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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당대회 안건
작성자 도당
댓글 0건 조회 276회 작성일 2008-01-30

본문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민주노동당




2007년
2008년 02월 03일 14시
센트럴시티 밀레니엄홀 6층임시당대회 자료집
2007년 임시당대회 자료집 순서

  ▶ 안건    1.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  2. 제 18대 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의 건  3. 2007년 결산 및 감사 보고 승인의 건    4. 당 재정 대책 및 상반기 예산 승인의 건    ▶ 보고  1.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2. 재정실태조사위 사업 보고  3. 당원현황 보고  ▶ 참조  1. 당규 제 5호 회의규정


  ▶ 안건
 
  1. 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

  2. 제 18대 총선 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의 건

  3. 2007년 결산 및 감사 보고 승인의 건 

  4. 당 재정 대책 및 상반기 예산 승인의 건
 
  안건 1제 2창당을 위한
평가와 혁신안 승인의 건 
    ■ 안건 토론자료 

17대 대선에서 얻은 3.0% 득표율은 2004년 총선 이후 민주노동당 활동에 대한 국민대중의 총체적 심판이다.

당은 일하는 사람들의 희망,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임을 표방했으나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로부터 외면당했다. 당은 진성당원제를 토대로 한 당원 중심 정당임을 자임했으나 당과 당원들의 역량 결집을 이루어내지 못했고, 의회진출로 사회의제화의 공간을 확보했으나 대안적 의제 형성에도 실패했다.

우리는 지난 정치활동의 실패를 변명 없이 인정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대중들은 당 혁신을 국면적․전술적 문제라기보다 근본적 문제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당 혁신이 필요하다. 어설픈 미봉책으로는 대중들에게 실망과 분노만 안겨줄 뿐,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당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서는 지난 시기 행해진 오류와 한계들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하여 사실과 자료에 의거하여 실체를 파악하고 평가해야 한다.

제2창당은 민주노동당의 사활이 걸린 과제이다. 제2창당은 구호가 아니라 당의 잘못된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진솔하게 반성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수행하는 것이다. 제2창당은 일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정당, 당원과 국민들을 무서워하는 정당, 실력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열린 자세로 새로운 진보적 가치들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제2창당에 매진하라는 당과 당원들의 명령을 받들어 국민들에게 제2창당의 의지와 실천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노동당이 다시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1. 17대 대선 평가

 1-1. 17대 대선 결과의 의미

  1) 대선 결과는 참패
  - 당 지지율은 1997년 대선 국민승리21의 1.2%에서 시작하여 2002년 12월 대선에서 3.9%, 2002년 6월 지방선거 비례대표투표에서 8.1%, 2004년 4.15 총선에서 비례투표 득표율 13.0%로 승승장구했음.
  - 당 지지율은 2004년 총선 승리 직후 최고조에 달하여 20% 수준에 달했음.
  - 그러나 2005년 말 이후 당 지지율은 10%내외에 머무르기 시작했고, 2005년 보궐선거와 2006년 지방선거에서의 패배 등, 2004년 총선 이후 4년은 당의 연속적 실패의 과정이었음.
  - 마침내 2007년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 712,121표 득표. 이는 전체 유권자의 1.9%, 투표한 유권자 3.01%.
  -‘712,121표’는 지난 대선에서 얻은 ‘957,148표’에 비해서도 245,027표가 부족한 결과. 12% (300만표)득표, 이를 통해 집권가능한 대안정당의 위상을 확보하고, 18대 총선 승리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애초의 목표에 비추어 보면 참담한 패배.

  2) 대선 결과의 의미
  - 2004년 이후 당 지지율의 지속적 하락과 연이은 선거 패배는 당 혁신을 촉구하는 국민 대중들의 경고임에도 불구하고 당이 안이하게 대처해 온 결과임.
  - 2004년 총선 이후 당세는 양적으로 확장되어 현재 당원 수는 두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하지만 당원의 결속 및 국민 대중의 지지는 당의 양적 성장과 별개로 당 노선과 실천이 핵심문제임을 확인해줌.
  - 당 지지층의 투표율은 74.7%로 한나라당 지지층 투표율 86.0%, 통합신당 지지층 투표율 84.4%에 못 미침. 게다가 투표에 참가한 당 지지층 가운데 23.5%만이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했음.
  - 5년 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던 유권자의 25.6%가 다른 정당을 선택했거나 투표를 포기했음.
  - 당 핵심 지지층의 충성도 약화와 잠재적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당활동과 대선전략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반영함.
  - 결국 2004년 이후 지속적인 당 지지율의 하락과 대선의 참패는 민주노동당의 기존 활동이 더 이상 국민대중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 대중의 지지가 존립근거인 정당으로서 당은 심각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1-2. 선거 총평과 4년 평가

  1) 노무현 심판론에 의해 여당과 동반 몰락함
  - 노무현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존재하고 이것이 이명박에 대한 ‘묻지마 지지’ 및  문국현 출마 등으로 이어짐.
  - 민주노동당은 노무현-열린우리당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진보-개혁’세력으로 인식되고 있었는데 이들이 몰락하자 함께 몰락함.
  - 이는 지난 4년 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세력과의 차별화에 성공하지 못한 민주노동당 스스로 자초한 것

  2) 다자선거구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
  - 다자구도는 민주노동당에게 유리한 점도 있고 불리한 점도 있음.
  - 후보가 난립했다는 측면에서 그 자체로 당의 차별성을 드러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그 반대의 평가도 가능
  - 오히려 대한민국 유일 진보정당을 자임하는 입장에서 선거의 구도는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니었음. 보수정당이 둘로 갈라졌고,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이 또한 둘로 갈라짐. 이들은 아무도 한-미 FTA,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말하지 않음.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음.
  - 특히 1-2위 후보 사이의 월등한 격차로 인하여 선거 때마다 당 지지자들을 괴롭혔던 ‘사표심리’도 작동하지 않았음.
  - 따라서 민주노동당이 ‘차별화된 진보’로 자기 입지를 구축했다면 이번 선거는 제1야당으로 성장하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음.
  - 이런 이유에서 대선 패배는 외적 요인 탓이 아니라 당의 주체적 요인에 기인한 실패였음.

