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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식당운영위원회 구성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024-02-19

본문

> > > 13기 1년차 식당운영위원회 구성이 이번에 되었네요. > 그럼 지난 1월에 식당 운영위원에 회의록에 성원이 문제가 있습니다. > 복지부장, 복지차장은 13기 집행위원인데, 대의원은 12기 2년차 대의원이네요. > 이게 무슨 구성이죠? > 이렇게 절차도 무시하고 마음대로 집행해도 되는겁니까? > 대의원에게 사전 공유도 없었고, 조합원 의견도 묻지 않고, 절차도 다 무시하고. > 그렇게 진행해야 할 만큼 급한 사안이였습니까? > 결론으로 1월에 진행된 식당운영위원회는 조합측 성원이 잘 못되었기에, > 지금 식당운영위원회 구성으로 다시 회사와 협의하는게 맞습니다. >

조합원님

대의원 임기는 지회규칙 제17조 의거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 입니다. 

조합원님의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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