효성 정년 1년 연장 하였습니다.
작성자 부지회장 이창희
본문
효성창원지회는 올해 정년 뿐만 아니라
중앙교섭 관련, 현장근로수당 등도 쟁취하였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효성창원지회는 올해도 많은 투쟁속에서
요구안을 쟁취하였습니다.
부러워만 하지 맙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섭은 했지만 의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석을 넘겨서라도 차근차근 투쟁을 조직하여
정년도 연장하고 미합의된 우리 요구들 모두 성과있게 쟁취합시다.
지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08년 투쟁 꼭 승리합시다.
효성창원지회 의견접근안 참조
2008년 중앙교섭 관련
1. 전국 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주)효성 창원공장(이하 회사)은 합리적 산별 교섭체계 정착을 통한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금속산별 기본협약 중 사용자 단체 가입 관련 조항을 제외한 산별 기본협약에 합의한다.
3. 중앙교섭은 참여하되 참여시기, 사용자 단체 가입, 중앙 산별협약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2009년 2월까지 합의된 후 참여한다.
임금인상
1. 임금인상 : 기본급 65,000원 정액인상, 현장근로수당 25,000원(조합원에게 지급한다)
2. TPS 활동 격려금 : 2,000,000원 지급(지급시기: 추석전 까지)
3. 성과급
2008년도에 한해 2,000,000원 기준으로 매출이익율 달성율에 따라 지급한다.(지급시기: 12월말)
단체협약 관련
1. 정년자 부부동반 해외여행(5박 6일) 실시.
단, 부득이한 경우 위로여행 미실시 유급휴가 부여 및 실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2. 정년 연장 : 만5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촉탁근무 유지)
3. 성과급 : 매년 임금인상시 논의 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은 매출이익율 달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4. 하기휴가비 : 500,000원 지급.
5. 경조휴가 : 자녀출산 2일.
6. 배우자(만40세이상) 2년1회 종합검진 실시.
7. 대학학자금 : 2학년2학기까지 전액지급.
8. 유아보조금 : 분기별 100,000원 지급
단, 만5세가 되는 1월1이부터 취학전 연말까지. 매분기초(1,4,7,10월) 지급
9. 구정,추석선물 : 각 100,000원 상당의 선물 지급.
중앙교섭 관련, 현장근로수당 등도 쟁취하였습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효성창원지회는 올해도 많은 투쟁속에서
요구안을 쟁취하였습니다.
부러워만 하지 맙시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섭은 했지만 의견의 차이가 너무 큽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추석을 넘겨서라도 차근차근 투쟁을 조직하여
정년도 연장하고 미합의된 우리 요구들 모두 성과있게 쟁취합시다.
지회를 중심으로 단결하여 08년 투쟁 꼭 승리합시다.
효성창원지회 의견접근안 참조
2008년 중앙교섭 관련
1. 전국 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과 (주)효성 창원공장(이하 회사)은 합리적 산별 교섭체계 정착을 통한 장기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2. 금속산별 기본협약 중 사용자 단체 가입 관련 조항을 제외한 산별 기본협약에 합의한다.
3. 중앙교섭은 참여하되 참여시기, 사용자 단체 가입, 중앙 산별협약관련 제반사항에 대하여 2009년 2월까지 합의된 후 참여한다.
임금인상
1. 임금인상 : 기본급 65,000원 정액인상, 현장근로수당 25,000원(조합원에게 지급한다)
2. TPS 활동 격려금 : 2,000,000원 지급(지급시기: 추석전 까지)
3. 성과급
2008년도에 한해 2,000,000원 기준으로 매출이익율 달성율에 따라 지급한다.(지급시기: 12월말)
단체협약 관련
1. 정년자 부부동반 해외여행(5박 6일) 실시.
단, 부득이한 경우 위로여행 미실시 유급휴가 부여 및 실경비 지급에 대해서는 노사간 협의하여 정한다.
2. 정년 연장 : 만57세가 되는 해의 12월31일(촉탁근무 유지)
3. 성과급 : 매년 임금인상시 논의 후 지급한다.
단, 지급기준은 매출이익율 달성율에 따라 지급한다.
4. 하기휴가비 : 500,000원 지급.
5. 경조휴가 : 자녀출산 2일.
6. 배우자(만40세이상) 2년1회 종합검진 실시.
7. 대학학자금 : 2학년2학기까지 전액지급.
8. 유아보조금 : 분기별 100,000원 지급
단, 만5세가 되는 1월1이부터 취학전 연말까지. 매분기초(1,4,7,10월) 지급
9. 구정,추석선물 : 각 100,000원 상당의 선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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