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일심회' 사건, 과연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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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푸른솔 (2008-01-30 00:46:52, Hit : 871, 추천 : 22)
제목 소위 '일심회' 사건, 과연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현재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 이후 ‘종북-패권 논쟁’으로 내홍을 앓고 있으며 그 한복판에는 민주노동당 전사무부총장인 최기영씨의 간첩활동과 관련된 제명 여부가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정치 제357호에 최기영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승교변호사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률적 논쟁과 관련된 쟁점이어서 흥미롭게 그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실제 이미 공간된 판결문을 대조하여 보니, 김승교변호사의 주장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몇 자 적어 본다.
1. 도대체 최기영씨는 무엇을 전달한 것일까?
위 인터뷰기사에 의하면 김승교 변호사는 “(문제가 된) 당원 명부도 총무실에서 제작해서 당직자나 분회장,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인명수첩 수준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기영씨 관련 제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16. 선고 2006고합1367 판결)은 최기영씨의 범죄사실 중 국가보안법(간첩) 위반죄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이 사실관계는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7.8.16. 선고 2007노929 판결 및 제3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1) 2005,11.7.경 총선패배 이후 민주노동당내의 비상대책위 구성과 그 경과 분석, 그 회의록 내용, 최고위원회 출마동향, 비상대책위원들의 성향, 각 계파별 대표, 정책위의장 등 출마예상자 등 주요인물의 구체적 동정 등
(2) 2005.12. 경 엑셀문건으로 된 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분석자료
(3) 2006.1.경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 선거 및 시당 당직자 선거 관련 각 계파별, 후보별 구체적 동향이 포함된 현안 등
(4) 2006.3 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평가, 당선자 약력 등 민주노동당 동향자료,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 결선투표 전망과 목표 등 당직자 선거관련 구체적 동향 등
(5) 2006.7.경 민주노동당 내 내부동향에 관한 정보로서 단일연대연합체 형성관련 각 계파간 동향 및 주요당직자 성향, 활동내역, 언동 등
(6 ) 2006.10.경 북한 핵실험 실시에 따른 당내 계파별 노선 및 민주노동당 방북 사업 관련 당내 동향 등
(7) 2006.10. 경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과 관련한 당내부 논의 내용,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당직자의 구체적 성향, 방북 전 민주노동당 내부동향 자료 등
이게 분회장이나 출입기자에게 배포된 인명수첩 수준인가? 민주노동당은 인명수첩을 사안 쟁점마다 계파별 대표와 주요당직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가? 모르고 모를 일이다.
2. 최기영씨는 수집한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가?
위 인터뷰 기사에서 김변호사는 “최기영씨는 (주범인) 마이클장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문제가 되는 자료를 넘겨 준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마이클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이라고 했다고 하며, “당원 명부의 경우 최씨는 일관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전달되었다면 저장되었다 삭제된 플로피디스켓을 통해 넘어간 것이 복구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최기영씨에 대한 제1심, 제2심 및 제3심 판결문 어디에도 최기영씨가 마이클장에게 수집한 민주노동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나와 있지 않으며, 위 판결문에서 마이클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최기영씨는 마이클장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던 손정목과 2005.6. 경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이후에도 손정목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민주노동당에 관한 정보를 탐지, 수집한 후 손정목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것이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김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판결문에 의하면, 마이클장이 탐지, 수집한 자료가 북한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극히 일부의 보고사실에만 해당하고, 2002.9.부터 2006.10. 사이에 30여회에 걸쳐 대북보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엄연히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전달되었다면 저장되었다 삭제된 플로피디스켓을 통해 넘어간 것이 복구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는 말은 증거 운운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황당하다. 2005.11.경부터 2006.10.에 이르기까지 삭제된 플로피디스켓을 지속적으로 왜 무엇을 위하여 넘겼다는 말인가?