  3) 대안의 의제화와 계급투표의 실패
  -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당면 과제로 유권자들의 절반이 넘는 52.7%가 경기회복․경제활성화를 꼽았음(갤럽조사 2007.11.25).
  - 경제위기 이후 더욱 공세적으로 전개된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하에서 고용 불안정은 심화되고, 빈부격차도 심화되었으나 이를 대선 의제화하지 못했음.
  - 경제활성화와 국가경영능력이 지지후보 결정의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는 조건 속에서 민주노동당에 우호적인 층도 ‘국정운영능력․경험 부족’(31.8%)과 ‘주장의 현실성 부족’(18.5%)을 이유로 권후보에 투표하지 않았음(진보정치연구소 2007.12.20-28 민주노동당 호감층 조사). 민주노동당 우호 층조차 그 절반이 민주노동당을 대안적 정책정당 대신 무능한 정당으로 판정하며 외면한 것임.
  - 결국 계급투표는 실현되지 못했고,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로부터도 외면 받게 되었음. 비정규직도 평균 투표율 80.7%보다 낮은 71.5%만이 투표했고, 투표한 비정규직 가운데 3.4%만이 민주노동당에 투표했음.

  4) 진부한 선거운동 및 메시지
  - 선거 메인 슬로건 ‘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은 운동권에는 친숙하나 대중에겐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없었음. 특히 민주노동당이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세상을 바꾸는 대통령’주장은 공허하게 들렸을 것.
  - 선거운동의 전략 실종, 전략 부재 하에 조급하게 결정된 만인보, 집회 성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던 백만 민중대회 등은 지난 4년간 보여줬던 주관주의적 정치활동, 동원위주의 구태의연한 사업행태가 반복된 것.

  5) 민중들의 요구와 괴리된 소모적 논란
  - 정책 생산 과정에서 코리아 연방 공화국 논란이 있었고, 이 문제가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됨.
  - 국가비전을 둘러싼 내부 논쟁, 포스터, 유세차 문제 등으로 결국 당은 코리아 연방 공화국을 적극적인 슬로건으로 대대적으로 사용하진 않았음에도 이로 인해 불필요한 당력이 소모되고, 단일한 정책적 메시지 전달에 어려움 발생.
  - 또한, 경제 등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선거쟁점이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코리아연방공화국 논란이 전파되어 국민들의 요구와 괴리된 정당으로 비추어짐

  6) 대선 과정에서 당의 단결 실종
  -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일부 당원이 대선활동에 전력을 다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일도 발생. 이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있어야 함.
  - 그러나 이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임.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경선 과정과 그동안 당 활동에서 고질화된 정파의 패권주의적로 인해 당내 활동가들 사이에 신뢰가 무너지고, 당 활동가들이 공유하는 전망이 붕괴한 데 있음.
  - 당은 2004년 총선 직후 보여줬던 진성당원제 등 민주노동당의 진보적 제도를 잇는 새로운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못했으며, 당내 민주주의와 투명성은 지속적으로 후퇴했음.

  7) 후보전술 측면
  - 어떤 후보를 뽑는가는 당의 현재 상태와 당의 비젼, 이를 실현할 의지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반영함. 이러한 점에서 대선후보가 당의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부합하지 못했음.
  - 그러나 권영길 후보는 당원의 직선으로 뽑힌 후보임. 따라서 후보전술에 대한 평가는 가능하나, 개인에 대한 비난은 있어서는 안 됨.
  - 다만,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어김없이 재현된 특정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위가  대중 및 당원의 기대와는 어긋난 결과로 이어진 측면이 있음은 인정해야 할 것.

  8) 대선패배를 당의 활동의 결과
  - 17대 대선의 결과는 대선 전략과 대선 운동의 실패를 넘어서 지난 민주노동당 활동과 면모에 대한 국민대중의 총체적 평가임.
  - 지난 4년 동안 민주노동당은 자유주의 세력과의 차별화에 실패함. 
  - 민중의 직접적인 생존, 경제적 요구에 대한 해결의지 및 능력부재로 대안정당으로의 성장이 지체됨. 형식적인 지역위원회 활동, 진보적 실험․전국적 관심 촉발을 위한 적극적 실천 등이 부재한 지방자치단체 운영. 정책중심에 치우친 의회활동. 원내외의 통합적인 정치실천 미흡. 구체적 실천 활동 형태로서 가두집회만능주의 등이 문제. 국민 대중들은 민주노동당을 ‘무능력한 아마추어 당’, ‘대안 없는 운동권 정당’이라고 평가함,
  - 당의 노동정치가 민주노총으로 상징되는 ‘대기업-정규직 중심 노동조합운동’의 이미지를 넘어서지 못하고, 민주노총에게 맡기는 식으로 진행됨. 독자적 노동정치가 없었고 이에 대한 계획과 실천의 부재로 인해 비정규직의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지 못함
  - 당의 단결을 결정적으로 훼손한 정파 패권주의, 당내민주주의 왜곡 사태가 누적됨. 이에 따라 국민들에게 당은 정파간 다툼에 몰두하는 이미지로 비쳤으며, 당 핵심활동가들 역시 민주노동당 위기의 근원을 당의 지배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회의와 불만에 두고 있음
  - 편향된 친북행위가 시정되지 않아 진보적(강령적) 가치는 훼손됐고 친북정당 이미지가 누적된 반면 민생 서민정당 이미지 구축에는 실패했음 


