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펌]전국민주연합노조 중앙운영위원회 투표 방침
작성자 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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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연합노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방침에 대한 중앙당 선관위의 결정과 전국민주연합노조 투표방침이 지역 게시판에 올라와 있어서 옮겨 옵니다..
[ 불법선거운동여부에 대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
1.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방침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다.
2.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들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백현종(직인생략)
△ 사진설명 ⓒ 촬영
[전국민주연합노조 중앙운영위원회 투표 방침]
주문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4기 임원투표시 아래와 같이 투표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1. 조합의 전 당원은 실력선본 후보를 찍는다.
2. 조합의 전 당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한다.
3. 각 지회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 일괄 투표한다.
……
2. 경기도당 입후보 현황
○ 당초 통합 후보를 내려고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어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입후보 함
■ 실력경기
- 정형주 위원장이 속한 모임에 속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김용한 후보를 추대하고 사무처장, 부위원장들을 발굴하여 입후보 함
■ 정형주 선본
같은 모임원들로 추정되는 당원들로 구성되어 사무처장, 부위원장 입후보 함
……
4. 실력 경기선본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특정 정파에서 6년째 집행부를 구성하여 옴. 바꾸어 볼 때도 됬다
○ 만약 이번에도 당선되면 8년째 한 정파에서 당을 운영하게 됨
○ 도당 운영위에서 특정 정파 소속이 아닌 지역위원장들의 제안이 다수결로 부결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정파 소속이 아닌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극도로 특정 정파를 싫어하는 경향이 강함
○ 도당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시정되지 아니함
○ 정형주후보는 성남에서 많은 득표율을 올려 왔으므로 도당사업보다는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여 2008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김용한 후보이 대중성, 포옹력, 지도력, 사무처장 박미진 후보의 도의원/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활동 경험, 송재영 후보의 시의원 경험, 20년의 지역활동의 경험이 합해져 경기도당의 활성화를 꾀함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 우리 지부 임원등이 참여하여 노동자의 도당 참여를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 우리도 당비만 내는 당원이 아니라 경기도당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 실력경기 선본은 여러 정파가 모여 정파의 이해를 넘어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
5. 투표 방법
○ 위원장 - 1명에게 기표
○ 사무처장 - 1명에게 기표
○ 일반부위원장 - 6명의 후보 중 3명에게 기표
○ 여성부위원장 - 3명의 후보 중 2명에게 기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내부적 결의사항을 민주노동당이 불법이라고 공표한 사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에 질의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수신자 : 민주노동당 대표
>참 조 : 사무총장 및 경기도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2.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07년 1월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서 인터넷상에 공지한 사실내용 및 그와 관련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질의사항
>
>1)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과 어떠한 법률적, 관행적, 조직적관계에 근거하여 우리노동조합의 내부적 의결안건 문서에 논의하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대외에 공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
>2)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중앙위원회 내부 의결안건을 귀 당의 당헌 당규 운영세칙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외에 공지한 것입니까?
>
>3) 우리노동조합은 2002년 이후부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조합원들의 귀 당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시 마다 귀 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선거운동을 결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노동조합의 운영위 및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대하여 귀 당의 공지한 바대로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귀 당에 선택적 지지를 결의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
>4) 참고 하신다면 우리노동조합에는 한나라당원, 열린당원, 민주당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귀 당에 대한 선택적 지지에 대하여 우리노동조합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지언정 우리노동조합 외부 단체인 정당 및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차도 제기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입니까?
>5) 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우리노동조합은 도지사도 4번, 시장도 4번, 도의원도 4번, 시의원도 4번 비례대표도 4번 이라는 후보자 이름도 없는 선거지침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 실천과 교육을 귀 당의 후보자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실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정과 지침도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한 불법선거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귀 당이 공지한 불법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향후 진행되는 공직선거에서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 대하여 선택적 지지를 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참고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요청사항
>
>1. 귀 당의 각급 회의기관에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주시기 정중히 바랍니다. 왜냐하며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의 조직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당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2. 귀 당에서 논의해야 대상이라면 귀 당에 소속된 당원 및 사업장 분회조직에 대하여 당사자과 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3. 귀 당에서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운영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현재 귀 당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우리노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책임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내부적 결의를 통해 그 안건을 대외에 공표한 사실도 없으며, 내부적으로 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노동조합이 귀 당의 잘못된 공지로 인해 심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많은 추측과 소문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업무가 심대하게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과 관련하여 조직적 관계가 없기에 불법조직으로 공표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태에 대하여 관계책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 당의 당헌 당규에 제약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5. 우리노동조합에 대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속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은 귀당이 진정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
>만약 위의 질의답변과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결의와 토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은 2월 10일 중앙위원회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결의사항에 대한 불법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귀 당 경기도당의 당직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슴을 당대표 및 당직자들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배타적 지지를 지난 5년간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선 조직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당이 앞장서서 우리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매도 하고 있는 사태에 많은 조합원 및 간부들이 귀 당의 존재의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
>
>2007년 2월 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
[ 불법선거운동여부에 대한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 ]
1. 전국민주연합노조의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투표방침은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라고 판단한다.
