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작성자 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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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6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있었던 ‘한미FTA 무효화 파업투쟁’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118일 간의 수배생활을 끝내고 22일 자진 출두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시 금속노조에서 진행한 파업투쟁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파업절차를 어긴 ‘불법파업’이 아니라 2006년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확정된 절차상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파업투쟁이었다.
또한 내용으로 따져 물어도 나라전체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히나 정부에서 협상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자동차 산업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적 요구에 기초한 파업투쟁을 어찌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한미FTA 저지운동이 왜 정당한지는 정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두 번째로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는 당연히 취해야 할 ‘수입중단’ 조치 대신, 거꾸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농림부 장관은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우리 협상단의 속내를 협상 상대에게 미리 누설하는 ‘이적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한미FTA를 위해, 정부는 미국산쇠고기에서 ‘독극물’이 나온다 해도 수입을 강행하고야 말 듯한 자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은 이 한미FTA의 추악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인가. 한미FTA 묻지마 강행으로 인해, 정부는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했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헌법의 지상명령인 집회와 시위, 파업의 자유를 제멋대로 농단하며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은 경찰 당국이며, 헌법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법 당국이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망국 협정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다.
이번 구속은 한미FTA 저지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끝내 졸속·밀실·망국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폭거이다.
우리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의 석방과, 허재우 지부장이 연행되는 순간까지 전개했던 한미FTA 저지투쟁을 끝까지 이어받아 반드시 이 망국 협정을 폐기하고야 말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지난 6월 25일부터 일주일간 있었던 ‘한미FTA 무효화 파업투쟁’ 관련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118일 간의 수배생활을 끝내고 22일 자진 출두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당시 금속노조에서 진행한 파업투쟁은 검찰에서 주장하는 파업절차를 어긴 ‘불법파업’이 아니라 2006년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확정된 절차상 아무 문제없는 정당한 파업투쟁이었다.
또한 내용으로 따져 물어도 나라전체 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특히나 정부에서 협상의 성과로 이야기하는 자동차 산업의 파산을 예고하고 있는 한미fta 협상에 대해 금속노조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존적 요구에 기초한 파업투쟁을 어찌 불법이라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한미FTA 저지운동이 왜 정당한지는 정부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다.
최근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등뼈가 두 번째로 발견되었음에도, 정부는 당연히 취해야 할 ‘수입중단’ 조치 대신, 거꾸로 ‘3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고 하고 있으며,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할 농림부 장관은 "국제적인 관행에 맞는 수준의 외국산 쇠고기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며, 우리 협상단의 속내를 협상 상대에게 미리 누설하는 ‘이적행위’를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다. 한미FTA를 위해, 정부는 미국산쇠고기에서 ‘독극물’이 나온다 해도 수입을 강행하고야 말 듯한 자세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행은 이 한미FTA의 추악한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처벌한다는 것인가. 한미FTA 묻지마 강행으로 인해, 정부는 스스로 정부이기를 포기했다. 처벌받아야 할 것은 헌법의 지상명령인 집회와 시위, 파업의 자유를 제멋대로 농단하며 국민의 정당한 의사표현을 가로막은 경찰 당국이며, 헌법이 침해되고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고 있는 사법 당국이며,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망국 협정을 강행한 노무현 대통령인 것이다.
이번 구속은 한미FTA 저지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끝내 졸속·밀실·망국협정인 한미FTA 타결을 강행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나온 폭거이다.
우리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에 대한 사법 당국의 구속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구속영장을 철회하고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허재우 지부장의 석방과, 허재우 지부장이 연행되는 순간까지 전개했던 한미FTA 저지투쟁을 끝까지 이어받아 반드시 이 망국 협정을 폐기하고야 말 것이다.
2007년 10월 25일
한미FTA저지 경남도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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