2. 당내 쟁점 사안에 대한 재평가

 2-1. 편향적 친북행위 관련
  1) (소위)‘일심회’ 사건과 관련

  - 당원인 최기영, 이정훈이 북한 및 북한과 연계된 인물에게 전달할 것을 목적으로 당내 동향과 당직자의 신상과 성향을 분석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당헌이 정하고 있는 당원의 의무 중 당헌 · 당규를 지켜야할 의무 및 당의 기밀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것임.
  - 또한 당의 강령과 당헌 · 당규를 위반하면서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에게서 지침을 받아 활동하며 당 내에 음성적인 조직을 결성하는 등의 활동은 명백한 편향적 친북행위임. 이러한 행위는 당의 독립성 · 독자성을 외면한 행위이며, 최고정치조직으로서 민주노동당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① 당은 2006.12. 최고위원회 결의에 따라 소위 일심회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최기영과 이정훈에 대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그와 같은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당의 친북적 이미지가 누적되었기에 지금이라도 최기영, 이정훈은 제명되어야 한다.
    ② 당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시키려한 북한당국에 엄중 항의하며 이후 북한 당국은 남한의 진보정당운동에 대한 개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 [관련 참고자료 추후 별첨]


  2) 북핵 및 자위론 관련 건

  -“북한의 2.10 핵 보유선언은 △92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반전반핵의 당 강령과 △한반도 비핵지대화를 추구하는 당 정책에 입각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요지의 결의안 채택 부결(2005년 2월). 북한 핵실험에 대해 논란 끝에 ‘유감’ 입장 표명. 당 정책위의장의 북핵 자위론 발언 등
  - 이와 같은 사태는 어떤 국가이든 비록 ‘자위력’으로서도 핵무장을 하는 것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는 당 강령에 배치되는 것. 정책위의장의 북핵 자위론은 핵무기의 완전한 폐기는 물론 영토 내 반입이나 통과조차 금지하는 당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으로 반전반핵평화 정당의 강령 정신에 정면으로 반함.
  - 아울러, 2003년 강태운 고문 사건, 북한인권, 탈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에 대한 외면․배제․회피 등으로 민주노동당의 친북정당 이미지 누적됨

    ① 민주노동당은 자위력으로서의 핵무장은 물론 소위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원자력 발전까지도 명확히 반대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반전반핵 평화 정당임을 분명히 한다.
    ② 대선정책공약 중 ‘미군철수 완료시점에 북핵무기 폐기 완료’는 당론으로 정해진 바 없음을 확인한다.


 2-2. 패권주의 및 민주주의 왜곡 건

  1) 성격
  - 당직 공직 선거과정에서의 소위 ‘세팅선거’ 및 지역 당권 장악을 위한 ‘위장전입, 당비 대납’ 문제 등이 계속 발생함. 이는 2004년 이전부터 발생하였던 문제이나 그 후과는 대단히 심각하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음
  - 현재까지 각종 공직, 당직 선거에서의 세팅 선거 및 패권주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으나 번번이 좌절됨. 또한 이러한 사태를 일으킨 당내 정파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단 한번도 책임을 인정하는 공개적 사과를 하지 않았음.
  - 아래 사례들은 각급 당부의 당권 장악을 위한 일부 정파의 패권주의적 행태로부터 파생한 사건들이거나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이거나 혹은 이와 관련하여 논란 중인 사건임

[당기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사실 관계 중 일부가 확인된 사건]
-2000년 총선당시 울산북구 사건, 2001~2002년 서울 용산지구당 사건, 2002년 대선기간 중 당 공동선거본부 중앙선거대책위원 이○○등의 노무현지지 선언 사건, 2004년 광주 북구지구당 당비대납 사건, 2003년 경기도 의정부갑 지구당 창당 관련 사건, 2005년 인천 남구갑 당비대납사건, 2006년 당 대표 경선당시 조승수 후보에 대한 흑색선거운동, 2006년 지방선거 관련 광주시당 회계부정 사건

[당내 논란이 되었거나 되고 있는 사건]
-서울 노원도봉지부 사건, 서울 강남 지구당 사건(2003), 인천 남동갑지구당 사건(2002), 인천부평을 지구당 사건(2003), 서울 강동을지구당 추진위 사건, 경기도당 복합기 사건(2003), 진보정치와 당기관지 이론과 실천 관련 파동(2005), 대선 경선시 노회찬 후보 동영상 사건(2007), 울산시당 송○○ 문건 사건(2006), 서울 성북갑 부정선거 사건(2007), 울산 활동가 57명이 울산시당 사무국장을 당기위원회에 제소한 사건(2007)

 2) 소결
  ① 민주노동당은 이와 같은 정파들의 패권주의 행태가 당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왜곡해 왔음에도 지금까지 이를 바로 잡지 못해온 점을 당원과 국민 앞에 사과한다.
  ② 정파 패권주의와 민주주의 훼손 사건 중 사실관계가 분명히 확인된 사건의 경우 이러한 사건을 발생시킨 관련 개인과 집단, 정파는 당원과 국민 앞에 각 사건의 실상을 밝히고 공개 사과해야 한다.
  ③ 당 공식기구에서 확인되진 않았으나 당원들에 의해 이미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당내에서 논란이 되었던 패권주의, 민주주의 훼손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사건의 진상을 분명히 규명해 위 기준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④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에 대한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⑤ 추후 다시는 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파양성화, 선거제도 개선 등 시급한 제도개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 정파 등록제를 도입한다
  [1단계]
  - 정파등록제를 도입함. 정파는 핵심 구성원과 입장 등을 중앙당에 등록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당내 “정파”의 권리와 의무의 행사 주체가 됨.
  - 정파 행사는 가급적 전면 개방되어야 하며, 선거출마자 명단 공개, 당 외부 활동 및 발언 규제 등의 의무를 지켜야 함.
  - 당은 등록된 공식 정파들에게 당 공간 사용, 당 매체 일부 사용 허용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
  - 구체적인 등록정파에 대한 지원방안은 당규로 정한다.

  [2단계]
  - 보다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 제공과 미등록 정파에 대한 패널티 등 2단계 조치는 1단계 조치 시행 후 객관적 평가와 공론화를 통해 결정함.


  □ 1인1표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
  - 2인 이상을 선출하는 공직후보자(비례대표 후보) 및 당직(최고위원, 중앙위원, 당대회 대의원 등)은 선거권자가 명부별로 1인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에 등록된 후보자 중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한다.



