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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안 왜 반대할수 밖에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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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316회 작성일 20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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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회가 산회하고 당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중앙위원이면서 총선예비후보이기도 하지만, 소위 '일심회 사건'의 변호인이기도 했고, 당대회에서 가족대책위와 변호인단의 입장에서 비대위안을 반대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여, 논란이 된 문제에 대해 책임있는 해명이 필요하겠다 싶어, 당대회에서 왜 저는 비대위안에 반대할 수 밖에 없었는가 하는지를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로써, 현 사태의 사실관계와 본질적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아래에서 평어로 서술함을 양해바랍니다.



1. 비대위는 법원 판결문만을 근거로 결론(편향적 친북행위, 명백한 해당행위, 제명필요)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소명도 듣지 않았고 소명기회도 주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서둘러 내린 결론이었다. 이것을 제대로 된 조사이고, 제대로 된 결론이라고 신뢰할 수 있겠는가. 비대위는 부실조사, 편파조사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공당의 지도부가, 그것도 진보정당의 지도부가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2. 당대의원들이 비대위 안을 그대로 받아주기에는 제대로 판단할 근거자료가 턱없이 부족했다. 비대위는 법원 판결문 중의 일부만을 그것도 전후맥락을 잘라버리고 내용 중 극히 일부만을 발췌하여 이것만보고 판단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두당원의 운명, 당의 중대문제를 결정하는데 판결문의 극히 일부내용만을 근거로 판단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사자들의 소명도 들어야 하고 충분한 조사와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객관적 판단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비대위가 내놓은 것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판결문일부내용이었다. 이것만 보고 이것만 믿고 어찌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인가.



3. 비대위는 국가보안법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찌 국가보안법과 무관하단 말인가. 국가보안법이 없었으면 수사도 처벌도 없었을 사건이다. 국가보안법이 없었으면 비대위가 근거로 삼았다는 판결문 자체가 있을 수 없었다. 근거가 된 그 판결문은 국가보안법 판결문이 아닌가. 당과 모든 당원들이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에 근거해서 국가보안법의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신봉하라는 말인가. 비대위는 당대위원들에게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판단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진실이 바로잡히고 명예가 회복된 무수한 조작사건들 역시 법원 판결에 의해 결론내려진 사건들이었다. 그럼, 그러한 판결문, 진보당당수를 간첩으로 몰아 처형한 조봉암간첩사건의 판결문, 8명을 사법살인했다고 뒤늦게 밝혀진 인혁당재건위사건의 판결문, 5공치하 최대 고문조작사건인 아람회사건의 판결문,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의 판결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었어야 했고 그에 근거해 당사자들을 판단하고 배척했어야 했단 말인가. 이 안건은 결코 국가보안법과 무관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으로 수사,처벌된 사건이고, 그 법과 법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아닌가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어찌,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는 정당이, 국가보안법으로 투옥되어 고통받고 있는 당원을...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제명하려 할 수 있단 말인가.



4. 비대위가 의도하든 않든 비대위 안은 국가보안법에 굴복하는 결과이고, 부정해야하고 죽어가고 있는 보안법을 인정하고 살려주는 결과를 낳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을 부정한다면 국가보안법판결문도 부정해야 함이 논리적이다. 국가보안법을 부정하면서도 그 판결문은 인정하겠다고 함은 이율배반이고 논리모순이다. 국가보안법에 의해 내려진 판결문의 실체적 정당성을 부정해야 옳은 것이다. 그 정당성없는 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그에 따라 당사자들을 제명한다는 것은 결국 국가보안법에 굴복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고, 국가보안법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며, 국가보안법이 의도하는 사상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당사자를 격리시키겠다는 논리에 동조하여 이를 지지,강화시켜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5. 당사자들은 일관되게 부인하였다. 최기영당원은 손oo씨와 개별적 관계를, 이정훈당원은 장oo씨와 개별적 관계를 가졌다고 인정하면서, 서로 간에 진보운동의 현황과 진로, 당의 현황과 진로에 대해 종종 만나 고민과 의견을 나누었다고 했다. 이것 뿐이다. 북한과 연계를 맺거나 북한인사에게 정보를 준 것이 아니다. 남한의 진보운동가들과 개인적 관계였을 뿐인 것이다. 북한과의 관련성은 알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다고 부인했다. 북한에 정보를 준적도 없고, 주려고 해본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두 당원이 개인적으로 교류하던 상대방들(손oo, 장oo)이 북한인사와 연계되었는지 알지못했고 연계되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부인했다. 정말로 간첩질을 하려고 했다면, 그들의 신분상 지위상 인맥관계상 훨씬 더 많이 훨씬 더 고급의 정보를 수집했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하면서, 조작이라며 짝퉁간첩이라고까지 강변하였다. 그럼 국가보안법판결문보다는 당원의 말을 더 믿어야 하는 것 아닌가. 비대위의 안은 당원의 말은 들을 필요도 없이 배척하겠다는 것이고,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자는 것 아닌가. 그러함에도, 어찌 국가보안법판결문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인가.



