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회장 비판”이 징계라면 회장 책임은?
작성자 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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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회장 비판”이 징계라면 회장 책임은?
두산중 직원 김아무개씨 재심 결정 앞두고 논란..노조 지회등 반발 계속
"공금 횡령한 회장을 비판했다고 직원을 징계한다면, 회장으로 인해 회사 명예가 훼손되고 엄청난 손해를 끼쳤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산중공업이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에 대해 곧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두산중 사무직 직원이면서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조합원인 김아무개(38)씨는 지난 해말부터 두산 경영진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 지회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두산중 사측은 올해 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사측은 지난 10월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고, 김씨가 재심을 요청해 지난 17일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인사위원회는 24일경 재심 결정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지회는 지난 17일과 22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심 때 박종욱 지회장이 참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변론하기도 했다. 박 지회장은 "징계사유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지만 명확한 내용을 본인한테 제시하지 않았고, 470여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전예고나 경고절차가 없다가 함정을 파서 중징계를 유도했고, 일정상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와서 중징계하는 것은 보복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노조 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부사장과 BG장 등을 예닐곱 차례 정도 만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현 경영진에서는 두산그룹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박 지회장이 변론을 하면서 징계를 할 경우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산중해복투 관계자는 "박용성 전 회장은 사퇴를 했지만, 두산 경영진 비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두산중의 임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서 "김씨에 대해 징계를 한다면, 두산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명예훼손 등 손해도 크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복투의 일부 조합원들은 김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두산중이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중 사측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며 2003년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비방해 왔다"면서 "지난 1월 고발 취하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행태들을 보면 직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용성 전 회장과 김아무개씨의 사례는 완전히 별개다"면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김씨가 노조 활동을 계속해 왔고 임단협 교섭 중에 있어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산 경영진은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박용오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두산중 직원 김아무개씨 재심 결정 앞두고 논란..노조 지회등 반발 계속
"공금 횡령한 회장을 비판했다고 직원을 징계한다면, 회장으로 인해 회사 명예가 훼손되고 엄청난 손해를 끼쳤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산중공업이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에 대해 곧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두산중 사무직 직원이면서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조합원인 김아무개(38)씨는 지난 해말부터 두산 경영진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 지회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두산중 사측은 올해 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사측은 지난 10월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고, 김씨가 재심을 요청해 지난 17일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인사위원회는 24일경 재심 결정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지회는 지난 17일과 22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심 때 박종욱 지회장이 참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변론하기도 했다. 박 지회장은 "징계사유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지만 명확한 내용을 본인한테 제시하지 않았고, 470여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전예고나 경고절차가 없다가 함정을 파서 중징계를 유도했고, 일정상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와서 중징계하는 것은 보복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노조 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부사장과 BG장 등을 예닐곱 차례 정도 만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현 경영진에서는 두산그룹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박 지회장이 변론을 하면서 징계를 할 경우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산중해복투 관계자는 "박용성 전 회장은 사퇴를 했지만, 두산 경영진 비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두산중의 임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서 "김씨에 대해 징계를 한다면, 두산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명예훼손 등 손해도 크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복투의 일부 조합원들은 김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두산중이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중 사측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며 2003년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비방해 왔다"면서 "지난 1월 고발 취하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행태들을 보면 직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용성 전 회장과 김아무개씨의 사례는 완전히 별개다"면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김씨가 노조 활동을 계속해 왔고 임단협 교섭 중에 있어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산 경영진은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박용오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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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올소님의 댓글
올소 작성일
회사 홈피도 아니고
노동조합 홈피에 그것도 자유롭게 쓸수 있는 자유게시판에 글 올렸다고 해고라니
도대체 두산족벌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는가?
잘 되었다. 지회와 해복투가 힘을 합친다면 못 할것이 없지
이참에 두산족벌 경영에서 몰아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