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마당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경제5단체,청와대에 기업인 사면 건의
작성자 조선일보
댓글 1건 조회 465회 작성일 2006-11-28

본문

경제5단체, 청와대에 기업인 사면 건의
김우중 전 대우 회장 등 59명 대상
경제계가 성탄절을 앞두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분식회계와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 50여명에 대한 사면 복권을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성탄절을 앞두고 ’불법정치자금 및 과거 분식회계 등과 관련돼 처벌받은 기업인에 대한 특별사면복권 청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제5단체 사면청원을 주도한 대한상의의 김상열 상근부회장은 ▲ 우리 사회가 이제 불법정치자금 제공이나 분식회계 등 잘못된 관행을 청산할 제도여건을 갖추었다는 점 ▲ 당사자들이 충분히 처벌받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그 경륜과 능력을 국가발전 에너지로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 기업사기 및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계기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사면청원의 배경으로 설명했다.
사면청원대상자에는 고병우 전 동아건설 회장, 김관수 한화국토개발 사장 등 정치자금법 위반자 8명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 임창욱 대상그룹 명예회장 등 분식회계 관련자 51명이 포함됐다.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 그룹 회장, 손길승 전 SK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 등은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에서 이번 사면·복권 건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재계는 이번 건의를 계기로 윤리경영 실천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투자활력을 고취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사회 부문간 갈등해소 노력도 가속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 8.15 광복절 때는 정치권과 재계간의 뉴딜 논의 등으로 기업인 사면에 대한 기대가 컸으나 예상과는 달리 사면이 거의 되지 않았다”면서 “침체된 경제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기업의욕을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연말 대폭적인 기업인 사면조치가 단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언론보도님의 댓글

언론보도 작성일

  “니가 내 욕했어? 그럼 나가!” 두산중공업 조합원 부당징계 논란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두산 경영진의 형이 확정되고 나서 회사 인사팀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이 지난 뒤였다.

‘형제의 난’이라는 광풍이 두산그룹에 몰아닥친 후 얼마나 지났을까.
아직까지 그때의 ‘후폭풍’이 두산중공업을 감싸고 있어 긴장감이 감돈다.

이유는 무엇일까?
두산중공업이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에 대해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에 처한다”는 미명아래 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무엇보다 의문이 가는 점은, 노동자가 회사를 비난하는 글을 쓴 당시에는 별다른 ‘액션’도 취하지 않다가 무려 8개월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라 궁금증은 더더욱 커져만 간다.

두산중공업 사무직 직원이면서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인 김 모 씨는 지난해 말부터 두산 경영진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 지회 홈페이지에 ‘새길벗’이라는 닉네임으로 글을 올렸다.
두산중 사측은 올해 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발을 취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제와서 어쩌라고~
사측은 지난 10월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고, 김씨가 재심을 요청해 11월17일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인사위원회는 11월24일경 재심 결정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조 지회’와 ‘두산중공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지회는 지난 11월17일과 22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이와 관련, 재심이 있던 날 박종욱 지회장이 참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변론하기도 했다고 전해졌다.
박 지회장은 “징계사유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지만 명확한 내용을 본인한테 제시하지 않았고, 470여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전예고나 경고절차가 없다가 함정을 파서 중징계를 유도했다”고 언급한 뒤 “일정상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중징계하는 것은 보복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는 내용이 소식지를 통해 전달됐다.

이번 사건의 주요일지는 이렇다.
지난해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터진 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홈페이지에는 박용성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공금 횡령과 분식회계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노조 지회 조합원이던 김모씨도 ‘새길벗’이라는 닉네임으로 신문기사를 옮겨 놓거나 경영진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 그룹이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하자 ‘회장님, 사과가 뭐 이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황우석과 검찰, 그리고 박용성과 노동자성’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두산 재벌과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두산중공업 측은 올해 1월 노조 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창원 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수사 결과, ‘새길벗’은 사무직 직원 김 모 씨로 밝혀진 것이다.
김 모 씨는 경찰에 긴급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가 당일 사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두산 경영진의 형이 확정 되고나서 회사 인사팀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이 지난 뒤였다.
모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따르면 ‘노조 지회’와 ‘두산중공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의 일부 조합원들은 김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두산중공업이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두산중공업 사측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며 2003년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비방해 왔다”면서 “지난 1월 고발 취하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행태들을 보면 직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차원 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모 언론사의 보도내용에 의해 확인 됐다.

더불어 관계자는 모 언론사의 취재를 통해 “박용성 전 회장과 김 모 씨의 사례는 완전히 별개다”면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김씨가 노조 활동을 계속해 왔고 임단협 교섭 중에 있어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참아왔던 것”이라고 의견을 밝힌 것으로 확인 됐다.

