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특감보고-1
작성자 홍지욱
본문
경남도당 특감 보고서
당원 홍지욱 입니다.
예결산위원회는 경남도당에 대해 일반회계 및 도지사선거 결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아래 붙힘 자료와 같이 보고서를 중앙위원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민주노동당 예결산위원회의 감사 능력과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집니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때문에 수많은 의혹과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산위원회의 이번 특별감사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불신해소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회계처리와 감사능력에 대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과정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식대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거의 첨부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통째로 분실했다는 담당자의 해명으로 확인하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인지, 4천1백여만원의 차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조직활동비 2천2백여만원을 새로 기재하고 수백만원씩 감소하고 늘어나는 수입,지출 계정으로 차이를 해명하는 수준의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결산위원회의 이번 감사는 경남도당의 회계처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일부 확인은 했으나 상식수준 이하의 회계처리와 불신에 대해 당사자들의 해명만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번 중앙위원회의에 첨부되고 제대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내는 돈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당연히 민주노동당의 회계운영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당부인 경남도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경남도당의 회계처리의 잘못과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보겠습니다. 부디 상식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별첨1]
민주노동당 예결산위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창원시 위원회 소속 당원으로 현재 중앙위원이자 경남도당 운영위원 홍지욱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06년 경남도지사 선거결산과 05년 일반회계결산에 대한 예결산위원회의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경남도당은 06년 7월 21일 임원선거를 통해서 3기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06년 9월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06년 8월까지 일반회계 결산보고와 도지사 선거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선거결산 후 부채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월에 있은 운영위원회에서 매월 보고하는 월계표가 잘못되었다며 회의 시작전에 월계표를 회수해 갔습니다. 이후 11월 운영위원회에서도 재정보고 수치가 맞지 않아 중앙당 예결산위원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2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운영위원회에서는 05년 결산의 잘못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도지사 선거결산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허위보고에 대해 구두로 해명하였는데 조직부채로 처리하려면 정확한 실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자고 주장했으나 예결산 위원회 감사요청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라는 등 언쟁만 벌이다가 07년 1월 운영위 때 도지사선거부채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고심 끝에 05년 일반회계문제는 설령 기재 잘못이라 하더라도 재 감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도지사 선거 결산은 조직부채로 처리하려면 정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지사 선거결산은 수입과 지출에서 당시 사무처장이 개인차입금 1억 여원과 법정기탁금 5000만원은 수입과 지출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결산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회계처리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도당 현 부위원장에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회계인수인계 과정에서 받은 자료)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결산자료와 수입,지출에서 너무나 큰 금액이 차이가 나고 세부 수입내역도 허위로 보고했음이 확인 되어 반드시 회계처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결산위원회의 감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05년 일반회계
2005년 결산중 20,518,000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했는데 채권채무관리대장에 이중으로 기재되어 결론적으로 부채가 20,518,000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결산보고자료에는 부채잔액이 9천3백여만원임) 하지만 회계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산보고 승인까지 끝난 사안으로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당시 회계담당자의 해명만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의 감사를 통해해서 한점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518,000원의 성격은 04년 도지사 보궐선거이후 유급사무원수당을 지급하고 돌려받았는데 각 지역에서 반환하지 않은 돈을 05년 5월 3일 지역교부금에서 공제하여 도당 수입으로 잡음. 기본적으로 선거결산이기대문에 특별회계로 분류되나 당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반회계로 전용함. 도당규약에는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결의로 지출할 수 있음.)
2) 도지사 선거결산
- 대의원대회 결산보고자료와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기록한 총계정원장형식의 자료를 비교할 때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크고
- 후보자산 및 후원회 수입, 차입금을 증액하거나 줄여서 허위로 보고하고
-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자료와 총계정원장형식의 총결산에서 부채금액이 너무 차이가 남
- 또한 기탁금 반환금이 수입부로 기록되어있는데 왜 지출부에 똑같은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기록되어있는지 의문임.
예결산 위원장님.
