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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식당운영위원회 구성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125회 작성일 20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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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기 1년차 식당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번에 되었네요.
그럼  지난 1월에 식당 운영위원에 회의록에 성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복지부장, 복지차장은 13기 집행위원인데, 대의원은 12기 2년차 대의원이네요.
이게 무슨 구성이죠?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겁니까?
대의원에게 사전 공유도 없었고, 조합원 의견도 묻지 않고, 절차도 다 무시하고.
그렇게 진행해야 할 만큼 급한 사안이였습니까?
결론으로 1월에 진행된 식당운영위원회는 조합측 성원이 잘 못되었기에,
지금 식당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다시 회사와 협의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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