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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무엇에 대한 당당함이고 무엇을 위한 추잡함인가입니다.
작성자 최병석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2008-04-08

본문

무엇에 대한 당당함이고 무엇을 위한 추잡함인가입니다.

자본의 횡포와 부당함에 맞서 당당한 것과
해고 피해 조합활동 동료 노동조합 피해자 구제 도움을 간청하며 머리 숙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

작년 당시 노동조합의 공동 신분구제기금 도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로 입장이 일치했고 다만 그 조치의 방도와 구체적 수준을 둘러싸고 이견이 갈렸었다.

크게 보면 당연히 조합활동 언로에 대한 탄압문제이자 자발적 일상 조합활동으로 인한 피해니 지회 신분보장규칙 피해구제 세칙대로 조치 해야 한다는 입장과 직접적 쟁의행위 물리적 행동이거나 기존 관행적 형식틀까지는 완벽히 갖추지 못해 100% 명백한 조합 활동으로 인정 하기엔 불충분한 점들이 있고 또한 조합원 현실 정서와 부담 문제도 있고 하니 다른 별도의 공동 신분구제기금 도움 방안을 마련해서 조치 하자는 것으로 갈린 것이었다.

피해구제 세칙대로 적용 조치 입장에 섰던 자들의 태도나 자세가 어떤지만을 주시하는 자들에게는 당시 대체로 적극적이고 기세 당당한 자세가 많더니 지금은 상대적으로 기세를 누그르 뜨리며 머리 숙이고 도움 청하고 설득 부탁조가 많아 져서 좀 추잡스러워 보인다고해서 그 입장의 정당함 자체가 추잡스러워지거나 줄어들어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다.

오히려 해고피해 조합활동동료의 노동조합 공동 신분구제기금 도움 조치를 위해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정성을 갖고 일관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혀 부끄럽거나 수치스런 일이 절대 아닌 것이며 이건 일부 별도조치 입장에 섰던 자들까지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다.

그리고 누가 무엇이 그 자들의 태도나 자세의 기세 당당함을 추잡스러워 보일 정도로 까지 누그려뜨려 놓았는가 그건 바로 조합활동동료의 마지막 목숨 줄을 앞에 두고도 친분 안면관계나 따져 보며 팔짱끼고 있든가?

 그 사람 주변 친분 안면 관계자들과의 쌓인 감정풀이 자존심 싸움 오기 부리기 배짱 튕기기 놀이나 해대는 일부 간부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지 않은가 말이다.

그래 놓고선 다시 더 이상 추잡스러운 모습보이지 말라고 비아냥 대기까지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경우인지 뭐하자는 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작성자에게 묻고 싶은 건 조합활동 동료의 마지막 숨통과 가족들의 목숨 줄이 진정 소중하다고 생각하기는 하는가. 노동조합의 공동 신분구제기금 도움의 절박함을 공감이라도 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당장 자존심 세우기 오기 부리기 감정 풀이에 자신이 치우쳐 있지는 않은지 먼저 자기 감정을 추스리시고 나서 조합활동 동료의 해고 피해에 대한 신분구제 조치건 고민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란다.

김성상 조합원 부당해고피해
원인 사실 활동행위의 조합활동성 여부와
신분보장 피해구제 사안 본질에 집중.
1.
수단이나 겉모습 다른 것만 내세우는 것에 기만, 우롱 당하지는 않지요.

사안의 내용적 본질, 즉 부당해고피해 원인인 활동행위의 조합활동투쟁 성격 여부인 것이지요. 이 점에 대해서는 전국단일노조로서의 조합과 지부에서 이미 신분보장규약과 운영규정에 따라 조합활동 투쟁과정의 표적 보복 부당해고로 신분보장규약 적용대상 확정한 바 있고, 또한 실재 상식적으로

02년으로부터 이어오는 두산자본의 노조말살 부당노동행위과정과
03년 배달호 열사 투쟁과정에서 사측의 여론공략 인터넷작업에 대항하고,
    대규모 명퇴 구조조정 대응투쟁, 본사 서울이전 대규모 인력이동 문제

04년 총선 정치방침 따른 조합지회활동, 주40시간 노동시간단축 투쟁,
    잇따른 산재사고 및 연월차 축소 단협개악 대응규탄

05년 임단투 과정에서 두산재벌 총수일가 비자금 공금횡령 회계분식 경영비리 규탄 
    박용성 퇴진구속처벌 이미지타격투쟁 등

조합 지회의 활동투쟁 입장과 방침에 함께하는 자발적 일상규탄 여론투쟁 활동을 노동조합지회 홈페이지 게시판 통해 해온 건데, 단지 겉으로 보이는 활동 수단과 겉 모양만을 기존의 조합활동 겉모양과 비교해서 다르게 드러나 보이는 것만 갖고 그 실질 내용적 성격을 조합활동과 관계없다거나 조합활동성격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그 동안의 조합활동의 기본 실질적 취지와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고 조합원들의 건강한 상식을 기만, 우롱하는 것이지요.

2.
지부와 조합에서 신분보장 규약에 따라 기금지급 대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피해로 만장일치 의결함. 전국 단일 노동조합으로서 지회 조합 활동 신분보장 규칙 따른 피해자 구제세칙 적용 지회대의원회의 의결에 있어 지회규칙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기에 특이한 본질적 내용적 충돌점이 없다면 지회대의원회의 의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아래 참고사항을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1. 관련 노동조합 규약 규정
      2. 관련 지회규칙 및 세칙

노동조합 규약
제2장 [조합원]
제14조 [신분보장] :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 기금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규약 제14조[신분보장]과 제71조[쟁의기금]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을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4장 신분보장기금
제13조[적용대상] : 규약 제14조[신분보장]과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다.

지회 규칙
제8장 표창, 징계 및 신분보장
제 54 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 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55조[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피해자 구제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피해자 구제 세칙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두산중공업 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규칙 제55조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자의 정의 : 피해자라 함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회 규칙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2절 대의원회의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4항. 피해자 적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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