저도 몇 번의 공직선거에 참여해 보면서 회계처리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에서 공식 회계로 처리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선거부채를 도당 부채로 처리하려면 그 내역이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당내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신에 맞게 토론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할 민주노동당이 회계문제하나 조직적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또 상호 신뢰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희망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 문제가 예결산 위원회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당원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당내 기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 도당 대의원대회 도지사선거 결산보고자료와 3기 집행부가 도지사 선거회계담당자를 통해 받은 총계정원장 형식의 수입,지출 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2007년 1월 16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창원시 위원회 중앙위원
홍 지 욱 드림.
[별첨2]
수신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승필 위원장
참조 ; 사무처장
제목 ; 경남도당 05년 일반회계결산 및 06년 도지사선거 결산에 대한 중앙당 예결산위원회 감사요청 통지 건
일시 ; 07년 1월 17일
발신 ;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홍지욱
1.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동지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던 도지사 선거결산등 회계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고 상식선에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으나 최근의 당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청렴해야할 민주노동당의 정신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민주노동당의 회계는 대중조직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자 경남도당 운영위원으로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4. 따라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도지사선거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예결산 위원회의 경과를 지켜보고 처리 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예결산 위원회에 대한 감사요청이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더욱 바로세우기 위함임을 경남도당 운영위원 동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첨부자료
예결산위원회 감사 요청문
[별첨3]
경남도당 특별감사 보고서
당규 제23호(예산결산위원회 규정), 제2조(권한),제10조(특별감사)에 의거 2006년 경남도당 도지사 선거결산 특별감사를 결의하고 감사소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진행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특별감사 소위 구성
김창희위원장, 강은영위원 간사 김재운
2.경과
- 2007년 1월 17일 특별감사 요청서 접수
- 2007년 1월 25일 4차 예결위 회의에서 논의
- 2007년 2월 8일 5차 예결위 회의에서 강은영 김창희 위원으로 감사소위를 구성하고 3월중에 현지를 방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함
- 2007년 3월 21일 특별감사 실시 상당한 회계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제출된 총 계장 원장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재정리하여 수검할 것을 권고
- 2007년 3월 28일 중앙당에서 추가로 특별감사 진행
- 2007년 4월 추가자료 요청 검토
<요청자료 >
영수증 분실경위서
경상남도 선관위 중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당비용 지급상황 통보 공문
방송차량임대비용 목록
회계 관련 회의결과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명세서
채권채무 관리대장
- 2007년 4월 30일 특별감사소위원회 회의
- 2007년 5월 9일 7차 예결위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3. 특별감사 결과
가. 일시 : 2007년 3월 21일~3월 29일, 4월 30일
나. 장소 : 경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사무실
다. 참석 : 김창희예결위원장, 강은영위원 김재운 간사
라. 감사대상 : 5.31 지방선거 예산 집행 전반
마. 감사결과
□ 회계감사의 방법
- 특별감사 요청자 면접 조사
- 대의원대회 보고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일 수입지출부 대조 확인
- 총계정 원장과 영수증 대조
- 수입지출부와 통장 대조
- 계정별로 대조 및 추가자료 요청 확인
- 회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
- 특별감사 요청 시 제출한 자료와 대조 확인
- 회계감사 면접조사
□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결여
- 감사를 요청한 경남도당 운영위원의 감사요청서에는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자료와 수입, 지출 세부내역을 기록한 총계정원장 형식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확인한 결과, 일부 계정간의 변동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 예를 들어 후보자산 및 후원회 수입이 항목간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담당자의 소명에 따르면 초기 후원자 지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도지사후원회 계정으로 정리하였다가 추후 후보자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옮기면서 발생한 차이임.
이러한 현상은 공보물과 공보물발송비 등 일부 계정에서도 발생하였음.
-또한 차입금과 관련해서 차입금과 차입금상환을 발생시마다 기록하지 않고 상환시마다 발생 분을 상계 처리하여 차입금잔액만 표기되도록 회계처리를 하여 실제 순차입액과 상환액의 현금흐름이 결산서상 전혀 나타나지 않아 전체 예산규모가 왜곡되어 나타남.
