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경기도당 선거 관련 전국 연합노조 공식 입장
작성자 펌돌이
본문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의 내부적 결의사항을 민주노동당이 불법이라고 공표한 사태에 대하여 민주노동당에 질의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수신자 : 민주노동당 대표
참 조 : 사무총장 및 경기도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2.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07년 1월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서 인터넷상에 공지한 사실내용 및 그와 관련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질의사항
1)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과 어떠한 법률적, 관행적, 조직적관계에 근거하여 우리노동조합의 내부적 의결안건 문서에 논의하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대외에 공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2)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중앙위원회 내부 의결안건을 귀 당의 당헌 당규 운영세칙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외에 공지한 것입니까?
3) 우리노동조합은 2002년 이후부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조합원들의 귀 당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시 마다 귀 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선거운동을 결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노동조합의 운영위 및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대하여 귀 당의 공지한 바대로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귀 당에 선택적 지지를 결의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4) 참고 하신다면 우리노동조합에는 한나라당원, 열린당원, 민주당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귀 당에 대한 선택적 지지에 대하여 우리노동조합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지언정 우리노동조합 외부 단체인 정당 및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차도 제기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입니까?
5) 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우리노동조합은 도지사도 4번, 시장도 4번, 도의원도 4번, 시의원도 4번 비례대표도 4번 이라는 후보자 이름도 없는 선거지침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 실천과 교육을 귀 당의 후보자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실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정과 지침도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한 불법선거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귀 당이 공지한 불법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향후 진행되는 공직선거에서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 대하여 선택적 지지를 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참고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청사항
1. 귀 당의 각급 회의기관에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주시기 정중히 바랍니다. 왜냐하며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의 조직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당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 귀 당에서 논의해야 대상이라면 귀 당에 소속된 당원 및 사업장 분회조직에 대하여 당사자과 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당에서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운영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귀 당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우리노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책임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내부적 결의를 통해 그 안건을 대외에 공표한 사실도 없으며, 내부적으로 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노동조합이 귀 당의 잘못된 공지로 인해 심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많은 추측과 소문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업무가 심대하게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과 관련하여 조직적 관계가 없기에 불법조직으로 공표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태에 대하여 관계책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 당의 당헌 당규에 제약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우리노동조합에 대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속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은 귀당이 진정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위의 질의답변과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결의와 토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은 2월 10일 중앙위원회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결의사항에 대한 불법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귀 당 경기도당의 당직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슴을 당대표 및 당직자들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배타적 지지를 지난 5년간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선 조직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당이 앞장서서 우리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매도 하고 있는 사태에 많은 조합원 및 간부들이 귀 당의 존재의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 2월 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수신자 : 민주노동당 대표
참 조 : 사무총장 및 경기도당 및 선거관리위원회
1.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을 위해 더욱 노력하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에서 다음과 같은 질의와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2. 민주노동당 경기도당 07년 1월 당직 선거와 관련하여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서 인터넷상에 공지한 사실내용 및 그와 관련하여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질의와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질의사항
1)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과 어떠한 법률적, 관행적, 조직적관계에 근거하여 우리노동조합의 내부적 의결안건 문서에 논의하고 결정하고 통보하고 대외에 공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2) 귀 당은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중앙위원회 내부 의결안건을 귀 당의 당헌 당규 운영세칙 어느 규정에 근거하여 심의하고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고 대외에 공지한 것입니까?
3) 우리노동조합은 2002년 이후부터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조합원들의 귀 당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으며, 또한 공직선거시 마다 귀 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선거운동을 결의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우리노동조합의 운영위 및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의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대하여 귀 당의 공지한 바대로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귀 당에 선택적 지지를 결의하는 것도 불법입니까?
4) 참고 하신다면 우리노동조합에는 한나라당원, 열린당원, 민주당원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귀 당에 대한 선택적 지지에 대하여 우리노동조합에 내부에서 문제제기가 될 지언정 우리노동조합 외부 단체인 정당 및 정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차도 제기를 받은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떠한 입장입니까?
5) 06년 531지방선거에서도 우리노동조합은 도지사도 4번, 시장도 4번, 도의원도 4번, 시의원도 4번 비례대표도 4번 이라는 후보자 이름도 없는 선거지침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 실천과 교육을 귀 당의 후보자들과 동시에 진행하고 실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결정과 지침도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투표를 규제한 불법선거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귀 당이 공지한 불법적 판단이 정당하다면 향후 진행되는 공직선거에서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에 대하여 선택적 지지를 하는 어떠한 결의도 할 수 없는 사태가 예견됩니다. 이에 대한 귀 당의 입장은 어떠하십니까?
참고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요청사항
1. 귀 당의 각급 회의기관에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논의를 중단해주시기 정중히 바랍니다. 왜냐하며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의 조직적 관계에 있지 않으며 정당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2. 귀 당에서 논의해야 대상이라면 귀 당에 소속된 당원 및 사업장 분회조직에 대하여 당사자과 논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 귀 당에서 우리노동조합의 1월 17일 운영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현재 귀 당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된 우리노동조합과 관련된 모든 게시물을 철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태는 전적으로 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책임에 따른 문제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내부적 결의를 통해 그 안건을 대외에 공표한 사실도 없으며, 내부적으로 만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 동안 우리노동조합이 귀 당의 잘못된 공지로 인해 심대한 명예가 실추되고 있으며, 사실과 다른 많은 추측과 소문으로 인해 노동조합의 업무가 심대하게 차질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노동조합은 귀 당과 관련하여 조직적 관계가 없기에 불법조직으로 공표된 현재까지 진행된 모든 사태에 대하여 관계책임자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귀 당의 당헌 당규에 제약되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5. 우리노동조합에 대하여 실추된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속한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노동조합은 귀당이 진정 일하는 사람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태어나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위의 질의답변과 요청사항에 대하여 조속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의 결의와 토론을 통해 민주노동당에 대한 중대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정은 2월 10일 중앙위원회 전까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노동조합에 대한 결의사항에 대한 불법적 판단근거를 이유로 귀 당 경기도당의 당직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도저히 돌이킬 수 없는 사태가 발생될 수 있슴을 당대표 및 당직자들에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노동조합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의 방침에 따라 배타적 지지를 지난 5년간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선 조직으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귀 당이 앞장서서 우리노동조합을 불법단체로 매도 하고 있는 사태에 많은 조합원 및 간부들이 귀 당의 존재의의를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2007년 2월 1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민주연합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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