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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회장님 오셨다 "꽤심노동자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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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0건 조회 508회 작성일 2007-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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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산중 사측은 박용성 회장 일가를 비난했던 사무직 직원에 대해 26일자로 권고사직을 단행했다. 사진은 두산중 해고자들이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두산그룹의 중심회사인 두산중공업이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을 저지른 박용성 전 회장 등을 비난했던 직원을 결국 해고처리했다.

두산중은 두 달 반이나 발표를 미뤄왔던 중앙인사위원회의 재심 결과 '권고사직'을 26일 확정했다. 두산중은 지난 16일 주주총회에서 박용성 전 회장을 등기이사로 선임하면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권고사직' 확정을 단행했다.

수사받을 땐 고발 취하, 형 확정된 뒤 권고사직

이같은 해고 처분을 받은 사람은 김아무개(39)씨다. 두산중 사무직 직원이면서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지회 조합원이었던 김씨는 2005년 말 두산 경영진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 지회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2005년 11월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재벌이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하자 '회장님, 사과가 뭐 이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으며, 같은해 12월에는 '황우석과 검찰 그리고 박용성과 노동자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두산재벌과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두산중 사측은 2006년 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이에 대해 고발했다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사무직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그 뒤 두산 경영진은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2006년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박용성 전 회장 등의 형 확정 뒤인 2006년 10월말 두산중 사측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요청했다.

재심에서도 권고사직 결정이 내려졌고 두산중 중앙인사위가 올해 1월 같은 결정을 내렸지만, 두산중 사측은 권고사직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가 박 회장이 지난 2월 사면복권되고, 3월 16일 주주총회에서 두산중 등기이사로 경영에 복귀한 직후 처분을 시행한 것.

노동계 "국민에게 했던 약속은 어디로 갔는가"

노동계는 김씨의 해고 처분에 대해 두산 자본을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두산중공업지회(지회장 박종욱)는 27일 홈페이지 '대자보'란에 글을 올려 "두산 자본은 김아무개 조합원의 부당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노조 지회는 "두 달 반 동안이나 발표를 미뤄왔던 중앙인사위 재심결과 권고사직을 확정하는 만행을 자행했다"면서 "박용성 회장 일가의 특사에 이은 경영복귀가 성사되자 이제 와서 괘씸죄로 죽이겠다는 보복성 의도가 아닌가"라고 비난했다.

또한 노조 지회는 "법과 원칙을 어기고 비리를 저지른 박용성 회장 일가는 활개치고, '회사경영 똑바로 하라'는 조합원은 권고사직을 당했다"며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은 물거품으로 사라진 것인가, 다시 노동탄압의 대명사로 이름을 드높일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배달호 열사 정신계승사업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발표해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엄청난 부정을 저지르고도 사법부와 노무현 정부의 비호 아래 경영에 복귀한 박용성은 곧바로 그 잘못을 지적한 종업원에 대해 보복해고시켰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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