한편, 제1심 판결문은 최기영씨의 국가보안법(간첩) 위반죄의 유죄 인정에 관한 증거로서 마이이클장 및 손정목의 법원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CD, USB메모리, 플로피디스켓의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등을 들고 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에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한 문건들에 대하여 증거처리분석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가)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다.
(나)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 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다.
(라)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마)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이미지 파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바) 그 이외에 달리 요건의 흠결을 의심하거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도대체 공범들이 민주노동당의 주요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인정하고, 압수된 디지털저장매체에 대한 증거취합 방식을 위와 같이 취하여 제출된 문서에서 그 수집과 전달사실이 나타나는데, 무슨 재주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던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되묻지만, 문제는 현재의 공안기관과 법원이 1970년대식으로 고문과 협박으로 강제로 자백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 간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3. 과연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김승교변호사는 “최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있는 사람에게 자료가 넘어가면, 그 자료가 반국가단체에 전달이 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간첩죄가 성립된다”되며, “일반적 통념에 비춰 봐도, 다른 나라의 전례에 비춰 봐도 간첩죄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소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죄 또는 국가보안법(탐지 및 수집등) 위반죄 등으로 불리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성립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에 관한 규정인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때”에 성립하며 그 처벌형량은 국가보안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형법에서 ‘간첩’의 의미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따라서 형법이던 국가보안법이던 국가기밀을 전달하지 않아도 탐지 수집하기만 하여도 간첩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행위의 양상이 다소 넓게 규정된 것 이외에 형법상의 간첩죄와 실질상 차이가 없고, 그 처벌형량도 동일하다. 그런데 왜 형법상의 간첩죄 이외에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우습지만, 과거 대법원이 형법상의 ‘적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편협된 해석에 집착하여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중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된다고 다소 어거지의 논리를 동원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 1333 판결 등).
이것이 어거지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반공법 그리고 그 후신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그곳에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의율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형법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형법상의 ‘적국’의 개념을 국제법상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단체(즉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에 의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간첩죄로 여전히 처벌된다.
따라서, 최기영씨 사건은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 중 회합 및 통신죄, 특수잠입 및 탈출죄 그리고 찬양 및 고무죄를 제외하고 최소한 간첩죄에 관한 한, 김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최기영 씨의 경우 용납해서는 안 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탄압받고 피해를 본 사건” 또는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최기영 씨는 조사도, 처벌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가사 국가보안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에게는 형법상의 간첩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교변호사도 법률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위 사실은 알고 있었으리라. 그래서인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의 기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폭넓게 적용되며”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국가기밀에 대한 개념으로 말을 돌린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기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기밀도 군사기밀이 된다고 해석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비단 국가보안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간첩죄에서도 동일하였다(대법원 1960.10.7. 선고 4292형상829 판결등 참조).
따라서, 최기형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그 규정이 모호하여 위헌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은 명백히 간첩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위헌무효를 주장하려면 형법상의 간첩죄도 위헌무효라고 해야 논리 일관적이다.
4. 마치며
김승교 변호사의 위 인터뷰 기사에서 내가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법원이 국가기밀(그것이 국가보안법이던 형법이던)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본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와 달리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하여 그것이 사회, 정치,경제 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방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내부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국방정책에 연결되지 않는 한 형법상의 간첩죄로 의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김승교변호사처럼 최기형씨 사건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문제라며 법률 문외한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형법상의 적국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에 의할 경우 최기형씨 사건은 형법상의 간첩죄와 관련된 것이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논쟁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
또한, 형법상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사무부처장이 민주노동당 내부의 직위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탐지하여 북한에 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적 해석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고 해서 그 그늘 아래에서 마치 피해자인 냥 인정된 사실조차 전혀 달리 말하는 것은 주체사상이 옳다고 믿으면서 마치 그것이 아닌 양 하는 행위만큼이나 치졸하여 보인다 .7ecfaac6e8
공안검찰 퇴출
요즘엔 공안검찰도 조직적으로 작업하나 보지? ^^ 2008/01/30
이런
최기영이 당 팔아먹고 을매나 뿌듯했을까 생각하면 존나 열받는다. 2008/01/30
푸른솔
퇴출님/ 위 판결문은 공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찾으셔서 한번 읽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공안검찰이 아니더라도 이런 판결문을 쉽게 구해서 읽어 본 답니다. 2008/01/30
당파괴범 퇴출
일반인이 이런거 찾아가면서 볼 사람이 누가 있냐? 공안검찰이거나 국정원 또는 당파괴분자들 같은 놈들이지.
