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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안산지청은 승림카본 노조파괴 공작 책임자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작성자 승림카본분회
댓글 0건 조회 270회 작성일 200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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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노동부안산지청은 승림카본 노조파괴 공작 책임자를 즉각 구속 처벌하라.

지난 12월 5일 승림카본(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 자본은 조합원에 대한 직장폐쇄를 단행하면서 승림카본분회(금속노조 경기지역지회) 조합원을 회사 밖으로 내몰았다. 승림카본분회는 지난 6월8일 노조설립이후 회사 측에 그 어떤 심각한 손실을 주는 장기간의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측이 전격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한 것은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는 명백한 불법인 것이다.

승림카본분회의 요구는 노조인정, 성실교섭, 부당징계철회, 조합원탈퇴공작 중단, 불법대체인력 중단 등 기본적이고 당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사측은 처음부터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회피하더니 조합원 사찰 및 탈퇴공작, 구사대를 동원한 폭력사태, 불법대체인력 투입 및 직장폐쇄 등 탄압과 불법으로 일관해왔다.

이러한 일련의 탄압은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해 진행해 온 것으로 승림카본분회가 12월 1일 구사대에 의한 폭력사태에 대한 사무실 항의농성 중에 발견된 노트에 그대로 드러나 있다. 이는 앞에서는 노사화합 ․ 상생의 노사관계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음모적인 공작을 통해 극한적 노사관계를 조장하는 자본의 비열한 술책의 전형이다. 이에 우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노조파괴 공작 지휘책임자를 즉각 구속처벌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탄압이 단지 승림카본분회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규모중소영세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반월시화공단은 근로조건과 작업환경이 열악하여 노조설립에 대한 높은 요구가 있지만 노조설립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설사 설립한다하더라도 무자비한 탄압과 노조파괴 공작으로 인해 명맥을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6년 동안 안산시흥지역의 44개 신규노조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개만이 살아남은 것만 보아도 그 현실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이 나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을 자본과 정권의 노조에 대한 천박한 인식과 태도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노조설립 자체를 두고 빨갱이 운운하며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하는 자본이 있는 한 결코 상생의 노사관계는 있을 수 없으며 또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일방적 자본 편들기가 사라지지 않는 한 노동자들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이제 노조탄압과 파괴공작은 일반화되어가고 있으며 갈수록 탄압의 유형과 사례는 교묘해 지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와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으로 우리는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요구한다. 승림카본 사측은 노조파괴 공작을 중단하라. 아울러 노동부안산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하고 노조파괴 공작을 지휘한 책임자를 구속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6년 12월 2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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