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해를 못할까? 지회간부님들!
작성자 몽둥이
본문
이렇게 할일이 없나요
현장노가다로 썩기는 아까운 조합원이나 퇴사하고
변호사길로 가시는것이 어떨련지요
현장조합원은 이렇게 더운날씨에 주야간 특권하면서 몇푼 받는데
정문에 1시간 폼잡고 월 400만원 이상이라....
부끄럽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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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해를 못할까? 지회간부님들
>
> 상위기구의 결정은 하위기구로서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며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을 할수없다.
> 번복을 한다는 것은 항명이나 쿠테타이다. 기본 상식이다
>
> 예 몇가지 들어 보자
> 1).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 결정 한 것은 지방의회가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하지 못한다
> 2). 대법원판례를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같은 사안의 판결을 뒤집어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 못한다. 번복할려면 고가에 영향을 미치며 아니면 판사직을 두고 떠나야 한다
> 3). 단일체제인 금속노동조합의 결정을 지부나, 지회가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 못한다. 번복하면 징계를 먹어야 한다.
> 4). 조합원 총회의 결정사항은, 상집회의, 운영위위원회,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번복이나 반하는 결정을 할수 없다
>
> 그러나 하위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반대로 상위기구에서 얼마던지 번복하고 반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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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기본 상식이다 이것을 두중지회 간부들이 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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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김성상 조합원의 신분 보장결정이 단일노조인 금속노동조합에서 결정 되었다 그러면 두중지회는 피해자구제 세칙 제2조 피해자의 정의가 대의원 의결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결정사항을 확인절차의 순서를 밝는것으러 보면 되는 것이다.
>
> 아래 규칙을 보아도 금속노조, 지부의 결정에 대해 두산중공업 지회는 반하는 결정을 할수 없다고 명백히 되어있고, 또 55조는 피해자 구제세칙에 불이익이 없도록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왜, 무엇 때문에 결정을 못할까 이상하고 이해가 안된다. 제발 당사자의 아픈마을을 헤아리시고 하루 빨리 결정 지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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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지회 “규칙” 제 2 절 대 의 원 회 의 제 19 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4항. 피해자적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 제 3 절 운 영 위 원 회 제 22 조【기능】 :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8항.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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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 조 [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피해자 구제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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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질의나 답변에 대한 요구가 누굴 깨고 이기고 지고 다투거나 압박 부담을 줄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며 아시다시피 지회대의원회의의 동 사안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결의권한을 존중하며 그 권한 행사에 있어 형식절차적 내용적 근거규준잣대에 충실히 기반하기를 바라며 재고해보기를 바라는 뜻임을 밝혀둡니다.
> >
> >
> > 조합활동피해 신분보장 대상 여부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판단하는 근거규준잣대로 신분보장 관련 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이 있습니다.
> >
> > 아시다시피 지회차원에서 김성상조합원 해고사안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 상집에서는 심의되었으나 대의원회의 인정결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조 규약규정을 근거규준잣대로 그 성격의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은 지회운영위 및 지부운영위 그리고 노조 심의위와 중앙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 > 전국단일노조 체계에서 노조 신분보장 규약을 근거규준잣대로 심의와 의결을 통해 신분보장 대상 노조활동피해 사안으로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의결한 사안입니다.
> >
> > 그런데 지회 대의원회의 인정의결은 동일 해고사안에 대해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하는 근거규준잣대가 신분보장 지회규칙일텐데 이것이 노조신분보장규약과 본질적 성격이 다른 것인지? 노조체계상으로 별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노조가 동일 사안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신분보장 대상으로 규정지은 것을 지회 차원에서 다른 별개로 규정짓거나 상반되게 부인할 수 있는 독립적 근거규준잣대로 그 존재위상을 가지는 것인지?