다분히 목적성이 있는 글이란거 너도 인정하지..공안스런 놈아 2008/01/30
푸른솔
퇴출님/ ㅎㅎㅎㅎㅎㅎ. 별 목적 없답니다. 굳이 목적이 있다면 진실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분노라할까요^^. 2008/01/30
이런
미제 스파이 아니면 공안, 하여간 지들이 불리하면 무조건 둘 중의 하나를 찾는다니까... 가엾은 족속들 2008/01/30
끄윽..
퇴출/ 븅신..너 같은 개대가리 말고 일반인들은 다 찾아 본다..씨밸넘은 지가 공부를 안하고 조로당 개쉐끼들 지시만 받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나봐..존만한 조로당 스파이 쉐끼..끄윽.. 2008/01/30
공안
여기 공안 한명 대령이요.
퇴출/ 그래 나 공안이다. 민주노동당을 김정일의 괴뢰로부터 지키려는 공안당원이다. 그래 한 번 뜨자는 거냐? 이 친북괴뢰스파이 색휘야.
푸른솔/ 이런 아주 법을 근거로 한 논리적인 글 자주 올려주쇼.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 무식해서 맨날 욕만 할 줄 알지. 이런 글도 한 번씩 읽어줘야 욕을 해도 뒷백이 든든한 법이지요. 2008/02/01
skrmsp
무엇을 전달했든지간에 정보책임자가 간첩사건이다고 했다가 노통에 밀려서 수사 못했다고 했다 이런 자슥들이 세비받아서 간첩질하는 노동당은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봐라 어떻게 될지 2008/02/02
이름 푸른솔 (2008-01-30 00:46:52, Hit : 871, 추천 : 22)
제목 소위 '일심회' 사건, 과연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현재 민주노동당은 지난 대선 이후 ‘종북-패권 논쟁’으로 내홍을 앓고 있으며 그 한복판에는 민주노동당 전사무부총장인 최기영씨의 간첩활동과 관련된 제명 여부가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정치 제357호에 최기영씨의 변호인을 맡았던 김승교변호사와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다. 국가보안법과 관련된 법률적 논쟁과 관련된 쟁점이어서 흥미롭게 그 기사를 읽었다. 그런데, 실제 이미 공간된 판결문을 대조하여 보니, 김승교변호사의 주장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몇 자 적어 본다.
1. 도대체 최기영씨는 무엇을 전달한 것일까?
위 인터뷰기사에 의하면 김승교 변호사는 “(문제가 된) 당원 명부도 총무실에서 제작해서 당직자나 분회장, 출입기자들에게 배포한 인명수첩 수준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최기영씨 관련 제1심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07.4.16. 선고 2006고합1367 판결)은 최기영씨의 범죄사실 중 국가보안법(간첩) 위반죄에 관하여 인정하고 있는 사실을 요약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이 사실관계는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7.8.16. 선고 2007노929 판결 및 제3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7도7257 판결에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1) 2005,11.7.경 총선패배 이후 민주노동당내의 비상대책위 구성과 그 경과 분석, 그 회의록 내용, 최고위원회 출마동향, 비상대책위원들의 성향, 각 계파별 대표, 정책위의장 등 출마예상자 등 주요인물의 구체적 동정 등
(2) 2005.12. 경 엑셀문건으로 된 당 주요 당직자들에 대한 기초자료 및 성향분석자료
(3) 2006.1.경 민주노동당의 최고위원 선거 및 시당 당직자 선거 관련 각 계파별, 후보별 구체적 동향이 포함된 현안 등
(4) 2006.3 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평가, 당선자 약력 등 민주노동당 동향자료,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 결선투표 전망과 목표 등 당직자 선거관련 구체적 동향 등
(5) 2006.7.경 민주노동당 내 내부동향에 관한 정보로서 단일연대연합체 형성관련 각 계파간 동향 및 주요당직자 성향, 활동내역, 언동 등
(6 ) 2006.10.경 북한 핵실험 실시에 따른 당내 계파별 노선 및 민주노동당 방북 사업 관련 당내 동향 등
(7) 2006.10. 경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방북과 관련한 당내부 논의 내용,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당직자의 구체적 성향, 방북 전 민주노동당 내부동향 자료 등
이게 분회장이나 출입기자에게 배포된 인명수첩 수준인가? 민주노동당은 인명수첩을 사안 쟁점마다 계파별 대표와 주요당직자의 성향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는가? 모르고 모를 일이다.
