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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단결투쟁 당당하게 현장속으로
산별규약개정건에대하여
작성자 김세훈
댓글 0건 조회 319회 작성일 2006-11-16

본문



 금속산별완성 대의원대회 준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계시는 동지들에게 노고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10일 제9차 회의결과를 노조 홈피에 올려놓은 내용을 접하고
 몇 자 적어 봅니다.

 
 1.중앙집행위원회 개정 건
 
  "부서장은 회의에 참석하되 의결권은 제외 한다."
  모든 회의의 구성원은 발언권과 의결권이 동시에 주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노조의 각 실,국장들이 문제의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임원이나 지부장, 상설위원장들 보다 그 내용을 깊이 또는
  넓게 알고 있을수도 있습니다.
  의결권을 주지 않을봐엔 왜 회의에 참석 시킵니까.?
  일상 활동 속에서 업무보고로 만족하시면 되잖습니까.?
  아줌마들 끼리 하는 동네 반상회도 발언권과 의결권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무슨 회의든 그 회의에 참석하는 모든 구성원은 규정에 의해
  발언권과 의결권이 주어져야 민주노조라고 생각 합니다.

 
 2.감사위원회 개정 건

  이 부분은 현재 규약의 내용되로 그냥 나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부감사는 조합감사중1인,타지부 감사중1인,
  해당지부감사5인", "지회감사는 지부감사1인,타지회감사1인,
  해당지회감사5인이 공동감사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조감사7명,
  지부감사5명*15개지부=75명중1인, 해당지부감사5명, 합이 7명이
  지부감사를 하고,
  해당지부감사 5명중1인,
  타지회감사5명*지부당약20개지회=약100명중1인, 합이 7명이
  지회감사를 실시 한다는 내용입니까.?
 
  이렇게 되면 감사들 중 누가, 누구를, 어떻게 선임하여 감사를
  할것이며, 감사들 중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선임하여 감사를 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노조 전체 본조,지부,지회 감사 약 182명이 알아서
  정해라 이것입니까.?

  현 규약에도 지부,지회 다 감사를 둘수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약에는 선출방법과 임무만 정하고 감사방법 같은것들은 의견을
  수렴해서 회계규정에서 정하는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 합니다.
  규약에서 위와 같은 논의 보다는 "본조,지부,지회에 단일한 회계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어떻게하면 산별노조로서의 회계처리 방법을
  통일 시킬건가" 를 논의 하는게 더 났다고 봅니다.

 
 3.조직형태(지부편제) 개정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말 필요없이  "본조,지역지부,지회 3단계의
  조직형태"로 개정 할것을 주장 합니다.
  그 이유는 따로 제가 설명을 안 드리더라도 저 보다 여러 위원님
  들이 그 내용을 더욱더 잘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여기에다, 업종본부나 광역본부를 만드는것은 옥상옥이나, 자리
  다툼으로 보여질수 있어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또한, 지부의 조직구성원도 5,000명 이상에는 찬성 합니다.
  "단,광역단위는 5,000명 이하도 설치 할수 있다." 를
  "3,000명 이하는 설치 할수 없다" 라고 하였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15개 지부중 기업지부인 만도지부를 제외하고,
  경쟁력을 갖고 지부사업을 집행하는 곳은 경남지부 한곳 밖에
  없습니다.
  경남지부는 조합원 수 약 8,600명에 년간 수입이 1억3천7백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13개 지부는 조합원 수가 평균 지부당 약 2,300명에
  년간 수입액이 약 5천2백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러다보니 매 회계년도마다 돈을 차용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형편 입니다.

  조합원 수가 5,000명일때 지부의 년간 수입은
  5,000명*14,135(조합원1인평균조합비)*12개월*16%(지부몫조합비)
  하면 약 1억3천7백만원 이고,
  조합원 수가 3,000명 일때는 지부의 년간 수입이
  약 8천1백만원이 됩니다.

  적어도 일개 지부의 년간 수입이 8천만원 이상은 돼야 산별노조의
  지부사업이 제대로 이루어 진다고 봅니다.
  조합원 수로 광역을 벗어나 권역별로 묶어서 지부를 편재하면
  지역이 너무 넓어서 관리하기가 곤란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면 본조는 어떻게 전국을 관리 합니까.
  연맹과 노조가 합쳤으니까 사무처 동지들을 각 지부에 배정해서
  관리하면 된다고 봅니다.