6. 판결문 역시, 이정훈당원의 경우 국가기밀탐지수집전달죄 부분에 대해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결문 역시, 문제된 자료(문건)의 경우 최기영당원이 작성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였다. 1개는 작성자미상으로 당내에 떠돌던 정보가치도 없는 자료였고, 1개는 술자리 뒷다마 수준의 인물평으로 그나마 작성자는 손oo씨였다고 인정했다.



7. 가사 백보를 양보해서 판결문을 그대로 믿더라도, 결코 ‘당의 기밀’이 아니다. ‘당원정보유출’이라고 평가되기 어렵다. 당의 문건, 당의 문헌은 하나도 없다. 그 내용상 ‘당의 기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고, ‘당원정보’라고 할 정도의 수준도 아니다. 내용은 앞서 언급한 대로 ‘당원정보’라고 할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누구나 떠벌릴 수 있을 법한 작성자의 주관적 인물평에 불과하고 소설같은 이야기에 불과하다. 이것이 무슨 ‘당의 기밀’이고 ‘당원정보’라는 말인가. 그에 비해, 훨씬 더 고급의 당원정보가 인터넷, 특히 당게시판에 넘쳐나고 있다. 이것은 왜 문제삼지 않는가. 심지어 지난해 당총무실이 제작하여 배포한 700여명 당직자들의 연락수첩에 비하면 ‘새발에 피’ 수준인데, 왜 이것은 문제삼지 않는가. 인터넷에 올리고, 책자를 배포하는 것은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한 외부유출이 아닌가. 그럼에도, 이것만을 또 이정도를 어찌 당규상 의무위반인 ‘당기밀 유출’이라 평가하고, ‘해당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는 말인가. 감정적으로 평가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한 다음에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변호인으로서 자료를 충분히 확인하고 검토한 바로는 결코 ‘당의 기밀’이라고 볼 수 없었고 나아가 ‘해당행위로서의 당원정보유출’이라고 더더욱 인정하기 어려웠다. 결론적으로, 비대위의 결론 자체가 무리한 결론이고 부당한 평가였다는 것이다.