2. 최기영씨는 수집한 정보를 누구에게 전달하였는가?
위 인터뷰 기사에서 김변호사는 “최기영씨는 (주범인) 마이클장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문제가 되는 자료를 넘겨 준 바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마이클장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북으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이라고 했다고 하며, “당원 명부의 경우 최씨는 일관되게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만약 전달되었다면 저장되었다 삭제된 플로피디스켓을 통해 넘어간 것이 복구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고 한다.
그런데, 김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최기영씨에 대한 제1심, 제2심 및 제3심 판결문 어디에도 최기영씨가 마이클장에게 수집한 민주노동당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나와 있지 않으며, 위 판결문에서 마이클장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으로 유죄를 인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위 판결문에 의하면 최기영씨는 마이클장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던 손정목과 2005.6. 경 북한 공작원과 접선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그 이후에도 손정목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활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민주노동당에 관한 정보를 탐지, 수집한 후 손정목에게 전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것이 간첩죄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한, 김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판결문에 의하면, 마이클장이 탐지, 수집한 자료가 북한에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은 극히 일부의 보고사실에만 해당하고, 2002.9.부터 2006.10. 사이에 30여회에 걸쳐 대북보고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엄연히 유죄로 인정하고 있다.
게다가 “전달되었다면 저장되었다 삭제된 플로피디스켓을 통해 넘어간 것이 복구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는 말은 증거 운운할 것 없이 상식적으로 굉장히 황당하다. 2005.11.경부터 2006.10.에 이르기까지 삭제된 플로피디스켓을 지속적으로 왜 무엇을 위하여 넘겼다는 말인가?
한편, 제1심 판결문은 최기영씨의 국가보안법(간첩) 위반죄의 유죄 인정에 관한 증거로서 마이이클장 및 손정목의 법원에서의 진술과 검찰에서의 진술 및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CD, USB메모리, 플로피디스켓의 저장매체에 대한 검증결과 등을 들고 있다. 이 판결문에 의하면 변호인들의 주장 내용에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수사기관이 출력한 문건들에 대하여 증거처리분석과정 등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는 이유로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 의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변호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가)법원의 검증조서, 증인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압수물인 각 원본 디지털 저장매체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압수된 후 그 자리에서 봉인되었다.
(나)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카피 작업을 하거나 이미징 작업을 하기 위해 봉인을 해제하는 과정과 작업을 한 후 재봉인하는 과정에 참여하였다.
(다) 수사기관에서는 압수물의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시에 항상 피고인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고, 위 압수물을 포장한 밀봉 봉투 개폐 부분에도 피고인들의 서명무인을 받았다.
(라) 봉인 및 봉인해제, 재봉인의 전 과정을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마)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액세스할 경우 원본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므로, 압수물인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에 쓰기방지장치를 사용하고 이미징 장비를 통해 ‘이미징’ 작업을 하였고, 그렇게 작성된 이미지가 법원에서의 검증절차의 대상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한 위 이미지 파일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엔케이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는데, 디지털 저장매체 원본의 해쉬값과 이미징 작업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의 해쉬값은 동일한 점이 인정된다.
