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당 특감보고-2
작성자 홍지욱
본문
[별첨5]
경남도당 특별감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감사팀
1. 결론적으로 감사 보고서 전반적 내용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는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고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처리의견 등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생략된 채 총평수준의 감사보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총평을 하기위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보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수입․지출내역과 통장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의 적절성(예를 들어 방송차량의 경우 며칠을 운행했는지, 외장을 어느 수준에서 설치했는지를 확인하여 그 가격이 적당한지)은 일일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2. 특별감사의 방법 이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중앙당 회계규정에 근거한 기준 인지 등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앙당 회계규정을 준용해서 감사를 했다면 분실되거나 없는 영수증도 경위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당규23호(예산결산위원회 규정) 8조(회계감사) 10조(특별감사)에 따라 진행을 하였으며 영수증 분실과 관련하여서는 경위서를 제출 받았으며, 그 때 당시 정황을 면담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분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06년 5.31 경남도지사 선거 회계 정리는 06년 도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있었던 9월 6일자로 모든 회계자료는 정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07년 3월 21일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총계정 원장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재정리하라고 한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 즉,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근거를 만들고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등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증거인멸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중단은 증빙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중단한 것입니다. 특별감사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제출된 자료는 가져왔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 지출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였기 때문에 위․변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때 없었던 영수증을 만들어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특별감사팀은 경남도당이 근거자료를 첨부하려고 하였다면 영수증 분실사실을 이후에 알렸기 때문에 분실영수증을 구해서 첨부하였을 거라고 보았으며, 다른 영수증은 조작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사무원수당 수령증의 경우는 뒤늦게 첨부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첨부 안 된 영수증 식대 외에도 여러 건이 발견되어 지적한바 있습니다.
4. 제가 알기로는 감사 요청시 제출한 총계정원장과 도당에서 예결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총계정원장이 다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결산 위원회에 제출한 총계정원장은 재 가공된 것입니다. 만약 가공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했다면 통상적인 회계감사의 기준에 비추어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의원대회 결산보고자료와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 예결산위에 제출한 총계정원장 세부 내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요청 시 제출된 총계장원장과 대의원대회 결산서 특감팀에 제출한 원장은 다릅니다(대의원대회원장과 특감팀에 제출한 원장은 동일) 따라서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6번에서 질의하고 있는 구체적 지적과 같은 내용이라 묶어서 답변하겠습니다.
5. 감사요청의 가장 기본적 요지는 대의원대회 결산자료와 회계담장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총계정원장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설령 선거회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대회 자료와 최종 제출 자료는 같습니다. 다만 대의원대회 자료와 실비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원수당, 유세차, 홍보물 등인데 이를 입출금내역과 견적서 등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6.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에 근거하여 볼 때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결산 보고서와 총 부채금액이 4000여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도당 특별감사 보고서” 3. 특별감사결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결여에 정리되어있는 계정간 변동 금액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적인 후원회는 통상적으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계정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공개해 주시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채 41,784,762원의 차이
감소증가 수입5,200,000(자산)18,500,000(기타수입) 50,000,000(도당지원금) 767,822(미수금) 지출25,000,000(도당지원금)13,500,000(기타수입) 28,234,430(연락소지원금) 246,849(기탁금반환) 1,999,999(간판) 3,234,596(기타경비) 25,000(사무원식대) 2,705,600(선거사무원) 6,653,300(유세차) 22,694,220(조직활동비) 6,491,806(결손금) (수입감소+지출증가)-(수입증가+지출감소)=113,519,192-71,734,430=41,784,762
2) 계정간 변동 및 금액차이
수입계정중에서는
□ 도지사후원금 69,876,920원에서 5월27일 38,000,000원과 5월31일 2건 606,920원을 개인자산으로 계정 이동, 31,270,000원으로 변경
□ 개인자산은 후원금에서 이동한 38,606,920원과 5월31일 2건 5,200,000원을 상환하여 감액 변동하여 후보자 자산은 33,406,920원 감소
□ 도당지원금은 대의원대회 보고 시 모두 기재하지 않음
□ 지역미수금이 10,359,628원이었으나 대의원대회 보고 자료는 지역미수금 6,491,806원 임대료 3,100,000원으로 767,822원이 감소
