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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셔별념아 너도 해고되어 노동조합에서 돈받아가라
작성자 qnfgod
댓글 0건 조회 339회 작성일 200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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뎌려운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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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해고자에 관련된 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군요
> 조타 이떤분은 지회규칙을 조목조목 따져서 올리던데요
> 그럼 우리두중지회 피해자구제 세칙 4조(구제대상제외) 한번 볼까요
> 다음 각호 해당자는 구제대상 제외라
> 1)복직.징계해제및 원상해복자    2)조합업무를 고의로 방해한자
> 3)조합원의 자격 상실된자          4)노조에서 정권이상의 징계중인자(징계기간)
> 5)복직또는 원상회복을 고의로 회피한다고 인정된자
> 6)기타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자
> *현재 해고자 중 각2호.5호.6호 에 해당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 정말 김성상씨는 5호 최선을 다했는지 냉정히 따져보자    다른 해고자도 마찬가지로 5호에최선을 다하는지
> 또한 전모씨는 혹시6호에 해당이 안되는지 냉정히 생각해보자
> 또한 강대균 집행부에서 총회인준 투표를 방해한 일은 조합원 모두가 기억 할것이다
> 그또한 2호에 해당 안되는지를 우리모두 곰곰히 생각 해보자    또다시 해고자 두둔하는 글 올리면 추가로
> 나또한 글 올릴 것이다    이런것이 사실이면  해고자 임금은 심각히 고민 해야한다  세칙도 기본금으로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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