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훼손, 주주권익 침해-박용성, 박용만, 이성희, 박정규
작성자 두중주총 큰일났네2
본문
두산중공업 주총관련 의결권 행사 및 면담 요청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사업과 성과를 계승한 경제전문단체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소액주주운동,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한국경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오는 3월 16일(금)에는 현재 귀 은행이 13,129,476주(전체 지분의 12.5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주)의 제44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박용성 전 회장 등 3인의 사내이사 후보와 박정규 변호사 등 4인의 사외이사 후보, 그리고 박정규 변호사 등 3인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후보 중에는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인물, 그리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의문이 있어 사외이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사내이사 후보인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은 두산건설 및 두산산업개발의 회사자금 230억원을 횡령하고, 두산건설 및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2천8백여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성희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두산건설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당시 두산건설의 경리담당이사로서 대주주일가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1’ 참고).
박정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박용성, 박용만 등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대주주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과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사외이사의 역할을 무력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국책은행인 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국민의 재산으로, 귀 은행은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은행의 투자유가증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일차적으로는 귀 은행의 의결권 행사지침이 적용되어야겠지만, 동시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수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작성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내이사의 경우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반대의 의견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경우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별첨자료 2’ 참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귀 은행은 문제가 된 3인의 사내이사 후보와 1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에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두산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곪은 상처를 잘라내는 아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일가를 이사로 재선임하려는 두산그룹의 행태로 보아 경영진 스스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제개혁연대는 두산중공업의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문제가 된 4인의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 관계자와 산업은행 총재 혹은 의결권 행사 관계자와의 면담(일시: 2007년 3월 13일 오전 10시,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을 요청합니다. 끝
▣ 별첨자료
1. 박용성․박용만․이성희 이사 후보의 형사판결문
2.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1.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지난 10년 동안 한국경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온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의 사업과 성과를 계승한 경제전문단체로, 주주권익 보호를 위한 소액주주운동,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제도의 개선 등 한국경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오는 3월 16일(금)에는 현재 귀 은행이 13,129,476주(전체 지분의 12.5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주)의 제44기 정기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박용성 전 회장 등 3인의 사내이사 후보와 박정규 변호사 등 4인의 사외이사 후보, 그리고 박정규 변호사 등 3인의 감사위원 후보에 대한 선임 안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들 후보 중에는 과거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 전력이 있는 인물, 그리고 지배주주나 경영진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 의문이 있어 사외이사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사내이사 후보인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부회장은 두산건설 및 두산산업개발의 회사자금 230억원을 횡령하고, 두산건설 및 두산산업개발에 대한 2천8백여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성희 두산중공업 부사장은 두산건설의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당시 두산건설의 경리담당이사로서 대주주일가와 공모하여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별첨자료 1’ 참고).
박정규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는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들은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박용성, 박용만 등 두산그룹 총수일가의 형사재판의 변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대주주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과 같은 법률사무소 소속의 변호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할 사외이사의 역할을 무력케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4. 국책은행인 귀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은 국민의 재산으로, 귀 은행은 소중한 국민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할 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은행의 투자유가증권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일차적으로는 귀 은행의 의결권 행사지침이 적용되어야겠지만, 동시에 각계의 전문가들이 수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작성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역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의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르면, 사내이사의 경우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는 반대의 의견표시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사외이사의 경우 역시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별첨자료 2’ 참고).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귀 은행은 문제가 된 3인의 사내이사 후보와 1인의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후보에게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5. 두산그룹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곪은 상처를 잘라내는 아픔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를 저지른 총수일가를 이사로 재선임하려는 두산그룹의 행태로 보아 경영진 스스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되어 경제개혁연대는 두산중공업의 주주들을 상대로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귀 은행이 국민의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요구되는 기관투자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문제가 된 4인의 이사 후보에 대해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두산중공업 주총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하여 경제개혁연대 관계자와 산업은행 총재 혹은 의결권 행사 관계자와의 면담(일시: 2007년 3월 13일 오전 10시,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을 요청합니다. 끝
▣ 별첨자료
1. 박용성․박용만․이성희 이사 후보의 형사판결문
2.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지침
경제개혁연대 소장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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