(바) 그 이외에 달리 요건의 흠결을 의심하거나 신뢰성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도대체 공범들이 민주노동당의 주요정보의 수집과 전달을 인정하고, 압수된 디지털저장매체에 대한 증거취합 방식을 위와 같이 취하여 제출된 문서에서 그 수집과 전달사실이 나타나는데, 무슨 재주로 이를 부인할 수 있는가? 김변호사는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았던 인혁당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되묻지만, 문제는 현재의 공안기관과 법원이 1970년대식으로 고문과 협박으로 강제로 자백을 얻어내고 이를 통해 간첩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이다.
3. 과연 국가보안법이 문제인가?
김승교변호사는 “최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가 있는 사람에게 자료가 넘어가면, 그 자료가 반국가단체에 전달이 되지 않아도, 그 자체만으로도 간첩죄가 성립된다”되며, “일반적 통념에 비춰 봐도, 다른 나라의 전례에 비춰 봐도 간첩죄가 아니다라며 국가보안법의 문제라고 했다”고 한다.
과연 그러한가? 소위 국가보안법(간첩) 위반죄 또는 국가보안법(탐지 및 수집등) 위반죄 등으로 불리는 범죄는 국가보안법 제4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는데,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성립한다. 그런데, 형법 제98조는 간첩죄에 관한 규정인데,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때”에 성립하며 그 처벌형량은 국가보안법의 그것과 동일하다. 형법에서 ‘간첩’의 의미는 적국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또는 수집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따라서 형법이던 국가보안법이던 국가기밀을 전달하지 않아도 탐지 수집하기만 하여도 간첩이다).
결국 국가보안법상 간첩죄는 행위의 양상이 다소 넓게 규정된 것 이외에 형법상의 간첩죄와 실질상 차이가 없고, 그 처벌형량도 동일하다. 그런데 왜 형법상의 간첩죄 이외에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일까? 우습지만, 과거 대법원이 형법상의 ‘적국’이라는 개념을 이해함에 있어서 헌법상의 영토조항의 편협된 해석에 집착하여 북한을 국제법상의 ‘국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고, 형법을 적용함에 있어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중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가 된다고 다소 어거지의 논리를 동원한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대법원 1971.9.28. 선고 71도 1333 판결 등).
이것이 어거지라는 것이 확실해지자, 반공법 그리고 그 후신 국가보안법이 형법의 특별법으로 제정되었고, 그곳에 반국가단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북한을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북한을 위한 간첩행위를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로 의율하여 왔던 것이다. 그런데, 현재 형법 학자들 견해에 의하면 형법상의 ‘적국’의 개념을 국제법상의 국가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가에 준하는 단체(즉 반국가단체)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에 의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가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간첩죄로 여전히 처벌된다.
따라서, 최기영씨 사건은 그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 중 회합 및 통신죄, 특수잠입 및 탈출죄 그리고 찬양 및 고무죄를 제외하고 최소한 간첩죄에 관한 한, 김 변호사의 주장과 달리 “최기영 씨의 경우 용납해서는 안 될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탄압받고 피해를 본 사건” 또는 “국가보안법이 없었다면 최기영 씨는 조사도, 처벌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 가사 국가보안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그에게는 형법상의 간첩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승교변호사도 법률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위 사실은 알고 있었으리라. 그래서인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의 기밀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에 폭넓게 적용되며”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국가기밀에 대한 개념으로 말을 돌린다. 그러나 국가기밀을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의 정보와 관련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이익이 되는 기밀”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기밀도 군사기밀이 된다고 해석하여 그 범위를 넓게 보는 것은 비단 국가보안법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라 형법상의 간첩죄에서도 동일하였다(대법원 1960.10.7. 선고 4292형상829 판결등 참조).
