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운영위원회 구성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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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기 1년차 식당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번에 되었네요.
> 그럼 지난 1월에 식당 운영위원에 회의록에 성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 복지부장, 복지차장은 13기 집행위원인데, 대의원은 12기 2년차 대의원이네요.
> 이게 무슨 구성이죠?
>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겁니까?
> 대의원에게 사전 공유도 없었고, 조합원 의견도 묻지 않고, 절차도 다 무시하고.
> 그렇게 진행해야 할 만큼 급한 사안이였습니까?
> 결론으로 1월에 진행된 식당운영위원회는 조합측 성원이 잘 못되었기에,
> 지금 식당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다시 회사와 협의하는게 맞습니다.
>
조합원님
대의원 임기는 지회규칙 제17조 의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입니다.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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