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자 너무두둔 말라
작성자 안티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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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해고자에 관련된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조타 이떤분은 지회규칙을 조목조목 따져서 올리던데요
그럼 우리두중지회 피해자구제 세칙 4조(구제대상제외) 한번 볼까요
다음 각호 해당자는 구제대상 제외라
1)복직.징계해제및 원상해복자 2)조합업무를 고의로 방해한자
3)조합원의 자격 상실된자 4)노조에서 정권이상의 징계중인자(징계기간)
5)복직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자
6)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자
*현재 해고자 중 각2호.5호.6호 에 해당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김성상씨는 5호 최선을 다했는지 냉정히 따져보자 다른 해고자도 마찬가지로 5호에최선을 다하는지
또한 전모씨는 혹시6호에 해당이 안되는지 냉정히 생각해보자
또한 강대균 집행부에서 총회인준 투표를 방해한 일은 조합원 모두가 기억 할것이다
그또한 2호에 해당 안되는지를 우리모두 곰곰히 생각 해보자 또다시 해고자 두둔하는 글 올리면 추가로
나또한 글 올릴 것이다 이런것이 사실이면 해고자 임금은 심각히 고민 해야한다 세칙도 기본금으로 바꾸고
조타 이떤분은 지회규칙을 조목조목 따져서 올리던데요
그럼 우리두중지회 피해자구제 세칙 4조(구제대상제외) 한번 볼까요
다음 각호 해당자는 구제대상 제외라
1)복직.징계해제및 원상해복자 2)조합업무를 고의로 방해한자
3)조합원의 자격 상실된자 4)노조에서 정권이상의 징계중인자(징계기간)
5)복직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자
6)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자
*현재 해고자 중 각2호.5호.6호 에 해당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김성상씨는 5호 최선을 다했는지 냉정히 따져보자 다른 해고자도 마찬가지로 5호에최선을 다하는지
또한 전모씨는 혹시6호에 해당이 안되는지 냉정히 생각해보자
또한 강대균 집행부에서 총회인준 투표를 방해한 일은 조합원 모두가 기억 할것이다
그또한 2호에 해당 안되는지를 우리모두 곰곰히 생각 해보자 또다시 해고자 두둔하는 글 올리면 추가로
나또한 글 올릴 것이다 이런것이 사실이면 해고자 임금은 심각히 고민 해야한다 세칙도 기본금으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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