 2-3. 재정 혁신 및 조직혁신 방향

  1) 재정혁신 방향
 민주노동당의 재정은 구조적인 적자상태를 악순환하고 있다. 적자예산 편성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이를 일시적인 타개책으로 봉합해왔던 것이 수년간의 관행이었다.  이러한 적자구조가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대선부채의 급증과 맞물리면서 당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또한 정당법에 근거한 재정운용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못해 회계문제가 불거지고, 특정 당부에서는 선관위와 검찰의 수사가 예상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① 당의 재정은 정당법에 근거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 06년 5차 중앙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실질적으로 집행한다.
    - 04년 7차 중앙위의 지구당 폐지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결정한 것은 당의 회계문제 불투명성을 야기한 근본원인으로 이를 폐기한다.

  ② 투명회계와 재정 정상화를 위한 원칙
    - 적자예산 편성 관행은 당 재정악화의 원인으로 이를 반드시 시정한다.
    - 예산내역을 당원과 국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한다.
    - 예결산 감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외부 회계사를 반드시 포함시키며, 예결위원 개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면책특권을 부여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한다.
    - 중앙당 예결산위원회는 당의 모든 당부에 대해 필요할 경우 감사를 진행한다.
    - 중앙당과 광역시도당은 복식부기 프로그램을 통일적으로 실행하며, 예결산에 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중앙당 및 광역시도당에 공통으로 적용하여 당 회계시스템의 합리와 및 현대화를 실현한다.
    - 재정 지출과정에서 중과실이 있는 원인행위에 대해서는 구상권 청구 등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 대선부채 청산 계획 및 구조적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방안에 대해서는 [재정위기 대책 및 상반기 예산안 승인의 건]에서 다룬다.


 2) 조직혁신 방향

 불투명한 재정운용 및 정치활동 방식의 혁신문제와 연계하여 중앙당과 광역시도당, 지역위원회, 분회로 이루어지는 당의 골간 조직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과 재편 계획이 필요하다. 중앙당의 인력구조를 정예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광역시도당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위원회는 그 역할과 기능을 변화하여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요구된다.

  - 지역위원회의 주요 기능을 당원들의 지역 정치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개발, 교육활동, 조직관리에 주안점이 두어지도록 한다. 중앙당은 적정인원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와 부문과제별 위원회의 재정비 방안과 부서별 직제개편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중앙당의 분산된 정책역량을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제도정비를 위해 관련 당규개정을 추진한다. 지역위원회 활동과 재정운용에 대한 광역시도당의 권한을 실질화하고, 당원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당직 및 공직 출마자들의 출마자격과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 중앙당의 지도집행체계와 관련해서는 당 내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총선 이후의 당 대회에서 당헌개정과 함께 추진한다.

3. 제2창당 추진 방안 및 방향

 1) 당내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임시대대 이후 진보진영의 총선 공동 대응과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진보진영에 제안한다.
  - 임시대대 이후 비대위 산하의 평가혁신위원회를 확대 재편하여 제2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2창당과 관련하여 3월내 진보진영의 정당과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2) 제2창당을 위한 진보진영의 공동 추진 기구를 구성해 나간다.
  - 대선 시기 추진했던 진보대연합 연석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진보진영의 정당 및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진보정당 추진기구를 구성해 나간다.
  -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진보진영의 정당 및 정치조직, 시민사회세력과 진보가치의 재구성 및 조직 및 정치실천의 혁신 등 5대 혁신 전략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3) 총선 이후의 당 대회에 제2창당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구체적인 성사방안을 제출한다.


[해설 자료]
제2창당 전략 구상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

 1) ‘대중과 괴리된 갇힌 진보’를 넘어서

- 대중은 민주노동당을 ‘서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자기들 안에 머물러 있는 정당’으로 인식하고 있음. 이에 제2창당은 ‘대중과 괴리된 진보, 자기 안에 갇힌 진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함.
- 제2창당에 나선 민주노동당은 기존 진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민의 삶과 호흡하며, 노동 대중, 특히 비정규직을 중심에 두고, 생태․여성․소수자․평화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에서 실현하는 정당이 되어야 함.

 2) ‘생활 속의 푸른 진보를 실현하는 대중적 진보정당’으로 거듭나야

  ① 서민의 삶과 함께하는 ‘생활 속의 진보’
 - 생활 속의 진보는 미시적 가계활동으로 한정되지 않음. 생활 속에서 민생, 풀뿌리경제, 생태, 소수자, 여성, 연대, 평화, 인권 등을 찾아 나감.
 - 영역: ‘일자리로 대표되는 민생’,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경제’, ‘인간과 지구를 살리는 생태’, ‘우리의 이웃인 소수자와 함께하는 사회연대’, ‘성으로 인한 차별을 지양하는 성평등 실현’, ‘전쟁과 억압을 종식시키는 평화와 인권’ 등.

  ② 미래를 여는 ‘푸른 진보’ (Young, Green, Dynamic: 영글다)
 - 푸른 진보는 신자유주의 좌절을 인생 초기에 체험하는 ‘88만원 세대’를 비롯하여 새로운 세대를 진보의 주체로 형성하며(Young),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추구하는 생태 가치를 사회 전 영역에 반영하며(Green), 사회모순을 진단하고 해결하는 능력있는 역동성을 지닌 진보(Dynamic).

  ③ 운동권으로 닫힌 정당을 넘는 ‘대중적 진보정당’
  - 주장에서 소통으로
  - 비판에서 대안으로
  - 우리끼리에서 함께하기로

 3) 제2창당을 위한 5대 과제

  ① 평가: 기존 당활동의 오류와 한계에 대한 엄정한 평가
 - 오류: 과거 편향적 친북 이미지, 정규직 노동자 대변 이미지, 당내 민주주의를 왜곡한 정파 패권주의, 대중과 소통하지 못한 닫힌 정치활동 등의 오류
 - 한계: 21세기 진보주의가 실현해야 할 생태, 여성, 평화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지 못한 한계

  ② 노선: 진보주의 노선의 확장
 - 기존 자주와 평등으로 집중되어 있는 진보주의 노선을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적극 통합하는 방향으로 확장해서 ‘생활 속의 푸른 진보’로 나가야.

