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작성자 최병석
본문
차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글을 적으니 비판하는 댓글이 올려지리라 봅니다.
이글은 집행부나 조합간부를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되찾고 뒤돌아보며 조용히 생각해보고 반성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순수하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생각으로 각종 회의에 임하며 최소 한도로 각종 규정은 찾아보고 회의에 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두산중공업지회규칙
제 2 절 대 의 원 회 의
제 19 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운영위원 선출 및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유고시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항간전용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안건심의 및 교섭위원선출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및 안건,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회의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13. 산업안전보건위원 승인 및 탄핵
14. 피해자적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 영 위 원 회
제 22 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금속노조 규약은 우리의 헌법이며, 각종 규정은 꼭 지켜져야 한다.
위 규약, 규칙, 세칙은 누가 만들어 준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바로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규정들은 그 어떤 다른 법들 보다 우선되며 존중하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우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나 기득권 정치인이나 특히 자본에게 법과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어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이 우리에게 스스로 만든 각종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을 할 것인가?
또한 조합원들이 간부들에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에게만 지침을 지키라고 요구하느냐며 지침을 거부하면 무엇이라 말을 할 것인가?
하나의 규정으로 차별 할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차별화해서는 안된다.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혜택을 주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우리가 적용 받고 있는 최소의 법인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법으로도 차별을 금지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하나의 규정으로 차별적용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법을 어기는 잘못이 된다.
조합원 여론 물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편의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이중 잣대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조합비 인상 문제나 조합원 모금을 할 때, 제대로된 설명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가 적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조합원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정상이다.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돈만 더 내라고하 는 여론 수렴은 약90% 이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편의적인 이중적인 사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일부 조합간부는 지역집회나 파업투쟁 및 게릴라 파업을 할때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해명한다. 여기서 편의적인 이중적인 사고가 발생 한다.
조합원이 지역집회나 파업투쟁 및 게릴라 파업에 참여 할 때 그 참여 하는 조합원 모두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의 손실이 생기는데도 파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하라고 요구 하는가?
이중 잣대로 본다면 조합원이 파업참여로 손실을 볼 수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여론을 물어 순수한 뜻에 따라야 되는것 아닌가 쉽다?
다시 말하면 쟁의행위 총회가 가결되어도 조합원의 파업참여가 저조하면 그 뜻에 따라야지, 강제파업인 게릴라 파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말이다.
조합원들의 순수한 마음은, 여론은 파업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는 그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 한다.
이중 잣대 논리는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다. 조합원으로부터 현안 문제의 여론 수렴을 하는 방식은 모두 충분히 설명 하고 여론 수렴해야 되는 것이다. 설사 조합원에게 돌팔매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간부가 의도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지 말고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서 그 결과를 수렴해야 된다.
어떤 사항들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사항들은 편의적으로 일축하고 충분히 설명 않하는 것이 이게 편의적인 이중잣대 논리라고 본다. 조합원의 현안 문제의 여론 수렴은 모두 똑같이 설명 하고 여론 수렴해야 되는것 아닌가 쉽다
한나라당을 선택한 대중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줄 당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막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우리들의 목에 비수를 들이 대는 당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및 기득권 정당들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민주 노동당을 선택해야 된다고 선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한 판단은 옳은 것인가?
주체적인 우리들 스스로가 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두 번 해고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식이던 조합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절차상 법원에서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다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체인 우리 노동조합의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나서서 조합활동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결국 회사에서 해고시키고 조합에서 보호도 못해주고 해고시키는 꼴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두 번 해고당하는 것이다. 회사는 노동조합에서도 조합활동을 인정 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소송은 패소 될 수밖에 없다. 그 누가 판사라 해도 인정 할수 있겠는가?
평소 조합 일상 활동이 바로 조직복원활동이다.
자본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조합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참여는 저조 하게 되고 지침 수행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조합은 간판만 있는 허깨비 노동조합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노동조합 활동이 침체 하향하여 내리 막길로 내려 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일부 간부들은 조합의 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노동조합 활동이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다.