힘없는 ‘약자’들...
사측의 주장이나 노조 측의 주장을 종합했을 때,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라는 말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 근접해서도, 의혹을 남겨서도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두산중공업측의 ‘징계’가 과연 객관적이었는지, ‘사심’이 배제된 냉정한 판단이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일이다.
 


“공금횡령 회장 비판”이 징계라면 회장 책임은?
두산중 직원 김아무개씨 재심 결정 앞두고 논란..노조 지회등 반발 계속

"공금 횡령한 회장을 비판했다고 직원을 징계한다면, 회장으로 인해 회사 명예가 훼손되고 엄청난 손해를 끼쳤기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두산중공업이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에 대해 곧 재심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두산중 사무직 직원이면서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조합원인 김아무개(38)씨는 지난 해말부터 두산 경영진 비리사건이 터졌을 때 노조 지회 홈페이지에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두산중 사측은 올해 1월 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했다가 그 글을 올린 사람이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고발을 취하했다.

사측은 지난 10월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김씨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고, 김씨가 재심을 요청해 지난 17일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인사위원회는 24일경 재심 결정을 통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는 김씨에 대한 '권고사직'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노조 지회는 지난 17일과 22일 사내 소식지를 통해 김씨에 대한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재심 때 박종욱 지회장이 참석해 징계의 부당성을 변론하기도 했다. 박 지회장은 "징계사유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지만 명확한 내용을 본인한테 제시하지 않았고, 470여건의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사전예고나 경고절차가 없다가 함정을 파서 중징계를 유도했고, 일정상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와서 중징계하는 것은 보복적 차원"이라고 주장했다고 소식지는 전했다.

노조 지회 관계자는 "그동안 부사장과 BG장 등을 예닐곱 차례 정도 만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는데, 현 경영진에서는 두산그룹의 눈치를 보는 것 같다"면서 "박 지회장이 변론을 하면서 징계를 할 경우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경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두산중해복투 관계자는 "박용성 전 회장은 사퇴를 했지만, 두산 경영진 비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두산중의 임원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것"이라면서 "김씨에 대해 징계를 한다면, 두산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회사가 입은 명예훼손 등 손해도 크기에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법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복투의 일부 조합원들은 김씨에 대한 징계가 결정될 경우, 박용성 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의 비리로 인해 두산중이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두산중 사측 관계자는 "김씨에 대해서는 내부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열린 것이며 2003년부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회사를 비방해 왔다"면서 "지난 1월 고발 취하를 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행태들을 보면 직원으로 인정해 줄 수 없는 차원이었다"고 말했다.

또 그는 "박용성 전 회장과 김아무개씨의 사례는 완전히 별개다"면서 "지난 1월에 있었던 일을 지금에 와서 징계 절차를 밟게 된 것은 김씨가 노조 활동을 계속해 왔고 임단협 교섭 중에 있어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어 참아왔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두산 경영진은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박용오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오마이뉴스    2006-11-17 18:27:34, 조회:221, 추천:7 
 '공금 횡령 회장님' 비판하면 잘린다?
두산중공업, 노조 홈페이지에 글올린 조합원 징계
    윤성효(cjnews) 기자   


두산중공업이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두산중 사측은 지난 10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직 직원 김아무개(38)씨에 대해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며 17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김씨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고발 취하했다가 형 확정되자 권고사직

▲ 두산중 사측은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노조 홈페이지에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두산중 해고자들이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회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 두산중해복투
지난해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터진 뒤,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홈페이지에는 박용성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공금횡령과 분식회계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노조 지회 조합원이던 김씨도 '새길벗'이라는 필명으로 신문기사를 옮겨놓거나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재벌이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하자 '회장님, 사과가 뭐 이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황우석과 검찰 그리고 박용성과 노동자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두산재벌과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두산중 사측은 올해 1월 노조 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수사 결과, '새길벗'은 사무직 직원 김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가 그날 사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두산 경영진의 형이 확정되고나서 회사 인사팀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이 지난 뒤였다.

사측은 9월 5일 김씨에 대해 두 차례 면담조사를 벌인 뒤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결국 닷새 뒤 김시는 '권고사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징계처분장에서 "상당수의 게시물을 통해 회사 경영진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면서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두산 경영진은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박용오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진짜 '명예훼손' 감은 공금 횡령한 경영진"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측에서는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두산중 해고자들은 김씨가 징계를 받자 이같은 내용을 현수막에 적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영진이 공금을 수백억원이나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직원은 아무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끝나고나니 다시 문제삼고 나선 것이 의심스럽고 신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김씨는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사건이 터지면서 노조에서는 경영진의 구속처벌과 퇴진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신문 기사에다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여 쓴 글이었는데, 이번에 그같은 처분을 받고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산중 사측은 "김씨는 원래 구속될 위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취하를 했던 것"이라며 "회사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사원으로 지나쳤기에 그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06-11-16 09:39:01, 조회:179, 추천:5 
 공금 횡령 '회장님' 비판하자 해고 

두산중공업, 노조 홈페이지에 쓴 글 명예훼손으로 … 17일 재심
 
한 회사가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경영진을 비난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노동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 회사 '회장님'이 2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하자 고소를 취하했다.