□ 기타수입 10,062원은 예금이자만을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였으나 대의원대회 보고 시에는 차입금액과 상환한 지출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18,510,062원이 됨
지출계정중에서는
□ 기탁금 반환 금액을 2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246,849원 증가
□ 간판현수막 비용이 1,999,999원 증가, 누락과 오류기재가 함께 나타남
□ 공보물과 공보물 발송비는 지역분과 발송비를 나누면서 생긴 문제로 총합이 같음
□ 기타경비는 차입금이자 134,596원이 추가 발생하고 임대료 3,100,000원을 추가 기재하여 3,234,596원증가
□ 선거사무원 수당은 5월 13일, 5월 30일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2,705,600원이 증가
□ 유세차비용은 5월 28일, 7월 11일, 날짜 미상 고성 통영에 추가 지출되어 총 6,653,300원 늘어남
□ 지원비는 기재하지 않았음 시군 조직활동비는 새로 기재함
3) 후원금의 계정이동 문제
시도당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의 지정권자가 되며 그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아 후보자에게 기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계정분류를 임의로 하였다고 하여 벌칙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선거비용 중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후원회 기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원금 계정의 이동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정을 임의로 설정하고(적합한 계정분류도 아님) 변경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였기 때문에 특감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4) 부당하게 지출된 항목과 처리방안
특별감사보고서에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없으며 다만 ‘후보활동비나 수행자 활동비, 고가의 의상비, 각종 인건비 등이 방만하게 집행된 것’이 있었고 이의 기준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 특별감사보고서는 적어도 지적한대로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전체 지출 중 어디 까지가 정당하고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해당 당부에서 그 처리를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결산위원회의 권한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해소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 특별감사팀이 지적한 신뢰성 결여 문제는 부정한 지출이 발견되어 지적한 것보다는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회계정리의 문제, 증빙자료의 문제, 관리시스템의 문제, 예산수립 및 집행계획의 부재 등을 근거로 지적하는 것이며, 특별감사팀은 해당 당부가 이후에는 이를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경남도당 특별감사에 대한 의견서에 대한 답변
예산결산위원회 특별감사팀
1. 결론적으로 감사 보고서 전반적 내용이 매우 추상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감사결과는 수입과 지출의 구체적 근거를 확인하고 지출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는지,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면 그 금액에 대한 처리의견 등이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 되는데 구체적 내용은 생략된 채 총평수준의 감사보고서는 납득하기 어려움을 알려 드리며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총평을 하기위해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보아야 나오는 것입니다. 수입․지출내역과 통장을 일일이 대조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집행의 적절성(예를 들어 방송차량의 경우 며칠을 운행했는지, 외장을 어느 수준에서 설치했는지를 확인하여 그 가격이 적당한지)은 일일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2. 특별감사의 방법 이전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감사를 했는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중앙당 회계규정에 근거한 기준 인지 등이 확인 되어야 합니다. 만약 중앙당 회계규정을 준용해서 감사를 했다면 분실되거나 없는 영수증도 경위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당규23호(예산결산위원회 규정) 8조(회계감사) 10조(특별감사)에 따라 진행을 하였으며 영수증 분실과 관련하여서는 경위서를 제출 받았으며, 그 때 당시 정황을 면담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증 분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적하고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3. 06년 5.31 경남도지사 선거 회계 정리는 06년 도당 임시대의원대회가 있었던 9월 6일자로 모든 회계자료는 정리되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07년 3월 21일 회계자료가 미비하여 감사를 중단하고 총계정 원장에 맞추어 증빙서류를 재정리하라고 한 것은 문제시 될 수 있는 부분 즉,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근거를 만들고 자료를 가공할 수 있는 등의 시간적 여유를 주어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만)증거인멸을 공식적으로 보장해 준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중단은 증빙서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아 중단한 것입니다. 특별감사를 위해 현장 방문 시 제출된 자료는 가져왔고 이를 기준으로 수입 지출 내역을 일일이 대조하였기 때문에 위․변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때 없었던 영수증을 만들어 냈을 가능성은 있으나 특별감사팀은 경남도당이 근거자료를 첨부하려고 하였다면 영수증 분실사실을 이후에 알렸기 때문에 분실영수증을 구해서 첨부하였을 거라고 보았으며, 다른 영수증은 조작하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 있었습니다. 사무원수당 수령증의 경우는 뒤늦게 첨부할 수 있었겠지만 이것이 사실관계를 증명하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첨부 안 된 영수증 식대 외에도 여러 건이 발견되어 지적한바 있습니다.
4. 제가 알기로는 감사 요청시 제출한 총계정원장과 도당에서 예결산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한 총계정원장이 다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예결산 위원회에 제출한 총계정원장은 재 가공된 것입니다. 만약 가공된 자료를 근거로 감사를 했다면 통상적인 회계감사의 기준에 비추어 가능하고 정당한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의원대회 결산보고자료와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 예결산위에 제출한 총계정원장 세부 내역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 요청 시 제출된 총계장원장과 대의원대회 결산서 특감팀에 제출한 원장은 다릅니다(대의원대회원장과 특감팀에 제출한 원장은 동일) 따라서 이 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 차이는 6번에서 질의하고 있는 구체적 지적과 같은 내용이라 묶어서 답변하겠습니다.
