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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실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방향
작성자 현장연대
댓글 0건 조회 324회 작성일 2007-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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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실시에 대한 올바른 관점과 방향>


 민주노총 창립 이후 조직 내부의 화두가 되어 온 임원직선제 실시가 4월 19일 열리는 임시대의원대회에 제1호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임원직선제 실시는 이미 지난 1월의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석대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성안이 되었던 안건이기도 하다. 다만, 얼마 전에 열린 4월 10일 중앙집행위원에서는 임원직선제와 파견대의원직선제를 별개의 안건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 1월과 다르다.

 그 동안 임원직선제 실시에 대해 민주노총 안팎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작 임시대의원대회를 앞두고 있는 민주노총 내부 상황은 임원직선제를 실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임원직선제 실시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는 “상정 안건에 대한 찬성이냐?, 반대냐?”로 마무리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다수 동지들이 동의하고 있다. 임원제실시가 결정되더라도 그에 따르는 문제가 함께 해결되어야 하고, 결정되지 않더라도 직선제실시에 필요한 준비사업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임원직선제는 그 자체로 민주노총이 현장조합원을 주체로 세우는 방도이자 직접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선거제도라는 의미가 있고, 무엇보다도 조합원들의 요구가 높다는 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대중적 요구이기도 한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실시가 조직 전체에 가져 올 변화의 내용과 폭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임원직선제와 파견대의원직선제 실시는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선거제도가 변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은 물론 산하조직 전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중요한 문제라는 점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
 먼저 임원직선제가 실시되면 민주노총의 조직구조와 역할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산별노조와 지역본부, 그리고 각 사업장 노동조합 활동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분석과 대안이 제출되지 않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의 핵심과제이자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할 재정자립 문제에서 직선제 실시가 어떻게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총연맹과 산별노조, 연맹간의 공감대가 깊지 못하다. 그리고 총연맹 직선제가 실시되면 연동되어 개정될 수밖에 없는 규약, 규정들과 조직체계와 역할 재편 문제와 같이 준비 과정에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일정별, 단계별 세부 실천계획들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총연맹의 임원과 파견대의원 직선제 실시가 산별노조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민주노총이 내부혁신을 통해 조직을 강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자 계기라고 판단한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에 상정된 규약 변경에 대한 찬성 반대의 입장과 대의원대회 결정 여부를 떠나 민주노총 임원직선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 대중적 동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현장의 조합원들이 갖는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직선제 실시가 민주노총을 전면적으로 변화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공개적이고 대중적인 혁신운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
 
 임원직선제 실시가 조합원들이 주체로 나서 민주노총을 혁신하고 강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민주노총 차원의 진지한 고민과 대중적 토론이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여 정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한다.

1. 임원직선제 실시 안건의 임시대의원대회 상정의 경과와 취지

1) 임시대의원대회 상정까지의 경과
 ① 2006년 9월 임시대의원대회에 임원선거제도 개선(선거인단제, 파견대의원 직선제 등)을 포함한 혁신사업에 대한 중앙집행위원회 합의안을 안건을 상정한 적이 있다.
 ② 2007년 1월 26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안건이 제출되고 참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이 성안되었으나, 회의 성원미달로 대회가 유회되어 심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이 날 임원선거에서 당선된 이석행위원장은 차기대의원대회에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③ 2007년 4월 2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는 이 건과 관련하여 사전에 토론하여 의견수렴을 거쳐 4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④ 4월 3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는 “1.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의 조합원 직선제 실시  2.임원직선제와 동시에 파견대의원 직선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규약 개정  3.이에 따르는 세부적인 제반 사항(선거인명부 마련, 맹비납부율 제고, 조합원 명부의 일치성, 엄격한 선거관리체계 구축 등)은 이후 중앙위원회에서 규정을 개정한다.  4.직선제 실시를 위해 매 대의원대회에서 공식적인 중간보고를 실시하고, 차기 대의원대회에서는 종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건 취지를 제출하여 대의원들에게 공지했다.
 ⑤ 4월 10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수정안의 내용은 “1.대의원대회에서는 위수사 직선제와 대의원 직선제 개정안을 각각의 안건으로 분리하여 따로 처리한다.  2. 규약 개정은 임원 직선제 관련해 규약 35조와 대의원 직선제 관련해 규약 14조만 우선 개정하고, 차기 대의원대회까지 종합계획서(관련 규약 및 규정 개정 포함)를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참고] 규약 14조 및 35조