> >
> > 위 점에 대해 간부들의 고민과 논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질적 논점을 벗어나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얘기는 사양하오니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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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가다로 썩기는 아까운 조합원이나 퇴사하고
변호사길로 가시는것이 어떨련지요
현장조합원은 이렇게 더운날씨에 주야간 특권하면서 몇푼 받는데
정문에 1시간 폼잡고 월 400만원 이상이라....
부끄럽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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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해를 못할까? 지회간부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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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위기구의 결정은 하위기구로서는 그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어며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을 할수없다.
> 번복을 한다는 것은 항명이나 쿠테타이다. 기본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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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몇가지 들어 보자
> 1). 대한민국 국회에서 의결 결정 한 것은 지방의회가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하지 못한다
> 2). 대법원판례를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이 같은 사안의 판결을 뒤집어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 못한다. 번복할려면 고가에 영향을 미치며 아니면 판사직을 두고 떠나야 한다
> 3). 단일체제인 금속노동조합의 결정을 지부나, 지회가 반하는 결정이나 번복 못한다. 번복하면 징계를 먹어야 한다.
> 4). 조합원 총회의 결정사항은, 상집회의, 운영위위원회, 대의원회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번복이나 반하는 결정을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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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하위 기구에서 결정한 사항들은 반대로 상위기구에서 얼마던지 번복하고 반하는 결정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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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기본 상식이다 이것을 두중지회 간부들이 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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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김성상 조합원의 신분 보장결정이 단일노조인 금속노동조합에서 결정 되었다 그러면 두중지회는 피해자구제 세칙 제2조 피해자의 정의가 대의원 의결이 아니라 금속노조의 결정사항을 확인절차의 순서를 밝는것으러 보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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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규칙을 보아도 금속노조, 지부의 결정에 대해 두산중공업 지회는 반하는 결정을 할수 없다고 명백히 되어있고, 또 55조는 피해자 구제세칙에 불이익이 없도록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왜, 무엇 때문에 결정을 못할까 이상하고 이해가 안된다. 제발 당사자의 아픈마을을 헤아리시고 하루 빨리 결정 지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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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공업지회 “규칙” 제 2 절 대 의 원 회 의 제 19 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4항. 피해자적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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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 절 운 영 위 원 회 제 22 조【기능】 :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8항.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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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55 조 [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피해자 구제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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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질의나 답변에 대한 요구가 누굴 깨고 이기고 지고 다투거나 압박 부담을 줄 의도는 전혀 없음을 먼저 분명히 밝혀두며 아시다시피 지회대의원회의의 동 사안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결의권한을 존중하며 그 권한 행사에 있어 형식절차적 내용적 근거규준잣대에 충실히 기반하기를 바라며 재고해보기를 바라는 뜻임을 밝혀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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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합활동피해 신분보장 대상 여부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판단하는 근거규준잣대로 신분보장 관련 노조규약과 지회규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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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시다시피 지회차원에서 김성상조합원 해고사안의 성격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에 있어 상집에서는 심의되었으나 대의원회의 인정결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며 노조 규약규정을 근거규준잣대로 그 성격의 본질을 규정짓고 인정하는 것은 지회운영위 및 지부운영위 그리고 노조 심의위와 중앙위 의결된 바가 있습니다.
> > 전국단일노조 체계에서 노조 신분보장 규약을 근거규준잣대로 심의와 의결을 통해 신분보장 대상 노조활동피해 사안으로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의결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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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런데 지회 대의원회의 인정의결은 동일 해고사안에 대해 그 성격을 본질적으로 규정짓고 인정하는 근거규준잣대가 신분보장 지회규칙일텐데 이것이 노조신분보장규약과 본질적 성격이 다른 것인지? 노조체계상으로 별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 노조가 동일 사안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신분보장 대상으로 규정지은 것을 지회 차원에서 다른 별개로 규정짓거나 상반되게 부인할 수 있는 독립적 근거규준잣대로 그 존재위상을 가지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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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점에 대해 간부들의 고민과 논의 답변을 바랍니다. 본질적 논점을 벗어나거나 희석시킬 수 있는 얘기는 사양하오니 자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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