-기탁금 반환금 역시 반환금 총액을 수입지부에 기재하지 않고 미지급금만 기재하여 수입과 지출부 양쪽에 동일 금액이 나타나도록 표기되어 있는 등 회계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과 결산이 이루어짐.
-또한 04년 도지사 보궐선거후 유급사무원수당을 지급하고 돌려받았는데 이는 채권채무관리대장에 담당자가 엑셀 작업 중 수식을 오류 입력하여 부채가 장부상으로 20,518,000원이 늘어나게 됨.
-따라서 특별감사를 요청한 측에서 지적한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자료와 총계정원장형식의 총결산에서 전체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은 의결단위의 세부 결정 사항 없이 계정과목을 변경하거나 수입 지출을 상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집행의 증빙 미비 등 허술한 예산집행시스템
-3월 21일 경남도당에 특별감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예산지출시 지출결의서나 지출보고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 감사를 실시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선거기간 중 유세단이나 학생선본에 지급한 금액의 대부분이 영수증이 처리되지 않고 수령증으로 대체한 경우가 다수 발생함.
-3월 15일부터 5월초까지 식대로 사용한 영수증이 거의 첨부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소명한 결과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통째로 분실하였다며 “영수증 분실 경위서”를 통해 해명함. 이는 예산집행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이밖에도 후보활동비 등 증빙이 미비한 내역이 다수 있으며 사무원 수당이나 지역교부금등 계정과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음.
□선거회계 집행의 방만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현금유동성 문제가 예견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선거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거나 변경 시에도 의결단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됨.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당적기준이 있는바, 후보활동비나 수행자 활동비,고가의 의상비, 각종 인건비 등이 방만하게 집행된 것이 일부 확인됨. 이는 선거이후 당부채가 대폭 늘어난 점을 봤을 때 예산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므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회계 관리에서 문제점
- 계정과목 분류가 일반적이지 않고 세부항목을 너무 많게 두었으며 과목명 또한 지출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다수 있으며 적요에 해당하는 사항을 항목으로 분류(예 수행 인터넷 관리 )하기도 하여 회계정리가 산만하고, 회계를 이해하는데 어렵게 관리가 됨
- 계정과목을 같은 회기 중 변경하여 시기에 따라 결산한 계정마다 금액차이가 발생함
- 발생주의 기재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별도내역을 참고하지 않는 한 회계장부상으로는 부채내역이나 상환내역을 알 수 없게 정리되어 결산 총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함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됨
- 선거 중이기는 하지만 일일 기재를 원칙으로 하여 수입지출부 작성이 지켜졌더라면 계정을 변경을 하지않았을 것이고 혼란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시 한번 원칙을 고수할 필요성이 있음
□ 지적사항
- 선거 회계를 집행하기 전 세부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판단된다.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출에 맞추어 계정을 부여하다 보니 계목이 많아지고 혼란스런 결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 결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 자금집행선상에 있는 선대본부장 및 회계관리책임자가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숙으로 인해 업무과실이 나타났다.
- 이후 선거라는 특수한 경우에도 회계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당부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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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당 특별감사에 대한 의견서
1. 결론적으로 감사 보고서 전반적 내용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는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고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처리의견 등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생략된 채 총평수준의 감사보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특별감사의 방법 이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중앙당 회계규정에 근거한 기준 인지 등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앙당 회계규정을 준용해서 감사를 했다면 분실되거나 없는 영수증도 경위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06년 5.31 경남도지사 선거 회계 정리는 06년 도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있었던 9월 6일자로 모든 회계자료는 정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07년 3월 21일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총계정 원장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재정리하라고 한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 즉,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근거를 만들고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등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증거인멸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알기로는 감사 요청시 제출한 총계정원장과 도당에서 예결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총계정원장이 다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결산 위원회에 제출한 총계정원장은 재 가공된 것입니다. 만약 가공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했다면 통상적인 회계감사의 기준에 비추어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의원대회 결산보고자료와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 예결산위에 제출한 총계정원장 세부 내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요청의 가장 기본적 요지는 대의원대회 결산자료와 회계담장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총계정원장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설령 선거회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에 근거하여 볼 때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결산 보고서와 총 부채금액이 4000여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도당 특별감사 보고서” 3. 특별감사결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결여에 정리되어있는 계정간 변동 금액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적인 후원회는 통상적으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계정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공개해 주시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특별감사보고서는 적어도 지적한대로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전체 지출 중 어디 까지가 정당하고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해당 당부에서 그 처리를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결산위원회의 권한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해소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2007년 5월 22일 홍지욱
당원 홍지욱 입니다.
