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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해고자는 다시검토해야
작성자 알아야
댓글 0건 조회 424회 작성일 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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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중공업지회규칙에 조합원은 대법원 확정판결때 까지만이라고 되어있을걸요
그러면 현재 해고자는 중노위에서 해고되고나서
법원에 안갔죠 왜 가면 해고니까
그러면 해고자분들은 엄격히하면 두중조합원 자격이 아니죠
그런데 왜 조합원 잔업.특근.철야 까지한 임금을 평균해서 주어야 하나요
그래서 하는말인데 조합활동을하다가 해고 됐으니 급여는주되
너무 많이 주는것 아닌가 말입니다
너무많이주니 복직할 의사도 없는것 같고요
한데 김성상씨는 기존해고자와 다르죠
외냐구요 기존해고자는 조합활동이지만  김성상씨는 조합활동은 아니죠
대의원이현장여론물어보지만  조합비 인상시켜서 월급주는것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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