조합활동은 지도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지침에만 따르는 것은 수동적이다. 지침 수행도 일사분란 하게 잘해야 되지만, 투쟁 시기에 폭발할 것 같은 현장의 분위기 조성은 일상 활동이며 조합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대의원 조회시간에는 조합회의 결과만 간단히 전달되고 있다. 이 메일로도 충분한 설명 없이 회의록만 복사하여 보내주면 잘 이해 하기 어렵다.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조합이 튼튼하고 조합원이 건강해 질 수 있겠는가?
지엽적인 활동보다 대의적인 활동을!
노동조합 활동은 감정인 소소한 지엽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의적으로 앞을 보고 활동해야 한다. 감정적 활동은 옳고 잘못된 판단을 구분하기 보다 감정을 앞세운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감정에 의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앞날을 내다보고 활동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분열보다 조직의 단결로 조직 복원 된다. 그래야만 조합원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동지나 동료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중심의 공동체 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돈으로 먹고 살아 가고 있다.
내 자녀가 귀중하고 예쁘면 동료의 자녀도 예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가장들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저렇게 힘들게 해고되어 도움 요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좋겠다.
자녀가 보통 2명 태어나면 유치원에서 부터 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그리고 중등 학생으로 올라가면 영어학원, 논술, 수학학원 등으로 사교육비기 몇십만원 지출 될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잔업, 특근, 연월차 수당, 격려금, 성과금, 상여금, 월급을 받아도 생활하기가 힘들다.
어려울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동료들과 분위기 좋고, 환경, 조건 좋을때 술한잔 먹는것 서로 큰 의미가 없다 본다.
우리 솔직히 통상임금으로 생활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동료가 힘들고 어려울때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돕기는 힘들어도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우며 생활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보람찬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 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 이다. 그 목적을 위해 철저한 개별화된 개인 이기주의를 만들기 위한 의식화 사업을 자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대중들은 자본의 개별화 길들이기 마술에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다.
우리 노동자를 개인이기주의 길들여 놓아야 만이 사람 관리가 자유롭다. 공동체를 하면 자본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해한다. 우리는 그 덫에 걸려 동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성과물에 목매 달고, 죽고 살기로 경쟁 속에 생활 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는 자본의 노력과는 반대로 종파적인 조직으로 집행 권력에 눈멀어 단결 보다는 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분열주의 활동과 지엽적인 활동에 몰리고 있다. 이런 활동은 결국 자본이 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노동조합이 이미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무시 하는 일이 태반이다. 나 자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자본에 길들여져 개별화된 개인이기주의로 의식적 전환이 확실히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탈당 문제
만주노동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으로 가입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나 솔직히 감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노동조합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노동조합이라는 정서가 있다. 그 정서는 우리만의 조직체계인 노동조합 규율과 질서이다. 솔직히 노동조합의 기본인 단결이 생명인데 이것이 무너졌다.
그렇지만 이것도 김성상 동지의 피해자 구제 규정 적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
차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규약과 규정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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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또 글을 적으니 비판하는 댓글이 올려지리라 봅니다.
이글은 집행부나 조합간부를 질타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을 되찾고 뒤돌아보며 조용히 생각해보고 반성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적어 봅니다. 순수하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소 어떤 생각으로 각종 회의에 임하며 최소 한도로 각종 규정은 찾아보고 회의에 임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마음입니다
두산중공업지회규칙
제 2 절 대 의 원 회 의
제 19 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운영위원 선출 및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유고시 인준에 관한 사항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회 예산 승인, 항간전용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5. 지회의 특별 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 안건심의 및 교섭위원선출에 관한 사항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9. 노사협의회 위원선출 및 안건,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11. 지부 대의원회의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12. 지회 규칙의 제정 및 개정
13. 산업안전보건위원 승인 및 탄핵
14. 피해자적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15.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 영 위 원 회
제 22 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4.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안건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및 예비비 사용 승인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1. 기타 중요한 사항
금속노조 규약은 우리의 헌법이며, 각종 규정은 꼭 지켜져야 한다.
위 규약, 규칙, 세칙은 누가 만들어 준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바로 하기 위하여 우리 스스로 만들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규정들은 그 어떤 다른 법들 보다 우선되며 존중하되어야 하고 중요하다. 때문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의무이다.
우리 스스로 규율과 질서를 지키자고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정들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정부나 기득권 정치인이나 특히 자본에게 법과 단체협약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되어 명분을 잃어버리게 된다. 자본이 우리에게 스스로 만든 각종 규정도 지키지 않으면서 무슨 헛소리 하느냐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말을 할 것인가?