2.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당원들의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3.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들이 자유로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민주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백현종(직인생략)
△ 사진설명 ⓒ 촬영
[전국민주연합노조 중앙운영위원회 투표 방침]
주문 >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4기 임원투표시 아래와 같이 투표할 것을 결정해 주십시오
1. 조합의 전 당원은 실력선본 후보를 찍는다.
2. 조합의 전 당원은 한 명도 빠짐없이 투표한다.
3. 각 지회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 일괄 투표한다.
……
2. 경기도당 입후보 현황
○ 당초 통합 후보를 내려고 노력하였으나 무산되어 2개의 진영으로 나뉘어 입후보 함
■ 실력경기
- 정형주 위원장이 속한 모임에 속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과 당원들이 의기투합하여 김용한 후보를 추대하고 사무처장, 부위원장들을 발굴하여 입후보 함
■ 정형주 선본
같은 모임원들로 추정되는 당원들로 구성되어 사무처장, 부위원장 입후보 함
……
4. 실력 경기선본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 특정 정파에서 6년째 집행부를 구성하여 옴. 바꾸어 볼 때도 됬다
○ 만약 이번에도 당선되면 8년째 한 정파에서 당을 운영하게 됨
○ 도당 운영위에서 특정 정파 소속이 아닌 지역위원장들의 제안이 다수결로 부결되는 경우가 많음
○ 특정 정파 소속이 아닌 지역위원장, 당원들이 극도로 특정 정파를 싫어하는 경향이 강함
○ 도당 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시정되지 아니함
○ 정형주후보는 성남에서 많은 득표율을 올려 왔으므로 도당사업보다는 지역활동을 열심히 하여 2008년 총선에서 당선되는 것이 당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김용한 후보이 대중성, 포옹력, 지도력, 사무처장 박미진 후보의 도의원/민주노총 경기본부 사무처장 활동 경험, 송재영 후보의 시의원 경험, 20년의 지역활동의 경험이 합해져 경기도당의 활성화를 꾀함
○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본부장, 우리 지부 임원등이 참여하여 노동자의 도당 참여를 통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됨
○ 우리도 당비만 내는 당원이 아니라 경기도당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야 함
○ 실력경기 선본은 여러 정파가 모여 정파의 이해를 넘어 대중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음
5. 투표 방법
○ 위원장 - 1명에게 기표
○ 사무처장 - 1명에게 기표
○ 일반부위원장 - 6명의 후보 중 3명에게 기표
○ 여성부위원장 - 3명의 후보 중 2명에게 기표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내부적 결의사항을 민주노동당이 불법이라고 공표한 사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에 질의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수신자 : 민주노동당 대표
>참 조 : 사무총장 및 경기도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
>2.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07년 1월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서 인터넷상에 공지한 사실내용 및 그와 관련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
>질의사항
>
>1)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과 어떠한 법률적, 관행적, 조직적관계에 근거하여 우리노동조합의 내부적 의결안건 문서에 논의하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대외에 공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
>2)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중앙위원회 내부 의결안건을 귀 당의 당헌 당규 운영세칙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외에 공지한 것입니까?
>
>3) 우리노동조합은 2002년 이후부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조합원들의 귀 당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시 마다 귀 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선거운동을 결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노동조합의 운영위 및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대하여 귀 당의 공지한 바대로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귀 당에 선택적 지지를 결의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
>4) 참고 하신다면 우리노동조합에는 한나라당원, 열린당원, 민주당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귀 당에 대한 선택적 지지에 대하여 우리노동조합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지언정 우리노동조합 외부 단체인 정당 및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차도 제기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입니까?
>5) 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우리노동조합은 도지사도 4번, 시장도 4번, 도의원도 4번, 시의원도 4번 비례대표도 4번 이라는 후보자 이름도 없는 선거지침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 실천과 교육을 귀 당의 후보자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실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정과 지침도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한 불법선거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귀 당이 공지한 불법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향후 진행되는 공직선거에서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 대하여 선택적 지지를 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
>참고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
>요청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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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당의 각급 회의기관에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주시기 정중히 바랍니다. 왜냐하며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의 조직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당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2. 귀 당에서 논의해야 대상이라면 귀 당에 소속된 당원 및 사업장 분회조직에 대하여 당사자과 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3. 귀 당에서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운영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현재 귀 당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우리노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책임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내부적 결의를 통해 그 안건을 대외에 공표한 사실도 없으며, 내부적으로 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노동조합이 귀 당의 잘못된 공지로 인해 심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많은 추측과 소문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업무가 심대하게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과 관련하여 조직적 관계가 없기에 불법조직으로 공표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태에 대하여 관계책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 당의 당헌 당규에 제약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
>5. 우리노동조합에 대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속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은 귀당이 진정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
>만약 위의 질의답변과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결의와 토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은 2월 10일 중앙위원회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결의사항에 대한 불법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귀 당 경기도당의 당직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슴을 당대표 및 당직자들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배타적 지지를 지난 5년간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선 조직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당이 앞장서서 우리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매도 하고 있는 사태에 많은 조합원 및 간부들이 귀 당의 존재의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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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2월 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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