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일상적인 노조홥동 노동조합이 보호해야 한다.
작성자 뿔따구
본문
김성상 조합원의 일상적인 노조활동 노동조합이 보호해야 한다.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상활동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역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위한 일상활동을 하지 않고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를 우리는 징계하고 심하게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까지 하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김성상조합원은 당시 대의원 혹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그리고 두산자본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인터넷이란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알려왔다. 이처럼 일상활동은 노동조합 리본달기, 인터넷 댓글달기, 뱃지달기 등등 수많은 종류로 구별된다. 쟁의기간이라면 지침을 수행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일상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은 관료주의 형태로 빠져들 것이고 노동조합은 쟁의기간에만 필요해질 것이고 평상시에는 조합원들이 철저하게 사측의 지시에만 순종하게 될 것이며 사측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조합 와해 정책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측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와해 정책은 조합원의 일상활동을 통해서만이 분쇄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원의 일상활동은 노동조합이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조합원의 일상활동 지침을 상시적으로 만들어 배포해야 하는 것이다. 즉 김성상조합원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써의 일상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해고자들이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갈취해가는 것 처럼 호도하는 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해고자는 우리들의 투쟁을 통해서 복직되어야 하는 데 복직이 되면 그동안 지금한 생계보조비는 전액 (노동조합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즉 생계보조비는 실제로 일종의 투쟁기금과 같은 것으로 나중에 투쟁으로 복직하면 노동조합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해고자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조합원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지들이여 해고자들을 잊지말자. 최소한 해고자가 몇명이나 있는 지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금속본조가 인정한 부당해고 사유를 지회가 번복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잊지말자.
노동조합 조합원의 일상활동은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역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을 위한 일상활동을 하지 않고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행위를 우리는 징계하고 심하게는 조합원 자격을 박탈까지 하는 징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김성상조합원은 당시 대의원 혹은 조합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위한 그리고 두산자본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인터넷이란 매체를 이용하여 널리 알려왔다. 이처럼 일상활동은 노동조합 리본달기, 인터넷 댓글달기, 뱃지달기 등등 수많은 종류로 구별된다. 쟁의기간이라면 지침을 수행하는 것은 더욱 당연한 일이다.
노동조합 조합원이 일상활동이 상시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노동조합은 관료주의 형태로 빠져들 것이고 노동조합은 쟁의기간에만 필요해질 것이고 평상시에는 조합원들이 철저하게 사측의 지시에만 순종하게 될 것이며 사측의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노동조합 와해 정책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게 될 것이다. 사측의 일상적인 노동조합 와해 정책은 조합원의 일상활동을 통해서만이 분쇄가 가능하다.
따라서 조합원의 일상활동은 노동조합이 반드시 보호해야 하고 조합원의 일상활동 지침을 상시적으로 만들어 배포해야 하는 것이다. 즉 김성상조합원의 노동조합 조합원으로써의 일상활동은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이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해고자들이 조합원의 피같은 돈을 갈취해가는 것 처럼 호도하는 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해고자는 우리들의 투쟁을 통해서 복직되어야 하는 데 복직이 되면 그동안 지금한 생계보조비는 전액 (노동조합 기준에 따라) 노동조합에 반납해야 한다. 즉 생계보조비는 실제로 일종의 투쟁기금과 같은 것으로 나중에 투쟁으로 복직하면 노동조합의 자산으로 남는 것이다.
너무나도 오랫동안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해고자들이 희망을 갖는 것은 조합원동지들이 있기 때문이다. 동지들이여 해고자들을 잊지말자. 최소한 해고자가 몇명이나 있는 지도 모르는 일이 없도록 하자.
마지막으로 금속본조가 인정한 부당해고 사유를 지회가 번복하는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잊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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