 제14조(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가맹조직에서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 (개정안) 제17조(구성과 소집)
 대의원대회는 민주노총의 최고의결기관으로, 가맹조직을 통해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정기대의원대회는 매년 1월에 위원장이 소집, 개최한다.

 제35조(임원의 선거)
 임원의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단 임원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 (개정안) 제38조(임원의 선거)
 1.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총장의 선출은 전체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2. 부위원장 선출은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한다.
 3. 단, 임원선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다.

2) 안건 상정의 취지
 4월 3일 상임집행위원회에서 토론용으로 제출한 자료에는 안건 상정의 취지가 “직선제 실시에 대한 다양한 찬반 견해가 있으나, 전반적인 합의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직선제 실시를 위한 규약개정을 실시하고자 한다.”고만 명기되어 있다.

2. 임원직선제 추진 과정과 배경

1) 임원직선제 추진 과정
 ① 1995년 민주노총 창립 이후 직선제 문제가 본격 제기된 것은 1998년 3월 제2기 지도부인 이갑용위원장이 선거공약으로 “1년 임기 중에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고 공론화 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갑용집행부의 공약은 실현되지 못했다.
 ② 그 후 임원직선제 문제는 잠시 잠복되었으나, 3기 단병호집행부에서 2000년 진행한 노동운동발전전략위원회 사업에서 임원직선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었다.
 ③ 4기 이수호집행부에서도 임원직선제는 여러 방법으로 실시를 위한 준비 사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조직 결정으로 집행되지는 못했다. 2006년 조준호집행부에서는 임원선거에 선거인단제와 파견대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지만, 대의원대회 결정에 이르지는 못했다.
 ④ 2007년 5기 임원선거에서 후보들 모두가 임원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임원 선출을 하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이 성안되기에 이르렀으나, 성원 미달로 유회되면서 결정되지 못했다.

2) 임원직선제 추진 배경
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의 하나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합원들의 요구도 높다.
 ① 우선 직선제는 노동조합 활동에서 조합원들이 조합 활동의 주체로 참여하게 하여 직접민주주의를 강화시켜 나가는 제도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② 단위노조의 직선제는 조합민주주의의 기본인 것이고, 상급단체의 임원직선제 문제는 조건이 마련된다면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조합원 다수의 의견이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이 현장의 정서와 요구와 동떨어져 진행되고 있다는 의견이 높아가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민주노총이 민주성과 현장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원직선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③ 사업장노조와 산별노조 같은 단일노조와 다른 연합체 성격을 갖는 총연맹 구조에서 임원직선제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조합원들의 임원직선제 요구는 높아지고 있다. 

나. 민주노총의 주객관적 상황이 변화되어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
 ① 2기 집행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된 직선제 실시와 관련해서 그동안 많은 주장은 있었으나,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실제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직선제를 실시하는 데서 가장 기초가 되는 조합원 수와 의무금 납부 인원의 일치 문제(선거인 명부 투명성)를 비롯해 공정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했다. 
 그러나 10여년을 거치면서 민주노총은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다. 총연맹의 직선제 실시에 필요한 기초적인 조건들이 밑으로부터 만들어져 왔다.
 ② 무엇보다 기업별노조체계에서 산별노조체계로 전환되었다. 산하 조직의 약 80%가 산별노조로 전환되면서 총연맹 직선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물적 토대가 일정하게 마련되고 있다. 
 물론 전환한 많은 산별노조가 형식은 바뀌었으나, 산별적 교섭과 투쟁이라는 산별의 내용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는 한계가 있지만, 산별노조가 조합원들이 직접 납부하는 의무금에 따라 조합원 수가 결정되는 단일노조라는 점에서 총연맹에서 직선제를 실시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마련되고 있는 것이다.     

