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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두산인프라코어 사무직대상 연월차 수당관련 임불임금 예상
작성자 법과원칙
댓글 0건 조회 484회 작성일 2007-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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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현장사원들에게는 06년도 월차수당이 지급 되었음. 사무직은 지급 안됨!
 
●지급준비는 된듯.
비공식적이지만 저번주까지는 오늘 지급될것으로 확인된바 있음, 어제 갑자기 지급보류가 결정된듯
월요일(1/8) 받으신 "2006년도연말정산명세서" 근로소득총수입금액에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연말정산에 대해서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확실치 않은 답변이지만 대략 이렀습니다.
근로소득총수입금액 = 연봉 + 보험금 + 두산전과or아동교재 + 휴가비 + 연월차수당

▶보험금:과장이상은 보험120만원, 대리이하는 보험72만원, ▶두산전과: 이것이 애매한데 지회사무실 교선국장과 사무장을 비교했을때..연봉이나 연월차잔여갯수는 동일하고  단지 3학년아동1명이 차이나므로  이것으로 추측해보면 120만원정도가 될것같음,▶연월차수당 : 포함된 것만 알고 얼만큼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추측할수없음 ▶이것외 출장비 피복비, 가방선물비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네요..▶도체 믿을수도 없고 알수도 없는 상황,, 일단 연월차와 성과금을 받아봐야 올해의 총임금이 확실해질것 같음. ▶우리사무직은 최근7년간 년간총임금이 매년 5~7% 상승 하였습니다. 연월차를 받아야 0%이고 아니면 마이너스 임 
 
●1월25일이 수당지급 최종시점 임.
회사가 국세청에 2006년 종합 세금신고를 하고 세금환급을 받아 정산을 종료하는 시점이 07년1월25일.
이시점까지 조합원에게 연월차미사용 잔여갯수에 대해 통상급의 150%로 수당을 지급치 않는다면 "임금체불" 의 요건이 됨
임금체불에 대한 사무직지회의 법적대응,대언론 기타지원기관 에 대한 선전에 대한 방법과 시기가 집행부에서 이미 준비된 상태임
 
●예년에는 현장과 동일한 시점에 수당을 지급해 왔는데 , 올해는 왜 지급을 미루나?
보름 남은기간이라도 최대한 연월차를 소진하게끔 전사원(조합원포함)에게 팀단위로 독촉중임,
또 다른 이유로는 사무직조합원들에게 단협사항 대로 지급해야 하지만 비조합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고민중 인듯 
   
 
연월차수당의 요구는 왜 정당한가?
 
조합원 여러분 사무직지회의 지침이나 논리는 뒷전으로 하고 팀장 앞에만 서면 왜그리 작아지는 것입니까
팀단위로 지금도 휴가사용을 독촉중 입니다. 조합원 포함하여 아주 심하게..
 
사무직지회의 연월차수당 지급요구는 돈 몇푼에 매달리는 얄팍한 수단이 아닙니다.
현재로서 회사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적 차원으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사무직지회 06임단협은 현재 조합원께서 고민하고 있는 대책이나 방향성을 이끌고 결말짓기 위한 아주 중요한 단계 입니다. 그러므로
임단협 시작시점부터 계속적 유리위치를 점하기 위한 회사 압박 수단 임을 명심하시고 조합의 지침에 일탈하는 행위는 금지 합니다.
 
연월차수당요구와 관련한 사무직지회의 지침은 "무조건연월차사용하지않는것"이 아니고
"계획서제출등과 같은 강제사용에 동의하는것" 임을 다시한번 명심해 주십시요..
그리고 이와관련해서 팀장이 아래와 같은 논리로 설득하려 하거던 이렇게 대응 하십시요.
감정적인 논쟁은 피해야 하겠지만, 당당하고 힘찬 조합원의 모습을 보여 주십시요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통상급이 올라갔는데 150%를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요구이다.
 
이렇게 되기까지의 앞뒤 상황을 잘라버리고 그것만 두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사무직은 왜 현장과 차별 받아야 하는가? 애초 개정연월차법 적용시에 현장과 같이 임금보전을 해주었다면
사무직 교섭은 벌써 시작 되었을 것이고 연월차 수당 몇푼으로 사무직 전체가 눈치보는 천덕꾸러기는 되지 않았을것이다.
 
-.개정연월자법(월차삭제+연차휴가,상한25개+사용촉진제,회사수당지급의무없음) 의 본래 취지는
주5일 근무가 법제화 되면서 근로자의 총휴일 일수를 조정하기위한 부가적인 조치였다. 인프라코어 사무직 주5일근무 정착 되었는가?
평일의 잔업은 제외 하더라도 휴일근무시 통상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
휴일근무수당이 현실에 맞게끔 제도적으로 보완된후 개정연월차법을 적용하여 연월차수당을 없애야 순서에 맞는 것이다 .   

-.회사가 현재까지의 단체협약 위반사항을 선행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교섭이 시작되면 집행부에서 단체협약을
상식과 정도에 맞게끔 개정 할것이라 믿는다. 지금 단협에 따른 조합원의 정당한 요구를 개인자격으로 따지지 말라
 
●조합원들이 연월차 수당을 받는다면, 회사도 바보가 아닌이상 확실한 보복이 주어지질 것이다. 사무직지회가 너를 지켜줄것 같은가
 
바보가 아니라면 알수 있는 그 확실한 보복이 무엇인가 나도 알고 싶다.
회사는 분명히 바보는 아닐것이다 하지만 정당한 수당지급을 거부한다면 사무직 임금을 착취하는 도적놈이다.
또 수당 지급후 인사상 보복을 한다면 배짱없는 도적놈이다. 지급하지않고 바로 불이익은 왜 주지 못하는지 물어봐라.
 
조직은 숫자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순간에도 회사는 조합원에게 비겁한 회유를 계속한다.
왜 일것 같은가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이란 조직이 무섭기때문이다. 정작 무서워 할 사람은 조직이없는 당신이다.
그리고.. 사무직지회가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무직지회를 지키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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