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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함구
댓글 1건 조회 460회 작성일 2007-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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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산업개발에 41억 과징금
두산그룹 주력 계열사인 두산산업개발이 박정원 부회장(박용곤 명예회장의 장남) 등 특수관계인(오너)과 계열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두산그룹 오너 일가의 경영권 다툼을 둘러싼 ‘형제의 난’과 관련된 검찰 조사가 끝난 작년 4월부터 실시됐다.공정위는 21일 “두산그룹 특수관계인 일가의 차입금 이자를 대신 갚아주고 계열사의 기업어음을 저리(低利)로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 지원한 두산산업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4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산업개발은 2000년 이후 5년 동안 박정원 부회장 등 두산그룹 오너 일가 28명이 은행에서 빌린 293억원에 대한 이자 139억2900만원을 무상으로 대신 갚아줬다. 이들 오너 일가는 은행에서 빌린 대출금 등으로 두산산업개발 유상증자에 참여해 298억원어치의 주식을 인수했다. 그후 두산 오너 일가는 2005년 8월 두산산업개발이 대납한 이자 전액을 회사에 상환했다.

 하지만 오너 일가 중 14명은 이자를 지원받은 기간 동안 컨설팅업체인 네오플러스와 수입차 딜러회사인 두산모터스를 설립하는 등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고, 두산산업개발이 보유한 ㈜두산 주식을 취득했다고 김원준 공정위 시장감시본부장은 밝혔다.김 본부장은 “부당하게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계열사로 이전한 것은 공정거래를 저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5년간 이자 대납(代納)이 없었다면 두산그룹의 신규시장 진출이 불가능했을 것이란 논리다.아울러 두산산업개발이 지난 2003년 9월 자금난을 겪고 있던 네오플럭스가 발행한 기업어음(CP) 60억원을 정상금리(9.5%)보다 낮은 7.7%에 매입해 2800만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이에 대해 두산그룹 관계자는 “공정위 주장과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의 신청 등을 통해 관계 기관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정혜전기자 cooljjun@chosun.com]- Copyrights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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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어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