또한 조합원들이 간부들에게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조합원들에게만 지침을 지키라고 요구하느냐며 지침을 거부하면 무엇이라 말을 할 것인가?
하나의 규정으로 차별 할수는 없다!
또한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차별화해서는 안된다. 같은 규정을 적용하면서 혜택을 주는 사람이 있고,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는 금지되어 있다. 우리는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다. 우리가 적용 받고 있는 최소의 법인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등 법으로도 차별을 금지 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 스스로 하나의 규정으로 차별적용 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법을 어기는 잘못이 된다.
조합원 여론 물어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편의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이중 잣대로 제시해서는 안된다.
조합비 인상 문제나 조합원 모금을 할 때, 제대로된 설명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경우가 적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는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조합원 여론을 수렴하는 게 정상이다. 과정에 대한 설명 없이 돈만 더 내라고하 는 여론 수렴은 약90% 이상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편의적인 이중적인 사고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자.
일부 조합간부는 지역집회나 파업투쟁 및 게릴라 파업을 할때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고 해명한다. 여기서 편의적인 이중적인 사고가 발생 한다.
조합원이 지역집회나 파업투쟁 및 게릴라 파업에 참여 할 때 그 참여 하는 조합원 모두는 무노동 무임금으로 임금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당연히 조합원의 손실이 생기는데도 파업의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하라고 요구 하는가?
이중 잣대로 본다면 조합원이 파업참여로 손실을 볼 수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여론을 물어 순수한 뜻에 따라야 되는것 아닌가 쉽다?
다시 말하면 쟁의행위 총회가 가결되어도 조합원의 파업참여가 저조하면 그 뜻에 따라야지, 강제파업인 게릴라 파업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말이다.
조합원들의 순수한 마음은, 여론은 파업을 하기 싫다고 하는데 강제로 게릴라 파업을 진행하고는 그 당위성을 열심히 설명 한다.
이중 잣대 논리는 이럴때 사용하는 말이다. 조합원으로부터 현안 문제의 여론 수렴을 하는 방식은 모두 충분히 설명 하고 여론 수렴해야 되는 것이다. 설사 조합원에게 돌팔매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 간부가 의도하는 대로 여론을 조작하지 말고 조합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도와서 그 결과를 수렴해야 된다.
어떤 사항들은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어떤 사항들은 편의적으로 일축하고 충분히 설명 않하는 것이 이게 편의적인 이중잣대 논리라고 본다. 조합원의 현안 문제의 여론 수렴은 모두 똑같이 설명 하고 여론 수렴해야 되는것 아닌가 쉽다
한나라당을 선택한 대중의 판단은 옳은 것인가?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우리는 우리의 희망,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줄 당이 민주노동당이라고 하여 선거 운동을 하였다.
한나라당은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막고 비정규직을 양산하여 우리들의 목에 비수를 들이 대는 당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및 기득권 정당들을 거부하였다. 그래서 민주 노동당을 선택해야 된다고 선전을 하였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선택했다. 국민들이 한나라당을 선택한 판단은 옳은 것인가?
주체적인 우리들 스스로가 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는 다면 두 번 해고하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구성원을 보호해야 한다. 어떤 식이던 조합에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절차상 법원에서 해고 무효확인소송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부당노동행위라고 다투게 될 것이다. 그런데 주체인 우리 노동조합의 의결 기구인 대의원회의에서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법원이 나서서 조합활동을 인정해 줄 수 없다. 결국 회사에서 해고시키고 조합에서 보호도 못해주고 해고시키는 꼴이 될수 밖에 없다. 그러면 두 번 해고당하는 것이다. 회사는 노동조합에서도 조합활동을 인정 하지 않는다고 법원에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면 소송은 패소 될 수밖에 없다. 그 누가 판사라 해도 인정 할수 있겠는가?
평소 조합 일상 활동이 바로 조직복원활동이다.
자본에 저항하는 행위에 대해 조합에서 보호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조합원의 참여는 저조 하게 되고 지침 수행도 어려워 질 수밖에 없으며 조합은 간판만 있는 허깨비 노동조합으로 될 수밖에 없다.