8. 그럼, 비대위는 왜 부실조사임에도 서둘러 무리한 결론을 내린 것일까. 일심회사건은 핑계,빌미에 불과하고,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비대위가 당내 다수파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주파(?)에 대해 종북,친북이라 색칠하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것,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했다. 두 당원은 비대위의 그러한 정치적의도를 위해 제물로 삼아졌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이것은 옳지 못한 일이다. 대단히 고약한 일이다. 하필이면, 국가보안법 피해자이고, 현재 투옥중이며 간경화로 투병중인 양심수를 제물로 삼으려고 했는가 말이다. 운동가로서의 예의상, 도의상으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진보운동의 도덕성과 생명선을 파괴하려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비대위의 정치적의도의 호불호를 떠나 부도덕하고 비열한 일이며, 비대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고 생각했다. 변호인으로서의 입장을 떠나, 운동가로서도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9. 비대위의 정치적 의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려웠다. 왜 지금 이 시점에 새삼스레 ‘친북’을 문제삼는가. 그럼 지난 8년동안에는 몰랐다는 말인가. 알면서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8년을 함께 해왔다가, 이제와 갑자기 일방을 친북이라 매도하고 부정하며 공격하는 것 아닌가. 비대위가 찾고찾아 들추어낸 것이 고작 ‘일심회’와 ‘북핵문제’였다. 둘다 공감을 얻기 어려운 내용이었고 수긍하기 어려운 평가였다. 이에 비대위 역시, 혁신안이 사실상 ‘자주파에 대한 공격이 목적’이고 ‘일심회는 수단’임을 숨기지 않았다. 그러나 제대로 혁신안이 되려면, 공정해야 하고, 단합을 위한 방도를 찾아야 하며, 일방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통해 달성하려고 해서는 안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비대위안은 '싸움을 말려야' 할 판에 오히려 '싸움을 붙이는' 안이었다. 당지도부(비대위)로서는 분열을 막고 수습하며 단결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혁신의 방향을 일방을 공격하는데서 찾으려고 했고, 어느 일방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공격적인 내용을 주문했다. 그것도 국가보안법수감자를 제물로 삼아서 말이다.



10. 표결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표결결과는 정파간 대립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없다. 비대위는 극소수만이 공감하고 압도적 다수가 반대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을 혁신안이라며 제출했다. 그러고도 부결시키면 ‘불신임으로 간주하고 사퇴하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결과는 압도적 다수(65%정도)가 반대했다. 그리고 ‘잘못된 혁신안 인줄 알면서도 다른 이유로 찬성’한 당대의원들이 상당수 있었음을 감안하면, 그 혁신안이라는 것은 거의 80%이상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이었던 것이다. 진보정당의 지도부(비대위)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80%이상)가 반대하는 것을 혁신안이라고 어찌 내놓을 수 있으며, 그것도 모자라 이런 것을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사퇴하겠다고 어찌 배수진을 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압도적 다수가 반대할지를 비대위가 몰랐다면 참으로 무능하고 한심한 일이며, 알면서도 그랬다면 이는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억지이고 떼쓰기다. 단언컨대, 그 반대에는 소위 평등파당원들 상당수도 함께 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와 같은 압도적 다수의 반대표결이 나올 수가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어찌 이것을 정파대립의 결과이고 자주파의 횡포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상식적 결과일 뿐이다.



11. 표결직후 보여준 비대위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 비대위가 보여준 모습은,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비민주성과 분열주의가 아닐 수 없다. 어찌되었던 65%가 압도적으로 잘못된 안이라고 평가했다(나아가 분열을 막기위해 받아들이자는 당대의원 상당수를 합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80%이상일 것이다). 그럼,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또한, 수정안이란 것은 원안이 문제있으면 누구라도 낼 수 있고 동의하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결될 수 있는 법이다. 또 이것이 우리 당의 오랜 전통이었고 역사였다. 그러나,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부결결과가 발표되자마자 회의중임에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렸다. 이로써 정족수미달(8명부족)로 당대회가 중도반단되고 누구나 예측하듯이 혼돈과 파국으로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만인만색의 다양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만든 연합정당이다. 이런 연합정당에서는 더더욱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미덕이 기본이고, 민주주의의 초보적 소양이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그러질 못했다. 따라서 이 사태의 근본원인은 종북주의니 패권주의니 하는 논란거리에 있다기보다는,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반민주성과 정치적의도를 앞세운 분열주의에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결정은 이견이 있어서 하는 것이고 승복을 전제로 한다. 승복하지 않을거라면, 결정할 이유가 없다. 어떤 의견이 다수인지를 확인하고, 차이를 확인하고, 서로 간의 감정의 골만을 키울 결정이라면, 아니한 만 못할 것이다. 결정은 승복을 전제로 해야 하고, 이것은 민주주의 초보적 소양이다. 당연히 당지도부(비대위)로서는 결과를 겸허히 수용했어야 하고 반성했어야 한다. 그리고 당을 깨는 길이 아니라, 당을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섰어야 하고, 당원들에게도 그렇게 호소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점에서, 비대위가 보여준 마지막 뒷모습은 너무나 아쉬었고 실망스러웠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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