  ③ 주체: 진보주의 주체의 형성
 - 신자유주의 시장만능주의의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이를 비판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진보운동의 결집이 중요.
 - 민주노동당의 제2창당은 당내 다양한 흐름뿐만 아니라 당외 진보정치세력, 녹색정치세력, 시민사회세력 등을 아우르는 진보대통합을 통하여 주체를 새롭게 형성해 나가야.

  ④ 조직: 진보주의 조직의 혁신
 - 진보주의는 ‘이상적인 말’로서 검증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서 진보정치를 실현할 수 있어야. 이를 위해선 진보정당의 조직체계의 혁신이 요구됨.
 - 원내/중앙당의 유기적 관계, 중앙당/지역조직의 소통, 진보적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당 조직체계를 전면 혁신해야. 중앙은 미래 수권조직으로 예비내각체제(Shadow Cabinet)를 토대로 하고, 지역은 진보적 지방자치 실현하는 풀뿌리조직이 되어야.

  ⑤ 실천: 대중과 소통하는 사회적 연대전략
 - 진보주의는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어야한 성공할 수 있음. 소위 활동가 위주의 ‘운동권적 방식’을 지양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활동방식을 체화해야 하며, 사회구성원의 연대를 확장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연대전략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야.





안건 2제 18대 총선방침 및
비례대표후보 선출 방안
■ 주문 사항
18대 총선방침과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 선출방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1. 제18대 총선 방침

 1-1. 총선 기조

  ○ 민주노동당은 17대 대선 패배를 딛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 18대 총선 승리로 제2창당의 초석을 마련 한다.
  ○ 민주노동당은 과거의 낡은 진보와 단절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생활속 진보, 평화와 생태 가치를 분명히 하는 진보로 당의 면모를 일신해 총선을 돌파 한다.   
  ○ 민주노동당은 총선을 통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시장주의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강력한 진보야당으로 거듭난다.
  ○ 민주노동당은 작지만 강한 정당으로 이번 총선을 통해 무능한 국정실패 세력을 대체하는 중심야당-대표야당으로 자리 잡는다.


 1-2. 총선 목표

  ○ 정치적 목표
    ․ 원내교섭단체 실현으로 대한민국 대표야당의 위상 확립
 ․ 이명박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야당다운 야당
 ․ 당의 변화와 혁신, 진보대연합 추진으로 총선승리

 
  ○ 조직적 목표
    ․ 민주노동당 재도약과 제2창당의 기반 구축
 ․ 88만원세대의 젊은 진보정당
 ․ 전략지역 육성으로 거점 지지기반 확보
 ․ 다양한 진보가치 실현으로 당의 외연 확장
 ․ 비정규직, 농어민, 사회적 소수자의 정당으로 거듭남


 1-3. 후보방침

  ○ 당선과 전략 거점구축을 목표로 최대한의 후보를 출마시킨다.
  ○ 진보적 가치실현을 위해 상징적 후보를 지역과 비례대표로 출마시킨다.
  ○ 3월초까지 지역후보와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한다.
  ○ 18대 총선를 통해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인재를 양성한다.


 1-4. 경과 규정

  ○ 여성할당 등 상징적 후보의 발굴과 선거구획정 지연 등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선거전 30일 전 후보선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총선 전 중앙위 개최가 어려울 경우, 총선후보 인준권한은 비대위에 위임한다.


※ 제18대 총선 관련 일정 (참고자료)
- 총선방침안 확정 :   2/ 3일(일)
- 중앙당 선대위체제 전환 :   2/11일(월)
- 후보 선출  완료 :   3/ 6일(목)
- 중앙선거대책위 출범식 :   3/ 8일(토)
- 총선후보자 법정등록 :   3/25일(화)
- 선거운동 :      ~ 4/ 8일(화)
- 투표 및 개표 :   4/ 9일(수)
2. 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선출 방안

 2-1.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선출 방안

  ○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당내 정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변화․혁신의 의지를 담아 18대 총선에 한해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명부’를 도입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선출정수는 20명으로 하고 이 중 1∼8번, 19번, 20번을 전략명부로 한다.
  ○ 9번∼18번까지의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12번)는 명부별로 후보자등록을 받아 명부별로 1표를 행사한 후 다수득표자순으로 각 명부를 확정한다.(⇒당규 개정 사항)
  ○ 1∼8번, 19번, 20번의 전략 명부는 일괄하여 전체명부에 대한 당원 찬반 투표로 확정한다. 단, 전략명부 후보의 경우 입당한 날로부터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당규 부칙 신설 사항)
  ○ 일반명부, 여성명부, 장애인 명부에서 최종 확정된 명부가 18번에 미달할 경우 전략명부 19번, 20번 후보의 순번을 앞 순번으로 단계적으로 당길 수 있다.


 2-2. 전략명부 기준과 작성 방안

  ○ 전략명부 후보자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최일 선에서 당의 가치와 정책을 국민들과 소통해야 함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선정한다.
    -.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민경제와 사회공공성을 수호할 예비내각(Shadow Cabinet)의 역할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 실천적 능력이 검증된 분으로 신자유주의에 맞서온 진보적 실천 단위들과 정책적, 조직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  전략명부 작성을 위해, 비대위 산하에 사회적으로 신망 받는 5인 내외의 인사로 구성된 비례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비례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원과 국민, 진보진영 단체들로부터 후보 추천을 받아 이를 심사 검증하여 전략명부를 작성한다.
 
 
 
 3. 관련 당규와 선거 일정
 
  위 방침이 승인되면 다음의 당규는 자동 개정된 것으로 본다.

  □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중 40조(선출방식)5항 개정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권자가 장애인명부 1표, 여성명부 일반명부에 각 1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한다.