예결산위원회는 경남도당에 대해 일반회계 및 도지사선거 결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아래 붙힘 자료와 같이 보고서를 중앙위원회의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민주노동당 예결산위원회의 감사 능력과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집니다. 투명하지 못한 회계처리 때문에 수많은 의혹과 불신이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예결산위원회의 이번 특별감사는 투명한 회계처리와 불신해소를 위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민주노동당의 회계처리와 감사능력에 대한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과정에서 3월부터 5월까지 식대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거의 첨부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확인한 결과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통째로 분실했다는 담당자의 해명으로 확인하고 넘어갈수 있는 문제인지, 4천1백여만원의 차이를 밝히는 과정에서 조직활동비 2천2백여만원을 새로 기재하고 수백만원씩 감소하고 늘어나는 수입,지출 계정으로 차이를 해명하는 수준의 감사보고서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말 외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결론적으로 예결산위원회의 이번 감사는 경남도당의 회계처리가 얼마나 엉망인지를 일부 확인은 했으나 상식수준 이하의 회계처리와 불신에 대해 당사자들의 해명만으로 보고서를 만드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번 중앙위원회의에 첨부되고 제대로 보고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앙당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당원들과 수많은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내는 돈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당입니다. 당연히 민주노동당의 회계운영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당부인 경남도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경남도당의 회계처리의 잘못과 책임을 어떻게 지는지 보겠습니다. 부디 상식적으로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별첨1]
민주노동당 예결산위원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창원시 위원회 소속 당원으로 현재 중앙위원이자 경남도당 운영위원 홍지욱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06년 경남도지사 선거결산과 05년 일반회계결산에 대한 예결산위원회의 감사를 요청드립니다.
경남도당은 06년 7월 21일 임원선거를 통해서 3기 집행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06년 9월에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서 06년 8월까지 일반회계 결산보고와 도지사 선거결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지사 선거결산 후 부채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10월에 있은 운영위원회에서 매월 보고하는 월계표가 잘못되었다며 회의 시작전에 월계표를 회수해 갔습니다. 이후 11월 운영위원회에서도 재정보고 수치가 맞지 않아 중앙당 예결산위원회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2월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운영위원회에서는 05년 결산의 잘못에 대한 해명이 있었고 도지사 선거결산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의 허위보고에 대해 구두로 해명하였는데 조직부채로 처리하려면 정확한 실사가 필요함을 제기하고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자고 주장했으나 예결산 위원회 감사요청을 하려면 개인적으로 하라는 등 언쟁만 벌이다가 07년 1월 운영위 때 도지사선거부채 처리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고심 끝에 05년 일반회계문제는 설령 기재 잘못이라 하더라도 재 감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처리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고 도지사 선거 결산은 조직부채로 처리하려면 정밀실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지사 선거결산은 수입과 지출에서 당시 사무처장이 개인차입금 1억 여원과 법정기탁금 5000만원은 수입과 지출이 똑같기 때문에 굳이 결산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는데 이것은 명백한 회계처리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후 도당 현 부위원장에게 요청하여 받은 자료(회계인수인계 과정에서 받은 자료)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한 결산자료와 수입,지출에서 너무나 큰 금액이 차이가 나고 세부 수입내역도 허위로 보고했음이 확인 되어 반드시 회계처리의 잘못을 바로잡고 결과에 따라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예결산위원회의 감사를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1) 05년 일반회계
2005년 결산중 20,518,000원을 일반회계로 지출했는데 채권채무관리대장에 이중으로 기재되어 결론적으로 부채가 20,518,000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해명을 하였습니다.(결산보고자료에는 부채잔액이 9천3백여만원임) 하지만 회계감사결과를 바탕으로 결산보고 승인까지 끝난 사안으로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당시 회계담당자의 해명만하고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의 감사를 통해해서 한점의혹이 없도록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518,000원의 성격은 04년 도지사 보궐선거이후 유급사무원수당을 지급하고 돌려받았는데 각 지역에서 반환하지 않은 돈을 05년 5월 3일 지역교부금에서 공제하여 도당 수입으로 잡음. 기본적으로 선거결산이기대문에 특별회계로 분류되나 당내 아무런 절차도 없이 일반회계로 전용함. 도당규약에는 특별회계는 대의원대회결의로 지출할 수 있음.)
