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위반?
작성자 관리자
본문
>
>
> 고생하십니다.
> 소리모아보고 문의드립니다.
> ir자료에 실적이 다 공시되었는데, 실적 대비 성과급이 몇 %다 라고 하는게 왜 공시법 위반이지요?
> 실적 공시가 안됐으면 몰라도, 실적이 공시 되었는데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은 얼마다.
> 이렇게 소리모아에 내는게 공시법 위반입니까?
> 소문에 들리는 주주배당으로 인한 성과급 변동은 없겠죠?
> 아래 답글 보니, 노사가 의견을 같이 한다고 하셨습니다.
> 혹, 성과급 지급률이 변동이 되면 노동조합도 동의한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
조합원님
성과급 관련사항은 지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T.8600)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이전글공시법 위반? 24.02.16
- 다음글성과급 기준임금 문의 24.02.1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