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계산법 알려주세요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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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님.
소급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급 : 정액(63,309원) + 정률(2.55%) + 정기승봉 인상
기준 임금 : 기본급 인상액과 동일
통상 임금 : 기준임금 인상액 + 생산성향상수당 인상액(기준임금 인상액 X 500%/12)
※ 3교대 경우_통상임금 : 기준임금 인상액 + 생산성향상수당 인상액 + 3교대 임금보상 인상액
기준임금 소급 항목 : 생산성향상수당, 복지향상지원금, 성과급,
위해가급(해당공장), 체육대회참가비
통상임금 소급 항목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주간 근무자 : 기준임금 -> 생산성향상수당, 복지향상지원금, 성과급, 위해가급,
체육대회참가비
통상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2교대 근무자 : 기준임금 -> 생산성향상수당, 복지향상지원금, 성과급, 위해가급,
2교대임금보상, 체육대회참가비
통상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3교대 근무자 : 기준임금 -> 생산성향상수당, 복지향상지원금, 성과급, 위해가급,
3교대임금보상, 체육대회참가비
통상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
조합원님의 근무 공장, 정확한 기본급, 근무형태, 연장근로 시간을 공유해 주시면, 소급 계산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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