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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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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전임자 유 무급 대상자 어찌됩니까
> 상집차장 인선은??
> 근태문재면 내용을 회의에 보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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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상기 내용에 대한 궁금증은 조합으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T.8600(사무장)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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