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세금으로 듬뿍듬뿍 퍼주는 공무원연금세계..........철밥통들의 연금잔치
작성자 저,,펌
본문
국민세금으로 듬뿍듬뿍 퍼주는 공무원연금세계..........철밥통들의 연금잔치
160만원 VS 16만원.....이 뭐냐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해서 국민의 보험료로만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연금기금만큼은 정부의 쌈지돈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52세부터 연금수급,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수급.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없이 국민세금으로 보전받아 낸 만큼이상 연금 수급,
[국민연금]은 소득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배제한 국민들만의 소득재분배 강조.
국가의 녹으로 월급받고 공무원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만큼에다 국민세금으로 펑펑 챙겨주고, 일반국민들은 5년 뒤의 상황도 예측 못하는 기법으로 60-70년 뒤의 일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지금부터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
1.연금수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각종 예외조항 존재로 사실상 광범위한 특혜인정
- 2000.12월까지 만 20년을 채운 경우는 퇴직시 연령,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연금수급
- 2001.1월부터는 그때까지 만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년수와 아래 연금수급개시연령중 먼저 도달하는 연령에 연금수급
2001~2년: 50세
2003~4: 51세
2005~6: 52세
2007~8: 53세
2009~10: 54세
2011~12: 55세
2013~14: 56세
2015~16: 57세
2017~18: 58세
2019~20: 59세
2021년 이후: 60세
- 단, 정년 또는 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한 때, 계급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퇴직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가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연금 지급한다.
2.소득있는 경우 연금수급권 제한
(공무원연금): 무조건 퍼주다가 조금 눈치 보는 중임
-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지급하여 오다가 2000.12월부터 월소득 225만원 이상인 자가 225만원 초과금액의 10%~40%만 감액
[국민연금]: 몇십년 뒤의 불확실한 추계치를 가지고 제도 초기부터 각종 제한규정 만연
-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월소득 40만원만 넘어도 소득있는 자로 간주하여 조기연금수급권자는 지급정지,
그 외의 연금수급권자는 절반만 지급하다가 1세 증가시마다 10%씩증액
3. 대부제도와 위로금 및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비(요양비) 지급여부
(공무원연금): 공무원은 특혜
-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대부(2000만원 한도, 이자율-2%)
- 은행 알선대부(본인 퇴직금 한도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대부)
-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 지급
- 유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장제비(요양비)로 지급
[국민연금]: 일반국민 국물도 없음
- 해당없음
4.국가 예산으로 보조여부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펑펑 퍼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음. 도덕적해이의극치
2000~2004 : 8500억,
2005 : 7300억,
2006~2010 : 10조 5천억 투입예정
[국민연금]: 우루과이 라운드로 타격받은 농어민 달래기, 조족지혈
- 농어민 한정하여 월 1만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외 없음
5.소득재분기능
(공무원연금): 우리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로
- 소득재분배 기능없음. 본인의 보험료 불입액에 상관없이 퇴직전 3년동안의 보수월액 수준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 국민들 불쌍하지만, 니들돈 놓고 니들돈 먹기
-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연금받는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만 국한하여 소득재분배.
6.연급지급율: 공무원연금은 최고로 높은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급여율 최대 억제
(공무원연금): 보험료 불입액과 상관없이 급여가 가장 높은 퇴직전 보수로 연금지급
-20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50%
-33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독일:59.5%, 프랑스:61.86%)
[국민연금]: 본인의 전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과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시켜 소득재분배 달성
- 20년 가입시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의 30%
- 33년가입시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수준의 60%
7.보험료: 몇십년 뒤의 불확실 추계치로 국민은 현재부터 보험료는 대폭인상, 급여율 대폭축소
(공무원연금): 보수월액기준(기본금+상여금)8.5%+ 국가예산8.5%
- 제도시행이래 보험료인상폭은 거의 고정적인 반면, 급여율은 계속적으로 상승
[국민연금]: 연봉을 12로 나눈 월봉의 9%(단,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부담)
- 88년 3%, 93년 6%, 99년 9%로 11년동안 3배 인상
- 2010~2030년까지 5년 마다 1.38% 인상하여 최종 15.9%까지 인상예정(정부안 국회에 3년째 계류중)
8.연금인상율
(공무원연금): 보수인상율
- 최근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휠씬 상회하여 엄청난 수준임.
