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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이자 대납한 두산산업개발 41억 과징금
작성자 과징금
댓글 0건 조회 355회 작성일 200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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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이자 대납한 두산산업개발 41억 과징금
[YTN] 2007년 01월 21일(일) 오후 03:00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앵커멘트]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 일가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내준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홍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회사 자금을 횡령한 총수 일가.



법의 심판은 이미 지난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는 총수 일가의 은행 대출 이자를 부당하게 대납해 준 두산산업개발에 철퇴가 내려졌습니다.



두산산업개발은 지난 2천 년부터 5년 5개월 동안 박정원 부회장 등 총수 일가 28명의 대출이자 139억 2천 9백만 원을 회삿돈으로 대신 갚아 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터뷰: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대출금 이자를 매월 대납해 줌으로써 5년 반동안 장기간 상당한 금액을 특수관계인들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고요."공정위는 또 총수 일가가 이렇게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로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자를 대납받은 기간에 네오플럭스와 두산모터스 등 새 회사가 설립됐는데, 총수 일가가 부당하게 지원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이 새 회사 설립과 주식 매입 자금으로 쓰였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두산산업개발은 이와함께 네오플럭스의 기업어음을 정상할인율보다 낮게 매입해 자금을 지원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혐의가 있는 두산 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두산 측은 이에대해 구 주주들이 불가피하게 유상증자에 참여했지만 당시 시세가 액면가보다 낮아 손실보전 차원에서 이자를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자 대납 기간이 길고 거액인데다 당시 많은 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했음에도 총수 일가만 지원한 사실을 볼 때 부당 지원이 인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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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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