그리고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잠잠하던 회사는 '회장님'의 재판이 종료되자 다시 그 노동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권고사직'을 내렸다. 그 노동자는 재심을 청구했고 17일 해고될지 아닐지 결정된다. 이 치졸한 회사가 바로 두산중공업이다.

1994년부터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13년째 일하고 있는 김성상(38) 씨는 2001년부터 노동조합 대의원을 하면서 '새길벗'이라는 필명으로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얘기도 쓰고, 회사의 노무관리를 비판하는 내용도 올렸다.

특히 2003년 1월 9일 동료 배달호 씨가 "더러운 세상 악랄한 두산"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자살한 이후 더 많은 글을 썼다. 회사 쪽 사람들이 노조 홈페이지에 와서 글을 쓰면서 공방이 되자 그는 이를 반박하는 많은 글을 올렸다.

지난 해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터지고 나서 그는 홈페이지에 박용성 회장을 공금횡령과 분식회계를 비난하는 글들을 올렸다. 신문기사를 옮기기도 했고, 본인의 생각을 쓰기도 했다. 그러던 중 올 1월 13일 창원 중부경찰서 형사들이 그가 일하는 현장과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고, 그는 그 날 긴급 체포됐다. 회사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는 그 날 밤 풀려났다. 회사가 돌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외부의 사람이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내부직원이어서 소를 취하한다"고 했다. 그러나 '새길벗'이라는 필명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배달호열사사업회 전대동 회장은 "사회적으로 박용성 회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 사건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회사가 소를 취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 고소 취하한 후 9개월 후에 돌연 다시 조사

그로부터 7개월 후인 7월 21일 두산중공업 박용성 회장은 회삿돈 286억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날 판결로 재판이 최종 확정됐다. 올 임금과 단체협상도 7월 말에 모두 끝났다.

그러자 회사 인사팀에서는 9월 5일 돌연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겠다며 면담조사를 했다. 이어 21일 2차 조사를 받았고,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김성상 조합원이 아니라 공금을 횡령한 박용성 전 회장"이라며 반발했지만 소용없었다. 회사는 그 날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을 결정했다.

회사는 10월 27일 최영천 전무이사의 명의로 김 조합원에게 '징계처분장'을 발송해 "상당수의 게시물을 통해 회사 경영진 및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며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권고사직은 10일 이내 사직서를 내지 않으면 바로 해고되는 징계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는 "국가적 망신까지 시킨 비리를 저질러 놓은 것에 대해 질타하는 글들을 노동조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영진 및 회사의 명예훼손이라며 권고사직 결정을 해 버리는 것을 누가 바르다고 하겠는가?"라며 "즉각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상식과 윤리가 통하는 정도의 길을 선택"하라고 밝혔다.

김성상 조합원은 11월 3일 재심을 청구했고, 오는 17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린다. 두산중공업지회 이영주 사무장은 "해고되지 않도록 여러 방면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데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지회는 15일 오전에도 회사 관계자를 만나 해고철회를 요구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2차 인사위원회에서 해고 최종 결정

김성상 조합원은 "박용성 전 회장이 경제비리, 기업경영비리에다가 사회경제범죄를 저지른 것이고 나는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행태들을 지적하고 문제제기를 그것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조합원으로 했을 뿐"이라며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활동에 대해 권고사직을 내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법률원 박영식 변호사는 "고소를 취하하고 9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당사자로서는 어떤 징계 등 일체의 행위에 대해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느닷없이 9개월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신의에 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인터넷에 올린 글의 어느 부분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인지 적시하지 않고 모든 글이 다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을 말이 안된다"며 "김 조합원이 쓴 글은 이미 신문지상에 다 알려진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전체 국민과 금속연맹의 노동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지 구체적인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회사 인사노무팀 김광주 차장은 "회사 입장을 대신해서 얘기할 위치는 아니"라면서 "노동조합 차원에서는 상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징계라는 것이 기간이 좀 지났지만 징계소멸기간이 있는 건 아니고, 한 몇 년간에 상당수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아마 회사가 심사숙고한 끝에 그런 결론이 아니냐"고 말했다.

노동자들에게 해고는 곧 '죽음'이다. 두산그룹은 2001년 공기업인 한국중공업을 인수했고, 5년 동안 2천5백명이 이 회사를 떠나갔다. 지금 그들이 어느 길거리를 헤매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그런 두산중공업이 스스로를 "풍요로운 세계와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다.


2006년 11월 15일 (수) 12:03:02 박점규 현장기자  <a href=mailto:bada9957@hanmail.net>bada9957@hanmail.ne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