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규칙, 세칙이라도 제대로 알고 활동하자!!
작성자 규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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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 단위 계시는 분은 우리 규약, 규칙, 세칙이라도 정확히 한번 읽어 보시고 규약과 규칙 세칙에 위반
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의 규율울 위반 하는 일이 없어서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부와 조합에서 신분보장 규약에 따라 기금 지급 대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피해로 만장일치 의결함. 전국 단일 노동조합으로서 지회 조합 활동 신분보장 규칙 따른 피해자 구제세칙 적용 지회 대의원회의 의결에 있어 지회규칙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기에 특이한 본질적 내용적 충돌점이 없다면 지회대의원회의 의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아래 참고사항을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1. 관련 노동조합 규약 규정
2. 관련 지회규칙 및 세칙
노동조합 규약
제2장 [조합원]
제14조 [신분보장] :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 기금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규약 제14조[신분보장]과 제71조[쟁의기금]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을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4장 신분보장기금
제13조[적용대상] : 규약 제14조[신분보장]과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다.
지회 규칙
제8장 표창, 징계 및 신분보장
제 54 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 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55조[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피해자 구제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피해자 구제 세칙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두산중공업 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규칙 제55조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자의 정의 : 피해자라 함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회 규칙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2절 대의원회의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4항. 피해자 적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되지 않게 우리 스스로의 규율울 위반 하는 일이 없어서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부와 조합에서 신분보장 규약에 따라 기금 지급 대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해고 피해로 만장일치 의결함. 전국 단일 노동조합으로서 지회 조합 활동 신분보장 규칙 따른 피해자 구제세칙 적용 지회 대의원회의 의결에 있어 지회규칙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기에 특이한 본질적 내용적 충돌점이 없다면 지회대의원회의 의결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우리들의 문제에 대하여 아래 참고사항을 자세히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1. 관련 노동조합 규약 규정
2. 관련 지회규칙 및 세칙
노동조합 규약
제2장 [조합원]
제14조 [신분보장] : 노조 규약에 따라 노동자의 권익 수호를 위한 투쟁과 조합활동의 과정에서 해고, 혹은 보복성 계약해지되거나 신분상, 신체상,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했을 때 조합은 해고를 당하거나 불이익당한 조합원의 복직 및 불이익에 대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고자 등 희생자구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앙위원회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조합 기금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규정은 규약 제14조[신분보장]과 제71조[쟁의기금]에 의해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원활하고 효과적인 투쟁사업을 도모하는 한편, 투쟁과 활동과정에서 신분상, 재산상, 기타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과 그 가족을 보호하고 원활한 조합활동을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제정한다.
제4장 신분보장기금
제13조[적용대상] : 규약 제14조[신분보장]과 관련 규정에 의거 확정된 조합원들 대상으로 한다.
지회 규칙
제8장 표창, 징계 및 신분보장
제 54 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 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55조[신분보장] : 조합원이 조합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피해자 구제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피해자 구제 세칙
제1조 목적 : 이 세칙은 두산중공업 지회(이하 "지회"라 칭한다.) 규칙 제55조 [신분보장]에 의거하여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자의 정의 : 피해자라 함은 조합활동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고 총회(대의원대회)의 결의로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회 규칙
제4장 기구 및 회의 제2절 대의원회의 제19조 [대의원회의 기능] :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14항. 피해자 적용 및 건의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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