다. 산하 조직에서 임원직선제가 실시되면서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
 ① 전환한 산별노조의 경우 대부분 임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면서 직선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지역본부도 직선으로 임원을 선출하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상급단체의 직선제를 조합원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② 한편으로 직선제로 인한 문제점과 후유증도 직접 경험하면서 이를 제어할 수 방안도 고민하게 되었다. 여전히 간선제로 다시 돌아가거나 직선제 후유증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진통과 대안에 대한 고민이 결국 총연맹 직선제 실시에서 사전 교육의 효과를 가질 수 있다. 

3. 임원직선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1) 임원직선제의 의미와 실시가 가져 올 결과에 대한 인식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① 임원직선제는 총연맹에 힘이 집중하게 하는 동시에 총연맹이 투쟁과 교섭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요구받게 되는 양 측면을 가지고 있다. 직선제가 실시되면 조합원은 자신의 손으로 지도부를 선출해서 총연맹에 힘을 집중시켜 주는 동시에 선출된 지도부, 즉 총연맹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는 일에 나설 것을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직선으로 선출된 총연맹은 간선제보다 강화된 힘을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그것은 총연맹이 책임 있게 교섭과 투쟁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내용을 가져야 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따라 총연맹 조직의 구조와 체계, 운영들이 간선제 때와 다르게 교섭과 투쟁을 책임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② 총연맹이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조합원들의 요구를 책임지는 사업을 위한 조직체계와 제도를 함께 내오지 못한다면, 조합원은 임원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한 투표행위자로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통해 조합원이 민주노총의 주인으로 나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직선제의 취지에 비춰볼 때, 조합원은 투표 행위 외에는 민주노총 사업과 활동에서 주체로 나설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조합원이 직접 지도부를 선출하여 총연맹의 힘을 집중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직선제를 추진하면서도, 정작 직선제로 강화된 총연맹의 힘을 80만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2) 직선제의 취지에 맞게 임원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정도가 취약하다.
가. 전체 산하조직에서 직선제가 안정되게 실시될 수 있는 토대가 취약하다.
 ① 총연맹이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기본 토대인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에서 안정적인 선거관리체계가 마련되고,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져야 한다. 
 ② 산별노조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직선제가 실시되고 있지만, 사무금융노조의 경우에는 직선제 실시에 따른 후유증을 겪고 오히려 대의원 간선제로 환원된 바 있다. 이처럼 현실적으로 사무금융이나 공공의 경우 직선제 실시가 지금 상태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역본부의 경우에도 직선제가 실시된 일부 지역에서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직선제를 안정되게 실시할 수 있는지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아직 직선제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이처럼 80만이 투표할 수 있는 선거관리체계에 대한 검증이 되어 있지 못하다. 선거관리의 책임이 산별노조와 연맹이 맡을지, 지역본부가 맡을지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하겠지만, 어디가 맡더라도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모두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나. 직선제 실시와 실시 이후 사업집행에 필수적인 재정자립이 되어 있지 않다.
 ① 현재 민주노총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취약하다. 의무금 자체가 산별노조시대에 요구되는 사업을 집행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납부 자체도 불안정하다. 참고로 현재 각 산별노조나 연맹의 의무금 납부율은 70%선에 머무르고 있다.
 ② 직선제 실시 자체가 추가로 선거비용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총연맹이 사업을 힘있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의무금 납부체계에 근본적인 변화 없이 직선제를 실시하게 된다면 오히려 총연맹 사업이 약화될 수도 있다.
  ③ 의무금을 올리거나 정률제로 납부 방식을 바꾼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실제 결정사항이 산하조직에 적용되어 총연맹에 의무금이 안정되게 납부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만일 직선제 실시를 결정했는데도, 임원선출 개시 전까지 재정제도가 안정화되지 못한다면, 직선제 실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다. 임원직선제가 실시되면 변화가 불가피한 민주노총의 위상과 역할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① 임원직선제가 실시되면 그에 따라 총연맹의 많은 부분이 변화할 수밖에 없다. 총연맹의 임원직선제는 기본적으로 산별노조를 근간으로 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의 총연맹의 위상과 역할, 특히 지역본부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②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연맹은 물론 산별노조(연맹), 지역본부의 해당 주체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하나로 모아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민주노총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못한 것이 현실이다.

