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칭 '문자메시지 사기' 조심
작성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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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로 사칭해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신종 사기사건이 활개를 치고 있다. 상대방의 정보만 입수되면 발신자 번호를 교묘히 바꿀 수 있기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들 범죄는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이용해 주도면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정부. 수사기관의 빠른 대책과 함께 개개인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16일 ‘친구사칭 사기 주의’에 대한 보도 이후. 이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당했다고 하소연하는 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창원에서 직장을 다니는 박모(55)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지금까지도 절친하게 지내는 한 고등학교 동창생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내용은 “집사람하고 돈관계로 문제가 생겼다. 200만원만 빨리 입금시켜 주라. 지금 통화는 어려우니 나중에 전화를 할게”라는 식.
친구가 알려준 계좌번호는 달랐지만 박씨는 이날 동창회 모임이 예약돼 있고 분명 친구의 휴대폰 번호가 맞았기에 현금 200만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고 그런 문자도 보낸 적이 없다”는 친구의 말을 들었고. 박씨는 그때야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진주지역 모 고교 동창회 측도 지난해 11월 말부터 친구를 사칭한 문자메시지가 연이어 동창생 4명이 2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들 역시 “정말 급하다. 친구야 돈 좀 부탁한다”는 문자메시지에 속아 돈을 입금했다는 것.
동창회 사무실 관계자는 “동창회 홈페이지에 있는 동창회 명부를 이용. 사기행각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동창회명부를 삭제하는 등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기사건이 늘고 있지만 사기단이 사용하는 발신자 번호의 변조를 규제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 피해 확산이 우려된다.
현재 사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을 목적으로 음성전화의 발신자번호표시(CID)를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 하지만 SMS(문자메시지)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팀 관계자는 “휴대폰 이외 인터넷으로도 SMS 발신자 번호를 바꿔 보낼 수 있어 현재 기술적으로 어렵고 사전에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며 “사기 및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탁한다는 식의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가 오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한다”면서 “송금 전에 반드시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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