  □ 당규 제24호(선거관리 규정)부칙 신설
  -. 부칙 제5조 (전략명부후보 입당 특례) 위의 15조(선거권), 16조(피선거권) 규정과  과 당규 제4호(당비규정) 제2조(일반당비)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 비례후보선출을 위한 전략명부 후보는 입당한 날로부터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부칙 제6조(전략명부 선출방식) 위 제27조(후보자등록) 6항④호와 제40조(선출방식)5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총선에서 전략명부 작성을 위해 비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출한 전략명부는 전체에 대한 당원 찬반 투표로 확정한다.

※ 비례후보 및 중앙위원-대의원 선거 일정(안)

- 선거 공고 :   2/ 4일(월)
-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 :   2/ 8일(금)
- 선거인 명부 작성 및 송부 :   2/11일(월)
- 명부열람 및 이의신청 :    ~   2/14일(목)
- 선거인 명부 확정 :      2/15일(금)
- 후보 등록 :    ~   2/21일(목)
- 선거 운동 :    ~   3/ 1일(토)
- 투표 기간 :    ~  3/ 6일(목)


[참고 자료1] 전략명부 관련 사항 및 당헌당규

1. 전략명부 관련된 중앙위원회(2008.1.12) 결정사항
 4. 비례대표 선출
- 당 활동의 중요한 질곡으로 작용해온 정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8대 총선에 한하여 비례대표선거에서 전략공천을 대폭확대하며, 이에 대한 방침마련을 비대위에 위임한다.
- 비대위는 전략공천에 관한 방침 및 방안을 당 대회에 승인받아 집행한다.
- 비대위는 당대회의 승인에 따라 전략명부 후보를 추천하여 당원 총투표를 거쳐 확정한다.
 

2. 비례대표 후보 관련 당헌 사항
 □ 당헌 제2장(당원) 제6조(당원의 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가 정하는 당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 당헌 제8장 공직선거, 제46조 (국회의원 후보)
① 국회의원 지역구후보는 당해 선거구의 지역위원회 당원의 직선으로 선출한다.
②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당원직선으로 선출하고, 여성에 50%이상을, 또한 장애인에 10%이상을 할당한다.
③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 선거관리와 선출방식 등 국회의원 후보 선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3. 비례대표 후보 관련 당규 사항
□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 (일반당비)
③ 당비관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당원은 당직, 공직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당원총회 의결권을 가질 수 없다.
1. 당권 행사 전달부터 12개월간 일반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3개월 이상인 당원
2. 당원으로 가입하고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당원

□ 당규 24호 선거관리규정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15조 (선거권)
① 당원이 당의 각급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제23조 제1항의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당규 제4호 당비규정 제2조 제3항에 의한 당권을 가진 자
제16조 (피선거권)
① 당의 각급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이외에 공직후보자선거의 경우 해당 공직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중앙위원회가 추천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제14조 1항 1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제7장 후보자 등록, 제27조 (후보자 등록)
④ 후보자 등록신청은 부문(최고위원의 경우), 일반과 여성으로 나누어 하여야 한다.

제9장(투표), 제40조 (선출방법)
⑤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장애인명부, 여성명부, 일반명부로 구분하여 등록하되, 선거권자가 장애인명부 1표, 여성명부 일반명부에 각 2표를 행사한 후 각 명부의 다수득표자 순으로 각 명부를 작성한다.

※ 부칙 4조(제18대 총선비례후보 비정규직 노동자 후보 명부 및 투표에 대한 특례)
당규 24호(선거관리규정) 9장(선출방법) 40조(투표) 5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8대 총선비례후보 선출의 경우 비정규직노동자 명부를 별도 신설한다.
선거권자가 비정규직 노동자 명부에 1표를 행사한 후 다수 득표자에 대하여 정당명부의 2번에 순번을 부여한다. 

안건 32007년 결산 및 감사보고 승인의 건
■ 주문 사항
‘2007년 결산 및 감사보고’를 승인하여 주십시오. 


  ** 예결산위원회에서 작성 예정
안건 4재정위기대책 및 상반기 예산승인의 건
■ 주문 사항
-. ‘당 재정위기 대책’을 심의․의결하여 주십시오.
-. ‘상반기 예산안’을 승인하여 주십시오.

    Ⅰ. 당재정 위기 대책

1. 재정 혁신 방안

 1-1. 구조적 당 재정적자 해소방안

  ○ 원칙
  -. 정당법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당재정은 투명하게 운용하며 사전사후 재정운용절차의 준수.
  -. 긴축재정 원칙하에 불요불급한 지출이외의 지출행위중단.
  -. 부채변제는 총선이후로 연기한다. 단, 인건비성 부채는 우선적으로 변제한다.
  -. 당의 강령과 창당정신에 부응하는 사업에 따른 지출원인행위준수
 
  ○ 세부내용
  -. 경상 재정수지 개선 : 매년 되풀이되는 일반회계 적자재정 구조를 완화·해결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 마련
  -. 재정계획 수립 : 총선시점까지 예상수입액과 필요지출액을 고려한 효과적인 재정운영계획을 수립
    ① 지도부(중앙당)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②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에 앞장서는 모습이 필요하며 지출을 절감하고 재정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한다.
    ③ 당내부채, 특히 인건비를 우선적으로 청산한다.
    ④ 재정수지개선
  ○ 현재 경상수지 현황
      예상수입 예상지출 당비 65억원
 의원실 특별당비 13억원
 국고보조금 20억원
 시․도당 교부금 75억원
 중앙당 인건비와 사무실 기본경비 25억원
 진보정치연구소법적 지원금과 여성정치 발전비 8억원
 (정치 활동비 제외)  총 100억원수준 총 108억원

 1-2 재정수지 개선 방안

  ○ 수입확대 방안
  ① 당비인상을 위한 자발적인 캠페인
      소득에 따른 정률제 당비 또는 정액인상
  ② ‘재정혁신기금’ 마련
      부채청산으로 사용목적을 한정하고 당 혁신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될 수 있는 일정시점까지 그 사용을 제한한다.

