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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차차주도근로자다
작성자 학교종(펌이요)
댓글 0건 조회 530회 작성일 200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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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  지입차량  차주도  근로자 산재  인정 ” 판결

차주가 회사와 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는 지입 차주도 근로자인 만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화물을 운송하던 중 갑자기 쓰러져 뇌출혈 등으로 숨진 김모씨의 아내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05년 1월 한 운송회사와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을 이용해
유통업체에 공산품 등을 배송하는 일을 했다.

그러나 2006년 1월 지방의 한 업체에 화물을 배달하고 물류센터로 돌아오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3개월 뒤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으나, 공단 측은 김씨가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자 오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형식적으로는 운송회사와 화물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한 개인사업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운송회사의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김씨가 회사 취업규칙을 적용 받지는 않았으나 화물차량 운송용역계약에 따른 근무규정을
적용 받아 사실상 운송회사의 지휘, 감독을 받았고, 운송회사가 정해준 업무 외에 다른 영업행위를 할 수 없었
으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 감독을 받아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종 기자 taejong75@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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