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한나라 "29일 비정규3법 법사위 상정" 움직임
작성자 관리자
본문
열린우리+한나라 "29일 비정규3법 법사위 상정" 움직임
열우당+한나라당 '비정규법' 29일 오전10시 법사위 상정 움직임'
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로드맵 '본격 법안심의 들어갈 듯'
민주노총, 29일 오전 10시 국회앞 총력투쟁집회 긴급지침
민주노동당, 29일 01:00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 돌입
[3신/11.29]29일 새벽1시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해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8일 저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관련3법 상정 강행 합의 소식이 흘러나옴에 따라 긴급의총을 갖고 이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2신]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비정규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확산법강행저지 결의대회>를 긴급 개최한다. 한편, 11월29일 제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맞아 경찰은 상경대오를 차단하기 위해 밤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각, 전국 주요 고속도 교차로와 통행료징수소(톨게이트) 등에 병력을 집중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신] 국회에 나가있는 공동취재단 조태근 민중의소리 기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9일 비정규집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왔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비정규3법 29일 상정처리 합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합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어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29일 상정처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비정규 관련3법은 <2.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상의 비정규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돼 2006년 2월 28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기습상정했다.
12월 8일로 끝나는 262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양당은 비정규 3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이 경총 등과 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도 29일부터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사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작한다. 비정규 관련3법은 안건2,3,4호에 배정된 상태다. 비정규법과 로드맵법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열우당+한나라당 '비정규법' 29일 오전10시 법사위 상정 움직임'
29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노사로드맵 '본격 법안심의 들어갈 듯'
민주노총, 29일 오전 10시 국회앞 총력투쟁집회 긴급지침
민주노동당, 29일 01:00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 돌입
[3신/11.29]29일 새벽1시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비정규법안 저지를 위해 법사위 점거 농성투쟁에 돌입했다. 민주노동당 의원단은 28일 저녁,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비정규 관련3법 상정 강행 합의 소식이 흘러나옴에 따라 긴급의총을 갖고 이같은 투쟁방침을 결정했다.
[2신]민주노총은 한나라당과 열우당의 비정규법안 처리 합의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확산법강행저지 결의대회>를 긴급 개최한다. 한편, 11월29일 제2차 범국민총궐기대회를 맞아 경찰은 상경대오를 차단하기 위해 밤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각, 전국 주요 고속도 교차로와 통행료징수소(톨게이트) 등에 병력을 집중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신] 국회에 나가있는 공동취재단 조태근 민중의소리 기자에 따르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29일 비정규집 3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알려왔다.
열우당과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 비정규3법 29일 상정처리 합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한 결과, "합의한 바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노동당 의정지원단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사일정에 포함되어 있어 "합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여야가 29일 상정처리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비정규 관련3법은 <2.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 3.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4.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다. 이상의 비정규 관련 3개 법안은 지난 2004년 11월 8일 국회에 제출돼 2006년 2월 28일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법사위에 기습상정했다.
12월 8일로 끝나는 262회 정기국회에서 여야 양당은 비정규 3법을 처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지난 9월11일 한국노총이 경총 등과 야합한 노사관계선진화법안 등도 29일부터 법안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사위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법사위 전체회의를 시작한다. 비정규 관련3법은 안건2,3,4호에 배정된 상태다. 비정규법과 로드맵법안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 이전글고름낀 미국산 쇠고기 도축현장 몰카 06.11.30
- 다음글경제5단체,청와대에 기업인 사면 건의 06.11.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