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법 이반하는자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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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지급확정이 되고나면
> 궁금한 내용을 조합에서는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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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법 위반이란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 연10년이상 입사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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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모아에 적시하고 대의원회의 를 통해서소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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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희 진한용 이성배 지회장님 공시법위반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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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지회장님은 어찌하는지 볼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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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원회의등 소리모아등 공지해야 하는거죠
> ㅠㅠ
> 답변을 보고 기분이 별로입니다
> 수고하세요
>
조합원님,
주총이후 소리모아, 대의원회의 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시법 위반은 정확히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 또는 공정거래법 등의 부분에 겹쳐서 위반되는 바 게시판 공지가 어렵습니다.
성과급 관련 문의는 소속 대의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지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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