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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당관련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026-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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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맡은 업무와 역할에 비해 수당이나 처우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회 역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임단협 요구안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대의원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요구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직종의 어려움이나 처우개선 필요성까지 외면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직종별 근무인원과 수당 적용 현황을 비롯해 말씀하신 조립직종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교섭이 진행 중인 만큼 개별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회는 특정 직종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조합원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교섭에 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의견 또한 소중한 현장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남은 교섭 과정에서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회의 교섭 방향과 활동을 조금 더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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