  ○ 지출축소 방안
  -. 경상경비 축소방안
    ① 중앙당 인력구조 정예화, 지역조직 강화 및 정비
      현재, 중앙당 100명으로 되어있는 중앙당 정당유급사무원배정을 축소한다. 또한, 중앙당의 부문위원장등을 포함한 정무직에 대한 인건비지급을 정비한다.
      3:2:5의 당비배분 외에 별도의 지역활동비를 지급하는 현재의 배분방식을 변경하여 중앙당:시도당의 당비배분을 1:9로 변경하는 대신 당세가 취약한 시․도당을 고려하여 시․도당에 배분되는 당비의 일정비율(10~20%)은 균등배분(모든 시․도당의 동일하게 1/16씩 교부받는 방식)방식을 도입하도록 추진한다. 이 경우 각 지역위원회는 정당법에 근거한 회계운용을 할 것을 재확인하고 지역 활동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당 예산에 반영하도록 한다. 단, 조직구조상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내부혼란을 고려하여 지역조직 정비와 이에 따른 재정교부 방법의 변화시점은 총선직후로 한다.
  -. 정치활동비 축소 방안
    ① 정책활동비와 인원 정비
    1) 정책활동과 관련한 예산은 진보정치연구소의 법정 지원금(국고보조금의 30%인 6억원 내외)을 활용토록 하고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현재의 중앙당 정책위와 진보정치연구소와의 관계 설정과 통합적인 인력 배치방안(중앙당 정책위 상근자들을 진보정치연구소 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다.

    2) 시․도당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시․도당과 각 지역의 관심사와 공통 과제를 중앙당 예산에 적극 반영한다.
 
2. 재정운용의 혁신방안

 2-1. 투명성 확보방안 : 회계감사의 실효성 독립성강화
  ○ 당규 14호 회계규정 15조의 분기결산 결과 공개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에 1~2쪽 분량의 분기결산서를 공개하더라도 각 항목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의 공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결산서를 뒷받침하는 각종 근거자료(계정별원장,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입찰관련 자료 등)에 대해 당원이면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회계감사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회계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당규 23호 예결산위원회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2-2 재정관리 시스템의 정비
  ○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자산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예산수립과 배정,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에 이르기까지 예산 과정상 필요한 내부규정(재정집행 결제라인 정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계약발주와 관련된 규정도 구비한다.

 2-3 합목적인건비성 경비의 축소와 사업비의 확대
  ○ 경상경비축소방안중 ① 중앙당 인력구조 정예화, 지역조직 강화 및 정비계획의 지속적인 집행과 심화


3. 부채청산을 위한 단기 대책

  ○ 한시적 지불유예: 총선이후로 유예
  ○ 부채성격 조사 후 부채청산 우선순위 책정하고 채무내용을 실사하여 채무조정 작업을 진행한다.
  ○ 긴축재정과 재정혁신안의 집행으로 인한 비용절감금액과 ‘재정혁신기금’을 부채청산기금으로 적립
  ○ 중과실 있는 지출원인 행위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
  ○ 부채청산을 위한 특별대책기구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입안하고 집행해 나간다.
Ⅱ. 2008년 상반기 예산안

 
 ** 추후 제출 예정임. 


 



 
▶ 보 고 
 
  1. 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2. 재정실태조사위원회 사업 보고

  3. 당원현황 보고

 
 
보고 1중앙위원회 결과 보고

** 추후 자료 게재 예정
보고 2재정실태조사위원회 사업보고

1. 중앙당 재정현황

 ○ 총무실에서 제출하는 결산서를 중심으로 중앙당의 자산과 부채 현황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으로서 해당 금액에 대한 실증 작업은 거치지 않은 금액임

 ○ 현재 중앙당은 현금수입과 지출을 중심으로 회계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과 예금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음. 참고로 현금과 예금이외에 중앙당 당사 보증금 270,000,000원이 있으며 컴퓨터, 방송장비, 차량과 같은 각종 유형자산도 다수 가지고 있으나 경우 별도의 자산명세서를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재 재직중인 상근자 퇴직시 반드시 지급해야 할 2~3억원으로 추정되는 퇴직급여 예상액도 동일한 이유로 분석대상 부채에는 누락되어 있음

 ○ 중앙당 자산부채 현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중앙당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이 06년 말 (-)4억원 규모에서 07년 말에는 (-)48억 규모로 급격히 악화되었음.(표 1참조)


 <표1>중앙당 자산부채 현황표
07.12.31기준06.12.31기준현금과 예금 50,767,041현금과 예금 131,300,820
부채총액 4,892,558,532

1.사업비 부채 2,950,250,562

□일반회계 사업비 미지급금 : 645,226,967
□대선경비 미지급금  : 1,706,863,595
 - 대선법정공보물 984,298,860
 - 여론조사 31,330,000
 - 현수막 70,566,418
 - 유세활동비13,675,900
 - 노트북·사무실임대 등 40,893,397
 - 대선광고 등 미디어홍보 566,099,020
□ 대선차입금 598,160,000
 - 현금차입 552,500,000
 - 채권판매액 45,660,000

2. 당내부채 1,942,307,970
□ 지역사업비 등 1,609,277,793
 - 지역사업비 미교부 800,521,493
 - 노조단협 결과 반영분 415,425,000
 - 대선특별당비모금액 393,331,300
□ 국회입법활동비 84,825,000
□ 중앙당 상근자 미지급 급여 248,205,177
 - 12월 급여 미지급 150,335,327
 - 노조단협 결과 반영분 55,892,000
 - 퇴직금 미지급 41,977,850
부채총액 532,087,208

1.사업비 부채 320,203,054

□일반회계 사업비 미지급금 320,203,054


2.당내부채 211,884,154

□지역사업비 등 198,609,154
□국회입법활동비 13,275,000순자산 (-)4,841,791,491순자산 (-)400,786,388


2. 부채 증가(순자산 감소)의 원인

 ○ 중앙당 재정악화의 주요 요인은 수입에 비해 지출이 과다 되었기 때문임. 위 “<표1>중앙당 추정 자산부채 현황표”상의 순자산 감소액 4,441,005,103원은 07년 일반회계 재정수지 적자 2,474,298,293과 대선회계 재정수지 적자 1,966,706,810에 기인함(아래 표2 참조)