[국민연금]: 통계청고시 물가상승율
- 최근 3년간 약 3%내외 인상율 기록
9.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가능여부
(공무원연금) : 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 가능
[국민연금] : 오로지 연금으로만 선택
계급정년이나 상한연령이 있는 경우, 규칙에 정년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시점부터 평생연금이 가능하죠.
요즘 일반 직장인은 연봉제도다 뭐다 하여 퇴직금도 없는 직장이 다반사이지요.
설령 공무원연금이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과도한데다,
공무원 명퇴제도 활성화로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중 낸 연금보험료와 상관없이 오로지 재직중의 보수수준에 따라 퇴직후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고, 명색이 사회보험이라면서 스스로 재정을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모든 주름살을 국민세금에 의존하여 해결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파탄나도 공무원들만은 잘먹고 잘살자라는 망국적이고 후안무치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얼마를 연금으로 타먹던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힘없는 국민은 항상 국민 자신들의 돈으로 연금도 내고 각종 세금도 내고 남은 것이 있거든 재주껏 먹고 살으라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들의 고혈로 기생충처럼 비열하게만 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뒤로한 채, 유독히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만을 개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개혁 잘하면 좋지요.
헌데, 개혁의 알맹이는 소득파악도 되는 않는 부과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두고 무조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줄이겠다는 것과 실제 먹고 살기도 힘든 불완전 저소득 근로자계층과 근본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생계형 저소득자들에게 전혀 별도의 대책없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의 보험료부담률 보다 휠씬 높이 올리고 연금액은 휠씬 줄이자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이 5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 중 과연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연금이야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160만원정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월 평균 연금수급액이 16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깍자고만 하니.....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여 국고보조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연금적자를 메우기위해 연금개혁을 시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순서를 뒤바꾸어 몇 천조까지 쌓이는 연금을 불확실한 수십년뒤의 추계치를 가지고 수십년 뒤의 재정적자을 이유로 지금부터 보험료는 왕창올리고 연금은 왕창깍고 국고보조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니 말이죠.
하기야 공무원연금에 몇십조 투입하기에도 국가재정이 빠듯한데 국민들한테까지 국고보조하기에는 아깝겠죠.
국민들이야 어차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험료 더 낸다고 무엇이 문제냐면서 오히려 반문하겠죠?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로.....
2004년까지 8500억을,
작년 7300억을 비롯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0조 5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급개시연령도 현재 2000.12월까지는 재직기간 20년만 채우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2000.12월 기준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연령과 순차적인 수급개시 연령중 빠른 쪽을 선택하게 하여 (그야말로 교묘한 경과규정을 두어) 최대한 공무원가입자를 배려하고 있지요.
예를들어.....
71년생이고 93년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2000.12현재 20년에 미달하는 13년에 2를 곱한 26년을 채우면 2026년에 퇴직하여 만 55세부터 공무원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2026년의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52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보다 8년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었던가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연금수급 중 사망시 한 개만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사망자의 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연금재정은 무제한 국민세금으로 보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은 잘 살든 못 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능력과 소득에 상관없이 많이 내고 많이 받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요?
160만원 VS 16만원.....이 뭐냐하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1인당 월평균 연금액입니다.
(공무원연금)은 세금으로 채워주고,
[국민연금]은 많이내고 적게 받도록 해서 국민의 보험료로만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나, 국민연금기금만큼은 정부의 쌈지돈이 가능토록 해야한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52세부터 연금수급,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연금수급.
(공무원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없이 국민세금으로 보전받아 낸 만큼이상 연금 수급,
[국민연금]은 소득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원 배제한 국민들만의 소득재분배 강조.
국가의 녹으로 월급받고 공무원연금 받는 공무원들은 자기가 낸 만큼에다 국민세금으로 펑펑 챙겨주고, 일반국민들은 5년 뒤의 상황도 예측 못하는 기법으로 60-70년 뒤의 일을 예측하고 이를 근거로 지금부터 많이 내고 적게 받으라.