2) 도지사 선거결산
- 대의원대회 결산보고자료와 수입,지출 세부내역을 기록한 총계정원장형식의 자료를 비교할 때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크고
- 후보자산 및 후원회 수입, 차입금을 증액하거나 줄여서 허위로 보고하고
-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자료와 총계정원장형식의 총결산에서 부채금액이 너무 차이가 남
- 또한 기탁금 반환금이 수입부로 기록되어있는데 왜 지출부에 똑같은 금액이 미지급금으로 기록되어있는지 의문임.
예결산 위원장님.
저도 몇 번의 공직선거에 참여해 보면서 회계처리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또한 수입과 지출에서 공식 회계로 처리하지 못하는 성질의 것도 많이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상식에 맞는 회계처리가 되어야 하고 더군다나 선거부채를 도당 부채로 처리하려면 그 내역이 보다 정밀하고 투명하게 확인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당내에서 민주노동당의 정신에 맞게 토론되고 처리되지 못하고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실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울 따름 입니다. 가장 투명하고 깨끗해야할 민주노동당이 회계문제하나 조직적으로 바로잡지 못하고 또 상호 신뢰하지 못한다면 민주노동당은 희망이 없다고 여겨집니다. 만약 이 문제가 예결산 위원회의 정치적 부담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면 당원들이 가지는 의혹을 해소하는 보편적 방법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부디 이 문제가 확대되지 않고 당내 기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 도당 대의원대회 도지사선거 결산보고자료와 3기 집행부가 도지사 선거회계담당자를 통해 받은 총계정원장 형식의 수입,지출 자료를 함께 보냅니다.
2007년 1월 16일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창원시 위원회 중앙위원
홍 지 욱 드림.
[별첨2]
수신 ;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이승필 위원장
참조 ; 사무처장
제목 ; 경남도당 05년 일반회계결산 및 06년 도지사선거 결산에 대한 중앙당 예결산위원회 감사요청 통지 건
일시 ; 07년 1월 17일
발신 ; 민주노동당 중앙위원 홍지욱
1. 평등사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동지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2. 그동안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던 도지사 선거결산등 회계문제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고 상식선에서 처리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으나 최근의 당내 논의 과정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이고 청렴해야할 민주노동당의 정신이 갈수록 퇴색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 민주노동당의 회계는 대중조직보다 더 투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에 민주노동당 중앙위원이자 경남도당 운영위원으로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당 예결산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였습니다.