라. 파견대의원 직선제를 비롯해 임원직선제에 따른 규약 개정과 체계와 역할의 재편에 대한 대안이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① 임원직선제가 실시되면 파견대의원 직선제를 비롯해서 관련된 규약과 규정 개정이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산하조직들도 이와 관련된 규약과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직선제 실시되면 사업장노조를 포함한 산하 조직들에서 규약과 규정을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대책이 논의되거나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
 ② 직선으로 선출된 임원은 권한과 책임이 함께 높아지는 것이다. 총연맹이 직선으로 임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민주노총이 조합원이 직접 의무금을 납부하는 단일노조를 지향해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렇듯 임원직선제가 가져 올 조직 체계와 역할의 변화에 대해 임원직선제를 준비하는 민주노총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논의는 민주노총 조직 전체의 변화와 분리되어 단순히 직선제라는 선거제도에 한정되어 추진되고 있다. 직선제 실시로 변화가 불가피한 조직 구조와 체계, 그리고 그에 따른 역할의 변화들에 대한 고민이 제출되고 있지 못하다.   

3) 직선제가 본래 취지와 다르게 집행권력 장악의 관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 
 ① 정작 직선제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활동은 힘있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선제 실시가 민주노총의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원인 중의 하나는 임원직선제가 총연맹 권력의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직선제를 현장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측면이 아니라 권력의 측면, 즉 선거를 통해 총연맹의 집행권력을 장악하는 문제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기조를 같이 해 온 4기와 5기 집행부에서 직선제에 대한 입장이 직선제에서 선거인단제로 바뀌고, 또 다시 직선제로 바뀌는 과정은 직선제를 조직의 강화 발전의 관점보다는 집행권력 장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② 다른 한편으로 직선제 실시를 위해 준비해야 할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대안 제시 없이, 직선제가 갖는 의미와 당위성만을 강조하여 하루빨리 실시하자는 주장도 대중과 운동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
 ③ 이처럼 직선제를 정파의 입장이나 권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은 직선제가 갖는 본래의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러한 관점에서 직선제가 실시된다면,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도 조직 강화발전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4. 준비 없이 임원직선제를 실시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

1)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조합원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
 ① 민주노총 사업에서 정파나 의견그룹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정파나 의견그룹은 현실에서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긍정과 부정의 양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부정의 측면은 갈등과 대립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배타적으로 자신의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주장하게 되는 선거과정에서 더욱 심하게 나타난다.
 ② 직선제에 의한 선거 과정은 대의원을 상대로 하는 간선제보다 더 치열할 수밖에 없고, 그 파급력도 현장 조합원들에게까지 직접 미치게 된다. 만일 선거 과정이 노선과 정책의 차이에 대한 건강한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흠집 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면, 선거로 인한 갈등과 분열이 조합원들에게까지 미칠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정파나 의견그룹에 따라 조합원들까지 블록화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2)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해결하지 못할 경우 조직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① 80만이 참여하는 총연맹 직선제 과정은 산별노조나 지역본부보다 더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이고, 그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여러 상황과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총연맹 직선제 실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해결을 대중운동의 원칙과 기준에 맞게 대중적 방식으로 하지 못한다면, 그로 인한 조직의 위상과 역량의 훼손은 매우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② 실제로 직선제가 실시된 일부 지역본부와 산별노조에서 선거 과정이나 결과에 따라 후보나 동지들 사이에 갈등과 반목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해당 조직의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지역본부나 산별노조의 경우 조직 혼란이나 사업 중단의 영향이 해당 단위에만 그치지만, 총연맹은 그 위상과 역할에 비추어 볼 때, 그 영향이 산하 조직은 물론 노동운동과 민중운동 전체에 미치게 될 것이다.

