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배설 이간질 집중도배질을 보며 지회간부 대의원들에게
작성자 아무라도
본문
논점의 이원화 또는 본말전도
누구나 알듯이 내용적 핵심본질적 논점은 신분보장 대상 조합활동피해 사안인지 본질내용적 성격을 관련 근거규준잣대로 심의 규정짓고 인정결의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내용 성격을 규정짓기 위한 근거규준잣대로 신분보장 관련 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이 존재합니다. 동 사안에 대해 신분보장 대상 조합활동피해 사안으로 그 본질내용적 성격이 실제 지회 상집 운영위, 본조와 지부에서 근거규준잣대에 따라 본질내용 성격을 심의 규정짓고 인정결의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반대로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으로 규정지으려면 신분보장 관련 근거규준잣대가 그 본질내용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본질적 논점 즉 사안의 신분보장 대상 노조활동피해 성격 여부를 신분보장 관련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을 근거규준잣대로 본질내용적으로 규정짓고 인정결의하는데 대해서 굳이 옆으로 비켜가고 돌아서가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구제범위수준수치를 논점 본질삼아 세칙구제범위수준대로는 절대 안되니 많니 깍니 주니 마니 하며 별도주관적 범위수준수치의 임의적 기준설정을 둘러싸고만 이견 논란을 벌이며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시비조의 비방 헐뜯기 감정적 이간질 선동을 해대면서 사안의 논점 핵심본질과 뒤섞어 흐려버려 본말이 전도되고 있기 때문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준칙 적용 가부 결정에 있어 현실안주 희구적 여론심기나 부담감 피로감을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그에 직접적인 생존권 관계 등 총체적 고난에 놓여진 해당 당사자가 실재하는 경우 그 가부인정 결의는 더더욱 본질과 방향 자체의 올바름에 충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는 그 실재 불이익 당사자가 조합원 개인일 경우 더더욱 그러한데 왜냐면 그 불이익피해 당사자 개별로서는 조직 대중 다수라는 힘과 임의주관적 심기감정들에 짓눌리고 휘둘려져 2차 불이익이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상대적 개별소수약자의 보호와 평등 정신을 실제로 보장키 위한 것이 준칙의 성립 배경이자 의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평조직이라는 노동조합에서는 더더욱 그 의의를 존중하고 확장해가는데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징계해고 불이익당한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당한채 놓여있는 김성상동지에 대한 신분보장 및 피해구체 인정결의에 있어 준칙과 그것의 본질내용과 의의에 최대한 충실해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알듯이 내용적 핵심본질적 논점은 신분보장 대상 조합활동피해 사안인지 본질내용적 성격을 관련 근거규준잣대로 심의 규정짓고 인정결의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이 사안의 본질내용 성격을 규정짓기 위한 근거규준잣대로 신분보장 관련 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이 존재합니다. 동 사안에 대해 신분보장 대상 조합활동피해 사안으로 그 본질내용적 성격이 실제 지회 상집 운영위, 본조와 지부에서 근거규준잣대에 따라 본질내용 성격을 심의 규정짓고 인정결의한 것인데 이에 대해 정반대로 부정하거나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것으로 규정지으려면 신분보장 관련 근거규준잣대가 그 본질내용 성격이 전혀 다른 별개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러한 핵심본질적 논점 즉 사안의 신분보장 대상 노조활동피해 성격 여부를 신분보장 관련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을 근거규준잣대로 본질내용적으로 규정짓고 인정결의하는데 대해서 굳이 옆으로 비켜가고 돌아서가려 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구제범위수준수치를 논점 본질삼아 세칙구제범위수준대로는 절대 안되니 많니 깍니 주니 마니 하며 별도주관적 범위수준수치의 임의적 기준설정을 둘러싸고만 이견 논란을 벌이며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시비조의 비방 헐뜯기 감정적 이간질 선동을 해대면서 사안의 논점 핵심본질과 뒤섞어 흐려버려 본말이 전도되고 있기 때문임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준칙 적용 가부 결정에 있어 현실안주 희구적 여론심기나 부담감 피로감을 무시해서도 안되겠지만 그에 직접적인 생존권 관계 등 총체적 고난에 놓여진 해당 당사자가 실재하는 경우 그 가부인정 결의는 더더욱 본질과 방향 자체의 올바름에 충실하고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는 그 실재 불이익 당사자가 조합원 개인일 경우 더더욱 그러한데 왜냐면 그 불이익피해 당사자 개별로서는 조직 대중 다수라는 힘과 임의주관적 심기감정들에 짓눌리고 휘둘려져 2차 불이익이나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상대적 개별소수약자의 보호와 평등 정신을 실제로 보장키 위한 것이 준칙의 성립 배경이자 의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나 수평조직이라는 노동조합에서는 더더욱 그 의의를 존중하고 확장해가는데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당징계해고 불이익당한 상태로 상당기간 방치당한채 놓여있는 김성상동지에 대한 신분보장 및 피해구체 인정결의에 있어 준칙과 그것의 본질내용과 의의에 최대한 충실해서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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