  사람도 허리가 튼튼해야 되고, 축구도 허리인 미드필드가 강해야
  승리 하듯이, 산별노조의 조직 또한 허리 역활을 하는 지부가
  경쟁력을 갖고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조는 관리와 통제위주의 사업을 하고, 산별노조의 사업집행 중심은
  지부가 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지부의 년간 수입이 적어도 1억원 이상 또는 1억원 가까이는
  돼야 원활한 사업을 집행 할수 있습니다.

 
 4.상집 순환배치 및 의무 파견제 건
 
  이 내용은 규약에 정하는것 보다는 노조의 "처무규정"에서 다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규약은 헌법처럼 산별노조로서의 목적과 구성 그리고 산별정신을
  담고, 그에 따른 집행 방법과 관리는 규정에 담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우리 노조에는 20개의 규정이 있습니다.
  또, 규칙.세칙도 있습니다. 무조건 규약에 정하면 최고다라고 생각
  하지 마시고, 현재 우리가 갖고있는 규정.규칙.세칙을 이용하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므로 상집순환배치나 상근자의무파견제는 급한것이 아니니
  시간을 충분히 갖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무규정"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5.마지막으로 재정부분에 관해서 건의 합니다

  첫째,조합비 통상급 1%를 100 으로 봤을때 단, 1% 라도 적립을
  하였으면 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이지만 노조도 저축성 기금이 있어야 됩니다.
  1년 조합비 받아서 당해년도 사업께획잡아 다써버리면 남는것이
  없습니다.
  조합원1인당평균조합비 14,135원*1%*140,000명*12개월*10년이면
  약 24억원 정도 됩니다.
  20년이면 약 50억원 모아 집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사무실 셋방살이하고, 언제까지 돈 주고 수련관.
  체육관 빌려서 회의 하실겁니까.?
  한푼 두푼 모아서 10년, 아니 20년 후에는 사무실 빌딩도 사고,
  수련관도 지어서 그기서 간부수련회도하고 대의원대회도 멋지게
  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에도 영구적립금을 2%씩 4년간 모았으니까 신분보장기금도
  주고,파업기금에도 써고,더욱이 비정규직 투쟁사업에 약 9억원을
  투입 했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단 1%라도 적립을해서 그기금을 후배노동형제들에게
  물려 주어야 한다고 주장 합니다.

  둘째,본조와 지부의 회기말 이월금에 대해서 건의 합니다.
  본조 회기말 이월금의 경우 일반회계잔액은 적립기금으로 이월,
  특별회계 잔액은 그 계정항목 그대로 이월 시키고.
  지부의 회기말이월금의 경우 일반회계잔액은 지부특별회계로 이월,
  특별회계잔액은 그 계정항목 그대로 이월 시켰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부의 일반회계 잔액이 본조의 영구적립금으로
  이월되다보니까 각 지부에서는 8월과 9월에 지출이 많이 집중되고
  일반회계든 특별회계든 차용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지부가
  많았습니다.
  지부의 일반회계 잔액을 지부의 특별회계로 이월시켜 주면 아껴서
  사업비를 집행할것이고, 매 회계년도 마다 차용을 해서 집행하는
  지부가 없어 질 것입니다.

  셋째,본조가 소집하는 각종회의는 본조가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지부의 사무실 임대료 또한 본조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나다.
  4기2년차 예산편성시 위의 내용을 감안하여 수립하였으면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남지부를 제외하곤 각 지부별로 조합원 수를
  늘려(3,000명 이상) 편제를 하지않는한 지부별 년간 수입은
  5천2백만원 밖에 않됩니다.
  여기서 차 떼고 포 떼고, 장투사업장 한곳만 생겨나면 그 지부의
  모든 사업은 어그리 집니다.

  제발, 십사만 조직의 산별노조에서는 차용을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지부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건의와 제안이 받아드려지길 기원하며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 11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두산중공업지회
                   
                                    조합원  김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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