1.연금수급개시연령
(공무원연금): 각종 예외조항 존재로 사실상 광범위한 특혜인정
- 2000.12월까지 만 20년을 채운 경우는 퇴직시 연령,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연금수급
- 2001.1월부터는 그때까지 만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년수와 아래 연금수급개시연령중 먼저 도달하는 연령에 연금수급
2001~2년: 50세
2003~4: 51세
2005~6: 52세
2007~8: 53세
2009~10: 54세
2011~12: 55세
2013~14: 56세
2015~16: 57세
2017~18: 58세
2019~20: 59세
2021년 이후: 60세
- 단, 정년 또는 상한연령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 그 연령에 도달한 때, 계급정년에 도달한 때,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 폐직 또는 과원으로 퇴직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상태가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연금 지급한다.
2.소득있는 경우 연금수급권 제한
(공무원연금): 무조건 퍼주다가 조금 눈치 보는 중임
- 소득유무에 상관없이 지급하여 오다가 2000.12월부터 월소득 225만원 이상인 자가 225만원 초과금액의 10%~40%만 감액
[국민연금]: 몇십년 뒤의 불확실한 추계치를 가지고 제도 초기부터 각종 제한규정 만연
- 사업자 등록이 있거나 월소득 40만원만 넘어도 소득있는 자로 간주하여 조기연금수급권자는 지급정지,
그 외의 연금수급권자는 절반만 지급하다가 1세 증가시마다 10%씩증액
3. 대부제도와 위로금 및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비(요양비) 지급여부
(공무원연금): 공무원은 특혜
- 공무원연금공단 자체 대부(2000만원 한도, 이자율-2%)
- 은행 알선대부(본인 퇴직금 한도액의 2분의1 범위내에서 대부)
- 직계존속 사망시 보수월액의 1배 지급
- 유족이 없는 경우 본인의 장제비(요양비)로 지급
[국민연금]: 일반국민 국물도 없음
- 해당없음
4.국가 예산으로 보조여부
(공무원연금): 국민세금으로 펑펑 퍼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음. 도덕적해이의극치
2000~2004 : 8500억,
2005 : 7300억,
2006~2010 : 10조 5천억 투입예정
[국민연금]: 우루과이 라운드로 타격받은 농어민 달래기, 조족지혈
- 농어민 한정하여 월 1만원 내외의 국고보조금외 없음
5.소득재분기능
(공무원연금): 우리연금은 국민세금으로 우리들만의 리그로
- 소득재분배 기능없음. 본인의 보험료 불입액에 상관없이 퇴직전 3년동안의 보수월액 수준에 따라 지급
[국민연금]: 국민들 불쌍하지만, 니들돈 놓고 니들돈 먹기
- 국민 세금으로 봉급받고 연금받는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국민연금가입자들에게만 국한하여 소득재분배.
6.연급지급율: 공무원연금은 최고로 높은 기준,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로 급여율 최대 억제
(공무원연금): 보험료 불입액과 상관없이 급여가 가장 높은 퇴직전 보수로 연금지급
-20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50%
-33년가입시 :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월액의 76%(독일:59.5%, 프랑스:61.86%)
[국민연금]: 본인의 전가입기간의 평균소득월액과 전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에 연동시켜 소득재분배 달성
- 20년 가입시 :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수준의 30%
- 33년가입시 :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수준의 60%
7.보험료: 몇십년 뒤의 불확실 추계치로 국민은 현재부터 보험료는 대폭인상, 급여율 대폭축소
(공무원연금): 보수월액기준(기본금+상여금)8.5%+ 국가예산8.5%
- 제도시행이래 보험료인상폭은 거의 고정적인 반면, 급여율은 계속적으로 상승
[국민연금]: 연봉을 12로 나눈 월봉의 9%(단, 직장가입자는 사용자가 4.5%부담)
- 88년 3%, 93년 6%, 99년 9%로 11년동안 3배 인상
- 2010~2030년까지 5년 마다 1.38% 인상하여 최종 15.9%까지 인상예정(정부안 국회에 3년째 계류중)
8.연금인상율
(공무원연금): 보수인상율
- 최근공무원 보수인상율 물가상승율 휠씬 상회하여 엄청난 수준임.