4. 따라서 1월 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도지사선거 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예결산 위원회의 경과를 지켜보고 처리 하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5. 아울러 예결산 위원회에 대한 감사요청이 민주노동당의 정신을 더욱 바로세우기 위함임을 경남도당 운영위원 동지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첨부자료
예결산위원회 감사 요청문
[별첨3]
경남도당 특별감사 보고서
당규 제23호(예산결산위원회 규정), 제2조(권한),제10조(특별감사)에 의거 2006년 경남도당 도지사 선거결산 특별감사를 결의하고 감사소위를 구성해서 감사를 진행한 바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1.특별감사 소위 구성
김창희위원장, 강은영위원 간사 김재운
2.경과
- 2007년 1월 17일 특별감사 요청서 접수
- 2007년 1월 25일 4차 예결위 회의에서 논의
- 2007년 2월 8일 5차 예결위 회의에서 강은영 김창희 위원으로 감사소위를 구성하고 3월중에 현지를 방문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기로 함
- 2007년 3월 21일 특별감사 실시 상당한 회계자료의 미비로 인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제출된 총 계장 원장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재정리하여 수검할 것을 권고
- 2007년 3월 28일 중앙당에서 추가로 특별감사 진행
- 2007년 4월 추가자료 요청 검토
<요청자료 >
영수증 분실경위서
경상남도 선관위 중 선거비용 보전 및 부당비용 지급상황 통보 공문
방송차량임대비용 목록
회계 관련 회의결과
선거사무원 수당 지급 명세서
채권채무 관리대장
- 2007년 4월 30일 특별감사소위원회 회의
- 2007년 5월 9일 7차 예결위 회의에서 보고서 채택
3. 특별감사 결과
가. 일시 : 2007년 3월 21일~3월 29일, 4월 30일
나. 장소 : 경남도당 사무실 및 중앙당 사무실
다. 참석 : 김창희예결위원장, 강은영위원 김재운 간사
라. 감사대상 : 5.31 지방선거 예산 집행 전반
마. 감사결과
□ 회계감사의 방법
- 특별감사 요청자 면접 조사
- 대의원대회 보고 결산서를 기준으로 일일 수입지출부 대조 확인
- 총계정 원장과 영수증 대조
- 수입지출부와 통장 대조
- 계정별로 대조 및 추가자료 요청 확인
- 회계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면접 조사
- 특별감사 요청 시 제출한 자료와 대조 확인
- 회계감사 면접조사
□ 결산보고서의 신뢰성 결여
- 감사를 요청한 경남도당 운영위원의 감사요청서에는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자료와 수입, 지출 세부내역을 기록한 총계정원장 형식의 자료를 비교했을 때 전체 수입과 지출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어 확인한 결과, 일부 계정간의 변동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 예를 들어 후보자산 및 후원회 수입이 항목간에 변동이 발생하였으며 담당자의 소명에 따르면 초기 후원자 지인들로부터 받은 후원금을 도지사후원회 계정으로 정리하였다가 추후 후보자자산으로 계정과목을 옮기면서 발생한 차이임.
이러한 현상은 공보물과 공보물발송비 등 일부 계정에서도 발생하였음.
-또한 차입금과 관련해서 차입금과 차입금상환을 발생시마다 기록하지 않고 상환시마다 발생 분을 상계 처리하여 차입금잔액만 표기되도록 회계처리를 하여 실제 순차입액과 상환액의 현금흐름이 결산서상 전혀 나타나지 않아 전체 예산규모가 왜곡되어 나타남.
-기탁금 반환금 역시 반환금 총액을 수입지부에 기재하지 않고 미지급금만 기재하여 수입과 지출부 양쪽에 동일 금액이 나타나도록 표기되어 있는 등 회계에 대한 기본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과 결산이 이루어짐.
-또한 04년 도지사 보궐선거후 유급사무원수당을 지급하고 돌려받았는데 이는 채권채무관리대장에 담당자가 엑셀 작업 중 수식을 오류 입력하여 부채가 장부상으로 20,518,000원이 늘어나게 됨.
-따라서 특별감사를 요청한 측에서 지적한 대의원대회 결산보고 자료와 총계정원장형식의 총결산에서 전체수입과 지출이 차이가 크다는 문제점은 의결단위의 세부 결정 사항 없이 계정과목을 변경하거나 수입 지출을 상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
□예산집행의 증빙 미비 등 허술한 예산집행시스템
-3월 21일 경남도당에 특별감사를 하러 내려갔을 때 예산지출시 지출결의서나 지출보고시스템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증빙서류가 정리되어 있지 않아 감사를 중단하고 다시 재 감사를 실시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음.
-선거기간 중 유세단이나 학생선본에 지급한 금액의 대부분이 영수증이 처리되지 않고 수령증으로 대체한 경우가 다수 발생함.
