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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일났네...박용성
작성자 전대동
댓글 0건 조회 488회 작성일 2006-12-18

본문

받음:  IOC이사회 위원장 자크 로게
참조:  IOC윤리위원회 특별 대표        IOC사무총장 우르스 라코테        국제금속노련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연맹)은 15만명의 조합원을 대표하여 박용성에 대한 유죄 판결 확정됨에 따라 다시 서한을 보냅니다. 본 서한은 두산그룹 전 회장인 박용성 IOC위원에 대해 IOC에서 제명을 촉구한 2006년 3월 14일 금속연맹 서한에 이은 것입니다.
귀 IOC 집행위원회에서는 횡령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박용성 IOC 위원에 대해  1심 유죄 판결 직후인  지난 3월 15일 “한국의 사법 당국의 최종 판결이 나오고 IOC 윤리위원회의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모든 권리와 특전·직무 자격을 잠정 박탈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용성은 회삿돈을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등으로 횡령하여 공범인 자기 형제들끼리 정한 배분방식(장남 1.5:차남 이하 1:차녀 0.5)에 따라 생활비로 나눠 쓰는 등 파렴치한 행위를 하였고 이 혐의로 서울지방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박용성은 항소하였고 지난 7월 21일 한국의 서울고등법원은 회삿돈 286억 원  횡령, 2,838억 원 분식회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80억 원을 선고하여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재계의 입장을 대표하는 언론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박용성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하였고, 그래서 박용성에 대한 판결은 실질적으로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MBN TV 뉴스 ; 2006.7.21. 이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확인 가능).
한국의 법령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액수가 50억 원 이상이 넘는 횡령은 법정형이 무기 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박용성은 전혀 자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위 사실을 비판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귀 IOC에서는 이런 중대한 범죄행위를 자행한 박용성에 대하여 최종징계를 6개월간 유보하기로 지난 9월에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지난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 유치 스캔들이 발생했을 때 IOC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서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표방하였고 소속 IOC 위원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올림픽 정신을 훼손하지 않도록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박용성 건에 대한 IOC의 결정은 이러한 IOC의 노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운동’은 가장 고귀한 인간 정신을 표방해 왔습니다. 횡령과 회계분식은 누가 했던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간에 심각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정직하게 노동하는 국민들은 희생을 요구당하면서 심대한 경제적 고통을 견디어야만 했던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안위와 회사의 지배권 유지를 위해 횡령을 일삼았던 것은 전혀 고귀하지 못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2006년 12월 6일에 동일 횡령·분식회계 건에 대한 한국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판결에서 본 건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증선위는 두산산업개발에 최고한도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담당 임원의 해임을 권고했습니다.
박용성은 IOC회원의 역할이 잠정 박탈되어 있다고 하지만 한국 언론에 따르면 그는 쿠바, 베네수엘라, 브뤼셀 등 전 세계 스포츠계 총회행사들에 참석하여 201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의 결정 관련한 활동에 “올인”하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지지자들은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는 IOC 위원인 박용성 전 회장의 사면이 꼭 필요하다” (한국경제TV, 12월 14일 보도)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OC 회원 자격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정치적으로 사면 혜택을 받는데 이용되어서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치적 사면과 2014년 동계 올림픽 유치를 연관시키는 것은 IOC위원 자격 중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적당한 것입니다. 시민단체들은 박용성의 사면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최한수 경제개혁팀장은 “사리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도 못한다... 설사 박용성이 IOC 회원자격을 다시 취득한다고 해서 그렇게 부도덕적인 사람이 동계 올림픽 유치에 한국 명성을 제고할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성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금속연맹은 IOC 집행위원회와 IOC 윤리위원회가 박용성의 건을 즉각적으로 심의하여 제명을 확정하도록 요구합니다.
IOC 위원들이 올림픽 유치를 이유로 정치적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 위원 자격 복권 가능성과 2014년 동계올림픽 한국유치의 명분을 이용하여 박용성의 사면을 옹호하는 의견들이 한국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주십시오. 박용성의 IOC 회원자격 박탈 여부에 대한 결정을 길게 끌고 가는 것은 한국에서 정의의 집행을 왜곡하고 IOC의 청렴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박용성은 횡령과 분식회계 협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한국 증선위는 두산산업개발에게 실정법상 최대치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도 그의 범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기란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IOC 결정을 연기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금속연맹은 IOC가 믿음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박용성의 명찰을 떼어 버리고 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측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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