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회사 비난 글 올린 사원 해고는 지나치다”
작성자 뿔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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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난 글 올린 사원 해고는 지나치다”
[경향신문 2006-12-15 14:18:42]
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을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공단측이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조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이사장과 공단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공단은 A씨를 해고했다.
이후 해고된 노조원이 중노위에 구제 신청, 중노위는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공단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자 항의 글을 게시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글을 올린 곳이 노조 내부게시판인 점, 모욕적 표현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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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탄압에 반발해 욕설과 모욕적 표현이 섞인 비판의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직원을 해고한 것을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단에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월 공단측이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노조 지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이사장과 공단에 대한 원색적 욕설을 내부 게시판에 올렸고, 공단은 A씨를 해고했다.
이후 해고된 노조원이 중노위에 구제 신청, 중노위는 해임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공단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5일 “시무식 불참을 이유로 조합원들이 징계를 받자 항의 글을 게시하면서 다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게 됐고, 글을 올린 곳이 노조 내부게시판인 점, 모욕적 표현이 글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해고는 가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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