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회간부 들의 고민과 논의, 답변을 기대하며
작성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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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의나 답변에 대한 요구가 누굴 깨고 이기고 지고 다투거나 압박 부담을 줄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며 아시다시피 지회대의원회의의 동 사안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결의권한을 존중하며 그 권한 행사에 있어 형식절차적 내용적 근거규준잣대에 충실히 기반하기를 바라며 재고해보기를 바라는 뜻임을 밝혀둡니다.
조합활동피해 신분보장 대상 여부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판단하는 근거규준잣대로 신분보장 관련 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회차원에서 김성상조합원 해고사안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 상집에서는 심의되었으나 대의원회의 인정결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조 규약규정을 근거규준잣대로 그 성격의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은 지회운영위 및 지부운영위 그리고 노조 심의위와 중앙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단일노조 체계에서 노조 신분보장 규약을 근거규준잣대로 심의와 의결을 통해 신분보장 대상 노조활동피해 사안으로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회 대의원회의 인정의결은 동일 해고사안에 대해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하는 근거규준잣대가 신분보장 지회규칙일텐데 이것이 노조신분보장규약과 본질적 성격이 다른 것인지? 노조체계상으로 별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노조가 동일 사안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신분보장 대상으로 규정지은 것을 지회 차원에서 다른 별개로 규정짓거나 상반되게 부인할 수 있는 독립적 근거규준잣대로 그 존재위상을 가지는 것인지?
위 점에 대해 간부들의 고민과 논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질적 논점을 벗어나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얘기는 사양하오니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조합활동피해 신분보장 대상 여부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판단하는 근거규준잣대로 신분보장 관련 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회차원에서 김성상조합원 해고사안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 상집에서는 심의되었으나 대의원회의 인정결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조 규약규정을 근거규준잣대로 그 성격의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은 지회운영위 및 지부운영위 그리고 노조 심의위와 중앙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전국단일노조 체계에서 노조 신분보장 규약을 근거규준잣대로 심의와 의결을 통해 신분보장 대상 노조활동피해 사안으로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의결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회 대의원회의 인정의결은 동일 해고사안에 대해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하는 근거규준잣대가 신분보장 지회규칙일텐데 이것이 노조신분보장규약과 본질적 성격이 다른 것인지? 노조체계상으로 별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노조가 동일 사안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신분보장 대상으로 규정지은 것을 지회 차원에서 다른 별개로 규정짓거나 상반되게 부인할 수 있는 독립적 근거규준잣대로 그 존재위상을 가지는 것인지?
위 점에 대해 간부들의 고민과 논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질적 논점을 벗어나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얘기는 사양하오니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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