현재 노동조합 활동이 침체 하향하여 내리 막길로 내려 가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 일부 간부들은 조합의 지침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고 한다 이것은 정말 노동조합 활동이 잘못 알고 있다는 뜻이다.
조합활동은 지도부의 지침도 있겠지만 지침에만 따르는 것은 수동적이다. 지침 수행도 일사분란 하게 잘해야 되지만, 투쟁 시기에 폭발할 것 같은 현장의 분위기 조성은 일상 활동이며 조합에 힘을 실어 주는 것이다.
대의원 조회시간에는 조합회의 결과만 간단히 전달되고 있다. 이 메일로도 충분한 설명 없이 회의록만 복사하여 보내주면 잘 이해 하기 어렵다. 이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조합이 튼튼하고 조합원이 건강해 질 수 있겠는가?
지엽적인 활동보다 대의적인 활동을!
노동조합 활동은 감정인 소소한 지엽적인 활동이 아니라 대의적으로 앞을 보고 활동해야 한다. 감정적 활동은 옳고 잘못된 판단을 구분하기 보다 감정을 앞세운 판단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러면 상당한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감정에 의해 판단이 흐려지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조직의 앞날을 내다보고 활동 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분열보다 조직의 단결로 조직 복원 된다. 그래야만 조합원이 믿고 따를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의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있다. 동지나 동료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중심의 공동체 이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돈으로 먹고 살아 가고 있다.
내 자녀가 귀중하고 예쁘면 동료의 자녀도 예쁘고 귀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또한 모든 가장들은 가족을 책임질 의무가 있다. 입장을 바꾸어 놓고 내가 저렇게 힘들게 해고되어 도움 요청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면 좋겠다.
자녀가 보통 2명 태어나면 유치원에서 부터 음악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 그리고 중등 학생으로 올라가면 영어학원, 논술, 수학학원 등으로 사교육비기 몇십만원 지출 될수밖에 없다. 우리들은 잔업, 특근, 연월차 수당, 격려금, 성과금, 상여금, 월급을 받아도 생활하기가 힘들다.
어려울때 도울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동료들과 분위기 좋고, 환경, 조건 좋을때 술한잔 먹는것 서로 큰 의미가 없다 본다.
우리 솔직히 통상임금으로 생활할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동료가 힘들고 어려울때 한사람이 여러 사람을 돕기는 힘들어도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우며 생활 하는 것이 더 큰 의미가 있고 보람찬 생활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다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 하여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목적 이다. 그 목적을 위해 철저한 개별화된 개인 이기주의를 만들기 위한 의식화 사업을 자본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대중들은 자본의 개별화 길들이기 마술에 꼼짝없이 걸리고 말았다.
우리 노동자를 개인이기주의 길들여 놓아야 만이 사람 관리가 자유롭다. 공동체를 하면 자본은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방해한다. 우리는 그 덫에 걸려 동료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그 성과물에 목매 달고, 죽고 살기로 경쟁 속에 생활 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는 자본의 노력과는 반대로 종파적인 조직으로 집행 권력에 눈멀어 단결 보다는 나 아니면 믿지 못하는 분열주의 활동과 지엽적인 활동에 몰리고 있다. 이런 활동은 결국 자본이 노동조합을 만만하게 보게 하는 이유가 된다.
노동조합이 이미 힘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무시 하는 일이 태반이다. 나 자신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미 자본에 길들여져 개별화된 개인이기주의로 의식적 전환이 확실히 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탈당 문제
만주노동당을 탈당하여 진보신당으로 가입 한 것에 대해 우려가 많다. 그러한 지적이 있다는 것은 이해되나 솔직히 감정적인 측면이 많다.
이것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노동조합법보다 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에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노동조합이라는 정서가 있다. 그 정서는 우리만의 조직체계인 노동조합 규율과 질서이다. 솔직히 노동조합의 기본인 단결이 생명인데 이것이 무너졌다.
그렇지만 이것도 김성상 동지의 피해자 구제 규정 적용은 별개의 문제이다. 최소한의 생존권조차 공감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다.
차분히 생각하는 마음으로.....규약과 규정을 지키며, 본분을 다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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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8조
①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근로기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조 (차별대우의 금지)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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