-3월 15일부터 5월초까지 식대로 사용한 영수증이 거의 첨부되지 않아 담당자에게 소명한 결과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영수증을 통째로 분실하였다며 “영수증 분실 경위서”를 통해 해명함. 이는 예산집행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였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이밖에도 후보활동비 등 증빙이 미비한 내역이 다수 있으며 사무원 수당이나 지역교부금등 계정과목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도 다수 있었음.
□선거회계 집행의 방만함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현금유동성 문제가 예견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선거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사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행되거나 변경 시에도 의결단위의 수정을 거치지 않고 집행됨.
-선거라는 특수성이 있으나 민주노동당의 당적기준이 있는바, 후보활동비나 수행자 활동비,고가의 의상비, 각종 인건비 등이 방만하게 집행된 것이 일부 확인됨. 이는 선거이후 당부채가 대폭 늘어난 점을 봤을 때 예산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가중되므로 효율적인 집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회계 관리에서 문제점
- 계정과목 분류가 일반적이지 않고 세부항목을 너무 많게 두었으며 과목명 또한 지출금의 성격에 맞지 않는 표현들이 다수 있으며 적요에 해당하는 사항을 항목으로 분류(예 수행 인터넷 관리 )하기도 하여 회계정리가 산만하고, 회계를 이해하는데 어렵게 관리가 됨
- 계정과목을 같은 회기 중 변경하여 시기에 따라 결산한 계정마다 금액차이가 발생함
- 발생주의 기재 원칙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별도내역을 참고하지 않는 한 회계장부상으로는 부채내역이나 상환내역을 알 수 없게 정리되어 결산 총 규모에서 차이가 발생함으로서 오해의 소지가 됨
- 선거 중이기는 하지만 일일 기재를 원칙으로 하여 수입지출부 작성이 지켜졌더라면 계정을 변경을 하지않았을 것이고 혼란을 애초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다시 한번 원칙을 고수할 필요성이 있음
□ 지적사항
- 선거 회계를 집행하기 전 세부 재정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으로 판단된다. 기준점이 없었기 때문에 회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지출에 맞추어 계정을 부여하다 보니 계목이 많아지고 혼란스런 결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계정과목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회계 결산에 대한 오해의 소지를 제공하였다.
- 자금집행선상에 있는 선대본부장 및 회계관리책임자가 지휘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더불어 회계담당자의 회계업무에 대한 전문성 미숙으로 인해 업무과실이 나타났다.
- 이후 선거라는 특수한 경우에도 회계 관리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관련당부는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별첨4]
경남도당 특별감사에 대한 의견서
1. 결론적으로 감사 보고서 전반적 내용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는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고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처리의견 등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생략된 채 총평수준의 감사보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2. 특별감사의 방법 이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중앙당 회계규정에 근거한 기준 인지 등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앙당 회계규정을 준용해서 감사를 했다면 분실되거나 없는 영수증도 경위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06년 5.31 경남도지사 선거 회계 정리는 06년 도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있었던 9월 6일자로 모든 회계자료는 정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07년 3월 21일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총계정 원장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재정리하라고 한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 즉,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근거를 만들고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등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증거인멸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제가 알기로는 감사 요청시 제출한 총계정원장과 도당에서 예결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총계정원장이 다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결산 위원회에 제출한 총계정원장은 재 가공된 것입니다. 만약 가공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했다면 통상적인 회계감사의 기준에 비추어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의원대회 결산보고자료와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 예결산위에 제출한 총계정원장 세부 내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감사요청의 가장 기본적 요지는 대의원대회 결산자료와 회계담장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총계정원장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설령 선거회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에 근거하여 볼 때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결산 보고서와 총 부채금액이 4000여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도당 특별감사 보고서” 3. 특별감사결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결여에 정리되어있는 계정간 변동 금액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적인 후원회는 통상적으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계정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공개해 주시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특별감사보고서는 적어도 지적한대로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전체 지출 중 어디 까지가 정당하고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해당 당부에서 그 처리를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결산위원회의 권한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해소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2007년 5월 22일 홍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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