5. 민주노총 강화발전에 기여하는 임원직선제 실시에 대한 방향

1) 직선제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려 민주노총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가.  산별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게 민주노총의 힘을 집중해 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① 민주노총이 안팎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산별시대에 요구받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장과 산별노조를 강화해서 산별체계를 하루빨리 안정화해야 한다.
 민주노총이 현장과 산별노조를 강화해서 산별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총연맹으로서 정권과 총자본에 대한 투쟁과 교섭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
 ② 직선제는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를 높임으로써 현장과 산별노조에 대한 민주노총의 영향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이 총연맹으로서 투쟁과 교섭에 필수적인 집중된 힘이 갖는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직선제는 현장을 강화하고 산별노조를 강화하여 정부와 총자본을 상대로 노동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교섭을 힘있게 전개할 수 있게 민주노총의 힘을 집중해 나가는 방향에서 추진해야 한다.

나. 민주노총을 내부로부터 새롭게 변화시키는 조직혁신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① 임원직선제는 산별시대에 민주노총 강화를 위한 전체 혁신사업과 분리되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산별적 투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직을 혁신하는 과정으로 추진해야 한다. 직선제가 단지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을 임원 선출의 주체로서 총연맹에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라면 이와 동시에 민주노총 사업 즉, 교섭과 투쟁에서도 조합원을 주체로 세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② 민주노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제도혁신과 함께 주체혁신, 즉 조직기풍과 사업방식의 혁신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직선제를 제도혁신을 넘어 조합원 중심의 민주집중제를 실현하고 대중노선에 기초한 사업방식과 조직기풍으로 바꿔내는 주체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 산별노조와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① 산별시대 민주노총의 강화는 현장과 산별노조 강화를 기본으로 지역본부의 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변화하는 현실에서 민주노총은 현장강화와 산별노조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지역본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그에 맞는 역할과 사업내용을 내올 것을 요구받고 있다.
 ② 총연맹 직선제는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직선제 실시는 총연맹-산별노조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산별노조가 지금의 소산별에서 더 크게 묶여 대산별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서 총연맹 직선제가 촉매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③ 다른 한편으로 산업별 의제와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산별노조의 역할과 다르게 지역본부가 민주노총의 지역대표체로서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게 하는 데 직선제가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동안 논의되어 온 지역정치활동과 지역연대사업의 중심주체로서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대안 마련이 직선제 실시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라. 민주노총이 재정자립을 실현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① 산별시대에 민주노총이 요구받는 산별적 과제인 사회정치적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총연맹 사업의 완결성과 함께 재정의 독립성이 필수적이다.
 ② 직선제 실시는 조합원 수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연맹의 의무금 납부율을 높여낼 뿐만 아니라 사업에서 책임성도 높여낼 수 있다. 직선제 실시가 민주노총이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해 온 재정 자립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2) 민주노총의 올바른 조직 진단과 발전 전망에 근거해 추진해야 한다.
가.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대산별노조 실현이라는 조직적 목표에 기여할 수 있게 추진해야 한다.
 ① 각 연맹의 산별노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로 기업별 체계를 극복하고 지금은 17개의 소산별 형태로까지 발전해 왔다. 산별노조는 산별적 내용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앞으로 더 크게 단결하는 대산별노조로 발전해 나가야 하고,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② 이와 같은 대산별 실현이라는 산별노조운동의 발전전망에 근거할 때, 총연맹의 임원직선제는 각 산별노조와 민주노총이 지향하는 조직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일정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현재의 조직 상태에 대한 올바른 진단에 근거해서 추진해야 한다.
 ① 임원직선제 실시는 민주노총의 조직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해서 그에 맞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기본이 되는 산별노조와 연맹의 준비 상태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과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야 한다.
 ② 총연맹 임원직선제 실시에 따라 산별노조, 지역본부, 단위노조의 선거제도에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총연맹 임원직선제와 함께 마땅히 실시되어야 하는 파견대의원 직선제 실시를 위한 산하조직의 준비활동이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선거제도의 변화에 따라 조직 구조와 임무와 역할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 
 
