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의 진실 - 노조활동 감시법
작성자 su
본문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분은 바로 당신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을 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아무도 없다구요? 사실 저는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잠시 아래의 링크를 클릭해보세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은?!
통신을 위해서 IP주소를 알려줬기 때문에, 당신의 위치는 노출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 당연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정보를, 당신이 언제 어디서 얼마동안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해서 어떤 서핑을 했었는지, 그 기록을 왜 1년동안이나 보관해야 되나요? 그것도 당신은 전혀 모르는 사이에 말입니다.
당신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으로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도 무력화 될것입니다. 1997년 노개투와 발전노조의 산개 파업등의 경우가 말해주듯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노동조합의 파업 등의 투쟁에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할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의 파업시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노조활동 조차도 사측과 정부로부터 감청, 감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국정원과 경찰등에서 불법으로 행해오던 감청과 감시를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명시해놓고 통신사와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들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감시, 감청하겠다는 아주 불순한 발상인 것이죠.
경찰은, 국정원은, 정부는 당신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통신기록을 요청하겠죠. 지난해 이런 통신기록 요청은 150,743건이었고,이 중 인터넷이 41,68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서핑은 기록되고, 요청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전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말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법안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개정안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음주에 논의를 거쳐 4월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이죠. 네티즌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이 법안의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포스팅을 해주세요.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을 해주세요.
통신비밀보호법 반대를 위한 블로그를 방문해주세요.
다음아고라에서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네티즌청원이 진행중입니다.
다음 아고라 네티즌 청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당신들에게 내 통신을 엿들을, 그 기록을 보관할, 요청하고 분석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똑똑히 말해줍시다. 통신비밀보호법, 도대체 무엇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지 물어봅시다. 반대의 입장을 요구합시다. 네티즌의 힘으로, 우리의 자유를, 프라이버시를 지켜냅시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
노회찬
조순형
이상민
나경원
이주영
최병국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박세환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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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전기통신 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 IP주소 등의 인터넷 사용기록을 1년동안 보관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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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잠재적 범죄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법으로 이제 노동조합의 파업도 무력화 될것입니다. 1997년 노개투와 발전노조의 산개 파업등의 경우가 말해주듯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노동조합의 파업 등의 투쟁에서 아주 유용한 수단으로 할용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노동조합의 파업시는 물론이고 일상적인 노조활동 조차도 사측과 정부로부터 감청, 감시당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에 국정원과 경찰등에서 불법으로 행해오던 감청과 감시를 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명시해놓고 통신사와 홈페이지 호스팅 업체들을 이용해서 노동자들을 감시, 감청하겠다는 아주 불순한 발상인 것이죠.
경찰은, 국정원은, 정부는 당신이 의심스러울 때 당신도 모르게 당신의 통신기록을 요청하겠죠. 지난해 이런 통신기록 요청은 150,743건이었고,이 중 인터넷이 41,681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서핑은 기록되고, 요청되고, 분석될 것입니다. 인터넷뿐만이 아닙니다. 이동전화 사업자들에게는 감청장비를 구비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2002년 3월까지 국정원이 전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사용했던 장비를 말이죠. 이제는 합법적으로 도청을 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따른 장비시설기술 및 기능의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다. 법안을 보니 이런 내용도 있군요.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에서 대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국민을 도청하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죠.
이 개정안은 3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차례 논의가 있었고, 다음주에 논의를 거쳐 4월초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통과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것이죠. 네티즌 여러분, 우리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이 법안의 통과를 저지해야합니다.
주변의 친구들에게 이 법안을 얘기해주세요. 인터넷이라면, 어디에서라도 이 법안의 내용과 심각성을 알리고,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포스팅을 해주세요. 트랙백을 걸어주세요. 댓글을 남겨주세요. 스크랩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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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위원장 안상수
발의 주성영
임종인
노회찬
조순형
이상민
나경원
이주영
최병국
김동철
문병호
선병렬
이상경
이용희
박세환
조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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