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회장 화났다.
작성자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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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총수 비판한 관리직 사원 '권고사직'
두산중, 중앙인사위서 결정…노조, 징계철회 촉구
2006년 12월 27일 (수)
이시우 기자hbjunsa@idomin.com
두산중공업이 최근 본사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룹 총수의 비리혐의를 비판한 사원에게 '권고사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회사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국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관리직 사원이자 노조 조합원인 김모(38)씨는 지난 21일 본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결정통보를 받았다.
'권고사직'이 결정된 김씨는 지난해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서 이른바 '형제의 난'을 겪고, 박용성 전 회장이 공금횡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자 노조 게시판에 필명으로 지난해 11월 '회장님 사과가 뭐 이래요' 등과 같이 두산그룹과 총수 일가를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이에 두산중공업 사측은 올 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글을 올린 이가 이 회사 직원인 김씨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측은 고발을 취하했다.
그 뒤 지난 7월 21일 두산중공업 박용성 전 회장은 회사공금 횡령 및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소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두산중공업 주단 BG(비즈니스 그룹, 옛 사업본부) 내 인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당시에도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씨가 아닌 공금을 유용한 박 전 회장"이라며 반발했다.
사측은 지난 10월 27일 '징계처분장'을 발송하며 '상당수의 게시물을 통해 회사 경영진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징계사유를 들며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3일 재심을 청구해 이 달 17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김씨에 대한 인사결정이 주단BG 내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21일 김씨에게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줄곧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두산중공업 지회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중앙인사위원회에 조만간 재심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지회 사무장은 "인사결정 단위가 주단BG 인사팀에서 회사 중앙인사위원회로 바뀐 만큼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 두산중공업 지회 선전부장은 "2003년 배달호 열사 사건 이후 김씨는 필명으로 계속 글을 써왔고, 사측이 문제삼는 글 상당수가 이미 신문에 나온 내용들인데도, 단 한차례의 경고조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측이 덫을 놓고 기다린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이 일로 인해 향후 노사관계에도 불신이 싹틀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인사결정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지회는 박종욱 지회장 등 노조 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변론을 하는 등 해고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또한 지난 2003년 1월 사측이 심각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분신자살한 이 회사 노조 조합원인 고 배달호씨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배달호 열사 정신계승사업회(회장 전대동)도 지난 22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에도 목적이 있지만 사측의 부당한 경영에 대한 감시도 그 목적이 있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을 중지하고, 아울러 김씨에 대한 해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두산중, 중앙인사위서 결정…노조, 징계철회 촉구
2006년 12월 27일 (수)
이시우 기자hbjunsa@idomin.com
두산중공업이 최근 본사 중앙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룹 총수의 비리혐의를 비판한 사원에게 '권고사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이 회사 노조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6일 전국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지회에 따르면 두산중공업 관리직 사원이자 노조 조합원인 김모(38)씨는 지난 21일 본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권고사직' 결정통보를 받았다.
'권고사직'이 결정된 김씨는 지난해 두산그룹 총수 일가에서 이른바 '형제의 난'을 겪고, 박용성 전 회장이 공금횡령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자 노조 게시판에 필명으로 지난해 11월 '회장님 사과가 뭐 이래요' 등과 같이 두산그룹과 총수 일가를 비판하는 글들을 올렸다. 이에 두산중공업 사측은 올 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고발했고, 경찰은 이 글을 올린 이가 이 회사 직원인 김씨라는 것을 밝혔다. 이에 따라 사측은 고발을 취하했다.
그 뒤 지난 7월 21일 두산중공업 박용성 전 회장은 회사공금 횡령 및 분식회계를 한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고, 검찰과 피고소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두산중공업 주단 BG(비즈니스 그룹, 옛 사업본부) 내 인사팀은 이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시작해 지난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고, 노조는 당시에도 "회사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씨가 아닌 공금을 유용한 박 전 회장"이라며 반발했다.
사측은 지난 10월 27일 '징계처분장'을 발송하며 '상당수의 게시물을 통해 회사 경영진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징계사유를 들며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에 김씨는 지난달 3일 재심을 청구해 이 달 17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김씨에 대한 인사결정이 주단BG 내 권한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로 넘겼다. 이에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어, 21일 김씨에게 '권고사직'을 결정하고 통보했다.
줄곧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온 두산중공업 지회는 이에 대해 다시 한번 징계 철회를 촉구하며, 중앙인사위원회에 조만간 재심요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주 금속노조 두산중공업 지회 사무장은 "인사결정 단위가 주단BG 인사팀에서 회사 중앙인사위원회로 바뀐 만큼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수용 두산중공업 지회 선전부장은 "2003년 배달호 열사 사건 이후 김씨는 필명으로 계속 글을 써왔고, 사측이 문제삼는 글 상당수가 이미 신문에 나온 내용들인데도, 단 한차례의 경고조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사측이 덫을 놓고 기다린 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이 일로 인해 향후 노사관계에도 불신이 싹틀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인사결정을 철회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산중공업 지회는 박종욱 지회장 등 노조 임원들이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변론을 하는 등 해고철회를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거부됐다.
또한 지난 2003년 1월 사측이 심각한 노조탄압을 하고 있다며 분신자살한 이 회사 노조 조합원인 고 배달호씨를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배달호 열사 정신계승사업회(회장 전대동)도 지난 22일 성명서를 냈다. 성명서에서 "노조의 역할은 노동자의 지위 향상과 노동조건 개선에도 목적이 있지만 사측의 부당한 경영에 대한 감시도 그 목적이 있다"면서 "정당한 노조 활동 탄압을 중지하고, 아울러 김씨에 대한 해고를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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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외나무다리님의 댓글
외나무다리 작성일
회사 힘들겠구먼.
박지회장 알고보면 원칙주의자지요
총무부 팔아먹는 것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지요
그것도 용서 안되는데 노동조합 활동했는대 해고라니 회사놈들 간도 크네
두산놈 너거들은 인자 죽었다.
지금부터 박지회장의 면모를 보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