3)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고 준비하면서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가. 임원직선제 실시에 필요한 준비활동 계획을 마련하여 실제로 준비사업을 집행해야 한다.
 ① 민주노총은 각 산별노조과 연맹, 지역본부의 준비정도에 대한 진단과 함께 산하 조직들이 실정에 맞게 직선제 실시를 준비하기 위한 일정별, 단계별 활동계획을 제출하도록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종합하여 총연맹 차원의 구체적인 준비활동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제출된 계획에 대해서는 각 단위별로 추진주체를 분명히 해서 실천해 나가야 한다. 특히 준비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서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나. 임원직선제가 실시될 때 예상되는 변화와 그에 대한 총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① 임원직선제가 실시되면 그에 따라 파견대의원 직선제를 비롯해 관련 규약과 규정의 개정이 필연적이다. 특히 임원직선제의 취지를 힘있게 하기 위해서는 파견대의원직선제가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임원직선제와 파견대의원직선제는 논의 과정에서부터 함께 고민되고 실시에 필요한 준비활동도 하나의 틀 속에서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② 직선제 실시에 따라 관련 규약과 규정이 변경되면 그것과 맞물려 조직 구조를 비롯해 역할과 운영에 서도 변화가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총연맹이 힘이 강화되는 것에 맞게 산별시대에 총연맹이 요구받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조직 전체를 혁신하는 방향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직선제 실시에 필수적인 재정자립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산별노조와 연맹의 동의 속에서 힘 있게 집행해 나가야 한다.
 ④ 산별체계에 맞게 총연맹, 산별노조, 지역본부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는 일을 힘있게 진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총연맹 직선제가 실시될 때,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불가피한 지역본부의 경우에 이에 대한 대안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 

다.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이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① 총연맹 선거 과정에서 단 한 번의 부정시비가 전체 운동에 미칠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선거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즉각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② 또한 문제 발생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선거인명부를 비롯해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관리체계를 철저하게 구축해 나가야 한다.

4)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서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

 ① 임원직선제는 선거제도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조합원을 민주노총 사업에 주체로 세워 내는 적극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직선제 논의를 현장조합원들까지 참여하는 대중적 방식의 논의로 확대해서 진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파견대의원직선제 문제도 임원직선제 논의와 함께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직선제 실시에 관한 모든 사항을 전담하는 “(가칭)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논의 과정에서부터 현장성과 책임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 전담기구가 중심이 되어 대중적 논의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수렴하고, 종합적인 조직혁신의 방향 속에서 임원직선제 실시에 대한 사업기조와 세부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② 직선제 실시를 위한 전담기구는 기존의 선거관리위원회 체계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 즉, 총연맹을 비롯해서 산별과 지역본부 그리고 사업장노조까지 참여하는 방식으로 구성해서 각 단위의 실정이 반영되어 현실성 있는 실천계획을 세우고 책임있는 집행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기구가 직선제 실시와 관련된 준비사업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성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2007년 4월 17일
(가칭) 현장조직 전국연대 추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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