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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공시법 이반하는자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1회 작성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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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과급 지급확정이 되고나면 > 궁금한 내용을 조합에서는 공지했습니다 > > 공시법 위반이란 내용이 어디있습니까 > 연10년이상 입사이후 > > 소리모아에 적시하고 대의원회의 를 통해서소통했습니다 > > 이창희 진한용 이성배 지회장님 공시법위반입니까 > > 김정호지회장님은 어찌하는지 볼랍니다 > > 대의원회의등 소리모아등 공지해야 하는거죠 > ㅠㅠ > 답변을 보고 기분이 별로입니다 > 수고하세요 >


조합원님, 

주총이후 소리모아, 대의원회의 등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공시법 위반은 정확히 자본시장법 174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 위반 또는 공정거래법 등의 부분에 겹쳐서 위반되는 바 게시판 공지가 어렵습니다.

성과급 관련 문의는 소속 대의원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더욱 상세한 내용은 지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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