따라서, 최기형씨 사건은 국가보안법이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그 규정이 모호하여 위헌 무효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것은 명백히 간첩죄에 관한 문제이다. 따라서, 위헌무효를 주장하려면 형법상의 간첩죄도 위헌무효라고 해야 논리 일관적이다.
4. 마치며
김승교 변호사의 위 인터뷰 기사에서 내가 유일하게 동의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재 법원이 국가기밀(그것이 국가보안법이던 형법이던)의 개념이 지나치게 넓게 본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다.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와 달리 나는 개인적으로 국가기밀의 개념에 대하여 그것이 사회, 정치,경제 등에 관한 것일 때에는 “국방정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민주노동당의 내부 정보와 같은 경우에는 국방정책에 연결되지 않는 한 형법상의 간첩죄로 의율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김승교변호사처럼 최기형씨 사건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에 따른 문제라며 법률 문외한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형법상의 적국의 개념을 달리 해석하면 국가보안법이 아니더라도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에 의할 경우 최기형씨 사건은 형법상의 간첩죄와 관련된 것이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한 논쟁이다.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결코 동일하지 않다.
또한, 형법상의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중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사무부처장이 민주노동당 내부의 직위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탐지하여 북한에 전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이 어떤 태도를 견지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법률적 해석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국가보안법이 문제가 있는 법률이라고 해서 그 그늘 아래에서 마치 피해자인 냥 인정된 사실조차 전혀 달리 말하는 것은 주체사상이 옳다고 믿으면서 마치 그것이 아닌 양 하는 행위만큼이나 치졸하여 보인다 .7ecfaac6e8
공안검찰 퇴출
요즘엔 공안검찰도 조직적으로 작업하나 보지? ^^ 2008/01/30
이런
최기영이 당 팔아먹고 을매나 뿌듯했을까 생각하면 존나 열받는다. 2008/01/30
푸른솔
퇴출님/ 위 판결문은 공간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에서 찾으셔서 한번 읽어 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요즘은 공안검찰이 아니더라도 이런 판결문을 쉽게 구해서 읽어 본 답니다. 2008/01/30
당파괴범 퇴출
일반인이 이런거 찾아가면서 볼 사람이 누가 있냐? 공안검찰이거나 국정원 또는 당파괴분자들 같은 놈들이지.
다분히 목적성이 있는 글이란거 너도 인정하지..공안스런 놈아 2008/01/30
푸른솔
퇴출님/ ㅎㅎㅎㅎㅎㅎ. 별 목적 없답니다. 굳이 목적이 있다면 진실을 가리는 행위에 대한 분노라할까요^^. 2008/01/30
이런
미제 스파이 아니면 공안, 하여간 지들이 불리하면 무조건 둘 중의 하나를 찾는다니까... 가엾은 족속들 2008/01/30
끄윽..
퇴출/ 븅신..너 같은 개대가리 말고 일반인들은 다 찾아 본다..씨밸넘은 지가 공부를 안하고 조로당 개쉐끼들 지시만 받으니, 남들도 다 그런 줄 아나봐..존만한 조로당 스파이 쉐끼..끄윽.. 2008/01/30
공안
여기 공안 한명 대령이요.
퇴출/ 그래 나 공안이다. 민주노동당을 김정일의 괴뢰로부터 지키려는 공안당원이다. 그래 한 번 뜨자는 거냐? 이 친북괴뢰스파이 색휘야.
푸른솔/ 이런 아주 법을 근거로 한 논리적인 글 자주 올려주쇼. 우리는 가방끈이 짧아 무식해서 맨날 욕만 할 줄 알지. 이런 글도 한 번씩 읽어줘야 욕을 해도 뒷백이 든든한 법이지요. 2008/02/01
skrmsp
무엇을 전달했든지간에 정보책임자가 간첩사건이다고 했다가 노통에 밀려서 수사 못했다고 했다 이런 자슥들이 세비받아서 간첩질하는 노동당은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한다 이번에 봐라 어떻게 될지 200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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