[국민연금]: 통계청고시 물가상승율
- 최근 3년간 약 3%내외 인상율 기록
9.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가능여부
(공무원연금) : 연금 혹은 일시금 선택 가능
[국민연금] : 오로지 연금으로만 선택
계급정년이나 상한연령이 있는 경우, 규칙에 정년에 따로 정해져 있는 경우는 연령에 상관없이 퇴직시점부터 평생연금이 가능하죠.
요즘 일반 직장인은 연봉제도다 뭐다 하여 퇴직금도 없는 직장이 다반사이지요.
설령 공무원연금이 퇴직금을 포함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극히 과도한데다,
공무원 명퇴제도 활성화로 명예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경우를 고려하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공무원연금은 가입중 낸 연금보험료와 상관없이 오로지 재직중의 보수수준에 따라 퇴직후 노후소득을 보장해 주고, 명색이 사회보험이라면서 스스로 재정을 해결할 능력도 의사도 없이 모든 주름살을 국민세금에 의존하여 해결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명시하고 있는 것은 국민은 파탄나도 공무원들만은 잘먹고 잘살자라는 망국적이고 후안무치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국민세금으로 얼마를 연금으로 타먹던 지극히 정당한 것이고, 힘없는 국민은 항상 국민 자신들의 돈으로 연금도 내고 각종 세금도 내고 남은 것이 있거든 재주껏 먹고 살으라는 거나 다름없죠.
결국 공무원은 오로지 국민들의 고혈로 기생충처럼 비열하게만 먹고 살겠다는 얘기죠.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공무원들은 자신들이 받아야 할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뒤로한 채, 유독히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만을 개혁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요.
개혁 잘하면 좋지요.
헌데, 개혁의 알맹이는 소득파악도 되는 않는 부과기준은 그대로 놔두고 두고 무조건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액은 줄이겠다는 것과 실제 먹고 살기도 힘든 불완전 저소득 근로자계층과 근본적으로 일하지 못하는 생계형 저소득자들에게 전혀 별도의 대책없이 안정적인 공무원들의 보험료부담률 보다 휠씬 높이 올리고 연금액은 휠씬 줄이자는 것이지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는 국민이 5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이들 중 과연 소득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자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연금이야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160만원정도 되지만,
국민연금은 월 평균 연금수급액이 16만에 불과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서민들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민연금을 보험료는 올리고 연금은 깍자고만 하니.....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마저 듭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해여 국고보조등을 통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당장의 연금적자를 메우기위해 연금개혁을 시도하는데,
우리나라는 순서를 뒤바꾸어 몇 천조까지 쌓이는 연금을 불확실한 수십년뒤의 추계치를 가지고 수십년 뒤의 재정적자을 이유로 지금부터 보험료는 왕창올리고 연금은 왕창깍고 국고보조같은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니 말이죠.
하기야 공무원연금에 몇십조 투입하기에도 국가재정이 빠듯한데 국민들한테까지 국고보조하기에는 아깝겠죠.
국민들이야 어차피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데 지금부터 보험료 더 낸다고 무엇이 문제냐면서 오히려 반문하겠죠?
공무원연금은 재정고갈로.....
2004년까지 8500억을,
작년 7300억을 비롯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0조 5천억의 국민세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수급개시연령도 현재 2000.12월까지는 재직기간 20년만 채우면 연령과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다가,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2000.12월 기준 20년 미달년수의 2배 근무한 연령과 순차적인 수급개시 연령중 빠른 쪽을 선택하게 하여 (그야말로 교묘한 경과규정을 두어) 최대한 공무원가입자를 배려하고 있지요.
예를들어.....
71년생이고 93년에 임용된 공무원이라면 2000.12현재 20년에 미달하는 13년에 2를 곱한 26년을 채우면 2026년에 퇴직하여 만 55세부터 공무원연금 수급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2026년의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은 63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하지 않더라도..... 현재
(공무원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은 52세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0세 보다 8년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어디 그 뿐이었던가요.....
[국민연금]은 부부가 각각 연금수급 중 사망시 한 개만 받을 수 있는데,
(공무원연금)은 사망자의 연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였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연금재정은 무제한 국민세금으로 보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사회안전망이라는 국민연금은 잘 살든 못 살든 할 것 없이,
무조건 능력과 소득에 상관없이 많이 내고 많이 받으라고 홍보하는 것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니고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