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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560회 작성일 200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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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 공무원 정년연장 `사회적 동의' 받을까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지난 14일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한다는 데 합의함에 따라 공무원 정년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노조는 당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공무원 정년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연장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조의 의견을적극 수렴한다"고 합의했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야 하는 입법사안이어서 결국 국회의 결정에 따라 최종 판가름이 나겠지만 정부와 공무원 노조가 참여정부 임기를 불과 2개월여 앞두고 명시적으로 '연장'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 연장요구 왜 나왔나 = 공무원 정년과 관련한 문제는 크게 ▲ 직급별로 차등화된 정년의 일원화 ▲ 정년연령의 상향조정 두 가지다.

1997년까지 공무원 정년은 '5급 이상은 61세, 6급 이하는 58세'였다. 그러다 1997년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거치면서 1998년부터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7세'로 낮아졌다. 환란 극복을 위해 사회 각계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한 살씩 낮춘 것이다.

특히 1997년까지 적용됐던 6급 이하 공무원의 '최장 3년간 정년연장' 제도가 사라지면서 직급별 정년 불균등 현상이 고착화됐다.

1997년까지는 각 부처 장관이 6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성적을 평가해 최장 3년까지 정년을 연장해주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환란 사태를 지나면서 연장 제도가 폐지된데다 종전보다 1년씩 정년연령이 줄어들면서 하위직 공무원들의 불만이 누적됐다.

이에 따라 6급 이하 공무원들이 주로 가입해있는 공무원 노조는 '직급별 불균형'을 이유로 그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을 요구해왔다.

공무원 노조 관계자는 16일 "공무원 노조가 요구한 정년연장은 말 그대로 정년을 늘리자는게 아니라 정년 불균형 현상을 해소하자는 의미"라며 "이는 공무원 이기주의가 아니라 묵묵히 일하는 하급 공무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를 해주자는 것"이라고강조했다.

여기에 노조측은 ▲ 서구 선진국처럼 한국도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 공무원 정년을 늘리게 되면 오히려 공무원 연금지급 부담이 줄어들게 돼 연금재정 적자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선진국들은 공무원 연금의 재정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정년연장 카드를 사용한 바 있다.

◇ 시기상조론도 만만찮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분위기는 매우 냉랭하다.

국회에는 직급별로 차등화된 공무원 정년을 일원화하려는 법안이 이미 의원입법형태로 제출돼있지만 사회적 비판여론 때문에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의원입법안 모두 6급 이하 정년을 한꺼번에 60세로 늘리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온건책을 내세우고 있는데도 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여서 정년 연장 문제의 부담이 적지 않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 청년 실업문제 ▲ 강제퇴출 등 민간 부문의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서 공무원 정년 연장이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공무원의 정년이 연장되면 그로 인한 파급 효과가 적지 않아 민간의 정년도 결국 연장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는게 중론이지만 당장 민간의 정년을 연장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적절한 준비도 없이 적지 않은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아무튼 정부와 공무원 노조 양측의 합의에 따라 정부는 향후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세워 노조에 통보하는 등 공무원 정년연장을 위한 입법절차에 나설 방침이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향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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