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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김성상 조합원은 잘있는감
작성자 노동자
댓글 0건 조회 840회 작성일 2007-07-05

본문

늦었지만 그의 해고는 충분한 요건을 갖추 었 는 가 ?
해고란 회사에 고의로 물질적 또는 이미지 손상, 경영상 심한 해를 끼친 경우라야 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행위는 위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즉 비자금조성 횡령 등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박용성 회장에 대한 도덕성을 질타
했었다
1. 이것은 회사에 누를 끼친 것이 아니다
2. 누를 끼친 것은 오히려 박용성회장이다
  오히려 그를 회장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
3. 김성상 조합원의 행위에 문제가 있다면
  당사자인 박용성회장이 그를 상대로 소송을 내야지 회사가 관여할 것이 아니다
4. 김성상 조합원이 올린글 또한 사실에 근거한(유죄 판결) 내용이므로 해당 사항 이라 할    수 없다

~.오히려 김성상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무고 및 명예훼손협의로 소송 를 낼 수 있다 하 겠 다
  즉 회사 임직원들에게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 된 것으로 인지되었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없는데 해고(부당해고)시켰으므로..

~.아직 우리나라는 인권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복지등 단순한 것은 노동자편을 들어주나 회사와의 중요한 사안 등은
승소 할 수 없다면서 단념 하도록 유도 한다
쉽게 말해서 양다리 걸치고 있다

여기서 본인이 뜻이 있다면
1.직접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다
2.수임이 적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해 본다. 
 아니면 이제 갖 사무실은 낸 변호사를 찾든지 실적을 내기위해
 양심적일수있다
3.주변의(?)변호사보다 국선변호사호가 오히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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