 ○ 일반회계 적자는 중앙당 경상수입이 당의 인력과 구조 등의 경상적인 지출을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 현재 중앙당에서 안정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은 일반당비와 의원실 특별당비, 선관위의 국고보조금을 합해 100억원 남짓이지만 중앙당의 지출은 정치활동비를 제외하고도 110억원이 넘는 만성적인 적자구조임.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의 조직구조와 인력에 대한 정비를 통해 경상지출을 축소하기위한 노력과 함께 당비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대선수입은 임시당대회에서 확정한 예산 115억의 35%에 불과한 41억여원이었으며 그중 선관위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이 절반을 차지함. 당이 조달한 수입 20억원도 내부경선시기 경선 후보자를 통한 세액공제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경선이후 당원이나 지지자를 통한 세액공제 사업 등의 실적은 매우 저조하였음. 이처럼 예상보다 수입이 저조한 경우 지출을 탄력적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없었는지, 불가피한 지출이라도 예산절감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는지 엄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표2>중앙당 07년 추정 수입지출결산
일반회계대선회계수입 12,531,197,691

□당내수입 8,868,776,411
 -일반당비 6,542,330,027
 -공직(의원실)특별당비 1,304,652,088
 -특별당비 349,106,780
 -평생당비 16,000,000
 -기타수입 656,687,516
□선관위 경상보조금·기탁금 2,324,301,280
□차입금 1,338,120,000수입 4,147,453,430

□당내 수입 2,071,581,520
 -특별당비 393,331,300
 -경선후보후원금 1,197,488,029
 -대선세액공제 480,762,191

□선관위 선거보조금·기탁금 2,075,871,910지출 15,005,495,984

□현금지출액 12,950,048,255
□일반회계 부채 증가액 2,055,447,729
지출 6,114,160,240

□현금지출액 3,809,136,645
□대선경비 미지급금 1,706,863,595
□대선차입금 598,160,000재정수지 (-)2,474,298,293재정수지 (-)1,966,706,810


 ○ 부채의 구분(부채총액 4,892,558,532원)

  ① 대상에 따라
  -외부부채 2,950,250,562원, 당지역조직 1,609,277,793원, 중앙당내 333,030,177원
  ② 이자지급여부에 따라
  -이자부 부채 552,500,000원(연 5~8%), 나머지는 무이자
  ③ 발생시기에 따라
  -07년 이전 부채 197,050,000원, 나머지는 07년도에 발생
  ④ 성격(발생사유)에 따라
  -인건비적 성격 1,417,630,177원, 사업비적 성격 3,474,928,355원


 ○ 추정 수입지출계획안 
                 
  구분수입지출경상예산당비수입 22억원(5.5억×4월)
의원실 특별당비 4억원(1억원×4월)
선관위 경상보조금 5억원(1분기)
선관위 기탁금 3.6억원(1월 입금)
합계 34.6억
*과부족 5억(별도방안 강구)시도당 교부금·지역활동비 24억
(6억×4월)
중앙당 인건비 3.6억
(70명×130만원×4월)
임대료 등 중앙당 운영비 2억
(0.5억×4월)
당내 인건비성 부채청산 10억
합계 39.6억총선예산선관위총선교부금 20억
총선세액공제 0억원중앙당 총선활동비
지역 총선후보 지원비
대선특별당비지역모금액 상환 3.9억
* 총선수입예산 범위내에서 현실적인 지출계획안을 수립할 것 외부부채별도 기금 조성방안 부채 상환을 최대한 억제할 것
 
  * 1월 10일 3.6억원 규모의 선관위 기탁금 입금 전후로 2.7억원의 대선부채가 상환된 점은 감안하지 않았음

3. 이후의 과제: 지속적인 혁신

 3-1. 07년 재정집행상 제기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 대선재정운영상의 문제

  ① 선거사무원충원의 적정성 여부
    -. 선거사무원 충원 인원이 적정했는지 여부
    -. 인원충원과정과 이후 활동의 적절성 여부
  ② 선전홍보비의 적정성
    -. 대선광고 제작비
      제작비의 과다지급 여부
      실제 제작한 작품에 대한 외부평가, 제작비 적정성 여부등에 대한 외부 검증.
   

  - 법정공보물
    입찰과정의 적절성 여부.
    대금지급과정의 적절성 여부.
  - 선거의상
  - 기타  : 여론조사등 각종 용역의 결과물과 대금과의 적절성 검증 필요.
      선거포스터 중도폐기비용 책임소재를 파악하여 구상권을 청구한다.

  ○ 지역의 회계문제
  -. 관련기관과의 협조속에 정확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이후 당의 재정운영 혁신과정으로 해결한다.

 3-2. 재정혁신방안

  ○ 투명성 확보방안 : 회계감사의 실효성 독립성강화
  -. 당규 14호 회계규정 15조의 분기결산 결과 공개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홈페이지에 1~2쪽 분량의 분기결산서를 공개하더라도 각 항목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한 별의미가 없기 때문에 회계자료의 공개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여 결산서를 뒷받침하는 각종 근거자료(계정별원장, 지출결의서, 증빙자료, 입찰관련 자료 등)에 대해 당원이면 누구나 열람·복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함
  -. 회계감사의 실효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회계감사로 위촉할 수 있도록 당규 23호 예결산위원회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재정관리 시스템의 정비
  -. 계획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일상적으로 재정정보를 생산하고 자산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예산수립과 배정, 예산집행과 회계처리에 이르기까지 예산 과정상 필요한 내부규정(재정집행 결제라인 정비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계약발주와 관련된 규정도 구비한다.

  ○ 합목적인건비성 경비의 축소와 사업비의 확대
  -. 경상경비축소방안중 ① 중앙당 인력구조 정예화, 지역조직 강화 및 정비계획의 지속적인 집행과 심화


보고 3당원 현황 보고

** 추후 자료 게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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