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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교섭 발표
작성자 경남본부
댓글 0건 조회 278회 작성일 200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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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경남본부 공동교섭안 발표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8일 '사업장 내 수입 먹거리 사용금지'를 골자로 하는 2007년 단체협약 공동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흥석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지난 4일 민주노총 경남본부 산하 각 산별노조 지부장이 모인 운영위원회에서 수입 먹거리를 사업장에서 급식하지 않도록 하자고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미국산 쇠고기와 중국산 김치 등이 국내 식탁에 마구 오르면서 노동자의 건강도 자연스레 위협을 받게 됐다"면서 경남도 내 모든 사업장의 식당에 우리 농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발표한 공동요구안에서 사용자가 사업장에서 급식할 때 국산 먹거리를 사용하고 급식 외주ㆍ위탁업체가 국산 먹거리 사용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적발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한 뒤 노사 합의를 통해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하도록 요구했다.

이 회견에서 이 본부장은 아울러 "지역민과 노동자의 건강을 지키고 농촌의 몰락을 막기 위해 공공기관이나 경남도 내 각종 사용자 단체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이러한 요구안을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출처 : (창원=연합뉴스) 고준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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