5. 감사요청의 가장 기본적 요지는 대의원대회 결산자료와 회계담장자가 최종적으로 작성한 총계정원장과의 차이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설령 선거회계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실제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대회 자료와 최종 제출 자료는 같습니다. 다만 대의원대회 자료와 실비용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무원수당, 유세차, 홍보물 등인데 이를 입출금내역과 견적서 등을 보고 확인하였습니다.
6. 제가 제출한 총계정원장에 근거하여 볼 때 대의원대회에 제출한 결산 보고서와 총 부채금액이 4000여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담당자 구두해명이 아니라 근거 있게 확인되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남도당 특별감사 보고서” 3. 특별감사결과 □결산보고서의 신뢰성결여에 정리되어있는 계정간 변동 금액이 정당한 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식적인 후원회는 통상적으로 정치자금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계정 이동이 가능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의 구체적 항목과 금액을 공개해 주시고 그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부채 41,784,762원의 차이
감소증가 수입5,200,000(자산)18,500,000(기타수입) 50,000,000(도당지원금) 767,822(미수금) 지출25,000,000(도당지원금)13,500,000(기타수입) 28,234,430(연락소지원금) 246,849(기탁금반환) 1,999,999(간판) 3,234,596(기타경비) 25,000(사무원식대) 2,705,600(선거사무원) 6,653,300(유세차) 22,694,220(조직활동비) 6,491,806(결손금) (수입감소+지출증가)-(수입증가+지출감소)=113,519,192-71,734,430=41,784,762
2) 계정간 변동 및 금액차이
수입계정중에서는
□ 도지사후원금 69,876,920원에서 5월27일 38,000,000원과 5월31일 2건 606,920원을 개인자산으로 계정 이동, 31,270,000원으로 변경
□ 개인자산은 후원금에서 이동한 38,606,920원과 5월31일 2건 5,200,000원을 상환하여 감액 변동하여 후보자 자산은 33,406,920원 감소
□ 도당지원금은 대의원대회 보고 시 모두 기재하지 않음
□ 지역미수금이 10,359,628원이었으나 대의원대회 보고 자료는 지역미수금 6,491,806원 임대료 3,100,000원으로 767,822원이 감소
□ 기타수입 10,062원은 예금이자만을 기타수입으로 분류하였으나 대의원대회 보고 시에는 차입금액과 상환한 지출금액을 모두 기재하여 18,510,062원이 됨
지출계정중에서는
□ 기탁금 반환 금액을 25,000,000원으로 기재하여 246,849원 증가
□ 간판현수막 비용이 1,999,999원 증가, 누락과 오류기재가 함께 나타남
□ 공보물과 공보물 발송비는 지역분과 발송비를 나누면서 생긴 문제로 총합이 같음
□ 기타경비는 차입금이자 134,596원이 추가 발생하고 임대료 3,100,000원을 추가 기재하여 3,234,596원증가
□ 선거사무원 수당은 5월 13일, 5월 30일 기재내용이 변경되어 2,705,600원이 증가
□ 유세차비용은 5월 28일, 7월 11일, 날짜 미상 고성 통영에 추가 지출되어 총 6,653,300원 늘어남
□ 지원비는 기재하지 않았음 시군 조직활동비는 새로 기재함
3) 후원금의 계정이동 문제
시도당 광역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의 지정권자가 되며 그 후원회는 후원금을 모아 후보자에게 기부하게 된다. 정치자금법에서는 계정분류를 임의로 하였다고 하여 벌칙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선거비용 중 후원회를 통해 모금한 금액은 후원회 기부금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후원금 계정의 이동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정을 임의로 설정하고(적합한 계정분류도 아님) 변경을 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였기 때문에 특감보고서에서 중요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4) 부당하게 지출된 항목과 처리방안
특별감사보고서에서 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없으며 다만 ‘후보활동비나 수행자 활동비, 고가의 의상비, 각종 인건비 등이 방만하게 집행된 것’이 있었고 이의 기준이 없었던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7. 특별감사보고서는 적어도 지적한대로 결산보고서의 신뢰성이 결여 되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전체 지출 중 어디 까지가 정당하고 어느 부분이 부당한지 그 금액이 구체적으로 제시 되어야 해당 당부에서 그 처리를 명료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결산위원회의 권한이 허락되는 범위 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혹해소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립니다.
---> 특별감사팀이 지적한 신뢰성 결여 문제는 부정한 지출이 발견되어 지적한 것보다는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회계정리의 문제, 증빙자료의 문제, 관리시스템의 문제, 예산수립 및 집행계획의 부재 등을 근거로 지적하는 것이며, 특별감사팀은 해당 당부가 이후에는 이를 철저히 시정해 나갈 것을 권고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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