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두산의 명예를 실추 시켰는가?
작성자 펌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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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횡령 회장님' 비판하면 잘린다?
두산중공업, 노조 홈페이지에 글올린 조합원 징계
윤성효(cjnews) 기자
두산중공업이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두산중 사측은 지난 10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직 직원 김아무개(38)씨에 대해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며 17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김씨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고발 취하했다가 형 확정되자 권고사직
▲ 두산중 사측은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노조 홈페이지에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두산중 해고자들이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회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 두산중해복투
지난해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터진 뒤,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홈페이지에는 박용성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공금횡령과 분식회계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노조 지회 조합원이던 김씨도 '새길벗'이라는 필명으로 신문기사를 옮겨놓거나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재벌이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하자 '회장님, 사과가 뭐 이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황우석과 검찰 그리고 박용성과 노동자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두산재벌과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두산중 사측은 올해 1월 노조 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수사 결과, '새길벗'은 사무직 직원 김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가 그날 사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두산 경영진의 형이 확정되고나서 회사 인사팀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이 지난 뒤였다.
사측은 9월 5일 김씨에 대해 두 차례 면담조사를 벌인 뒤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결국 닷새 뒤 김시는 '권고사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징계처분장에서 "상당수의 게시물을 통해 회사 경영진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면서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두산 경영진은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박용오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진짜 '명예훼손' 감은 공금 횡령한 경영진"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측에서는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두산중 해고자들은 김씨가 징계를 받자 이같은 내용을 현수막에 적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영진이 공금을 수백억원이나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직원은 아무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끝나고나니 다시 문제삼고 나선 것이 의심스럽고 신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김씨는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사건이 터지면서 노조에서는 경영진의 구속처벌과 퇴진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신문 기사에다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여 쓴 글이었는데, 이번에 그같은 처분을 받고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산중 사측은 "김씨는 원래 구속될 위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취하를 했던 것"이라며 "회사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사원으로 지나쳤기에 그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 노조 홈페이지에 글올린 조합원 징계
윤성효(cjnews) 기자
두산중공업이 회삿돈 286억원 횡령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린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려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두산중 사측은 지난 10월 말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무직 직원 김아무개(38)씨에 대해 '권고사직' 결정을 내렸다. 김씨는 재심을 청구했으며 17일 2차 인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김씨가 해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고발 취하했다가 형 확정되자 권고사직
▲ 두산중 사측은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노조 홈페이지에 비난하는 글을 올린 직원에 대해 권고사직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두산중 해고자들이 경영진 비리와 관련해 회사 정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모습.
ⓒ 두산중해복투
지난해 두산그룹 '형제의 난'이 터진 뒤, 금속노조 두산중지회 홈페이지에는 박용성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공금횡령과 분식회계를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왔다. 노조 지회 조합원이던 김씨도 '새길벗'이라는 필명으로 신문기사를 옮겨놓거나 경영진을 비난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박용성 전 회장 등 두산재벌이 비리사건에 대해 사과하자 '회장님, 사과가 뭐 이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리기도 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황우석과 검찰 그리고 박용성과 노동자성'이란 제목의 글에서 두산재벌과 검찰을 비난하기도 했다.
두산중 사측은 올해 1월 노조 지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된 글과 관련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창원지검에 고발했고, 창원중부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수사 결과, '새길벗'은 사무직 직원 김씨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되어 수사를 받았다가 그날 사측에서 고소를 취하하면서 풀려났다. 그러나 박용성·박용오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 등 두산 경영진의 형이 확정되고나서 회사 인사팀은 김씨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사실조사에 나섰다.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이 지난 뒤였다.
사측은 9월 5일 김씨에 대해 두 차례 면담조사를 벌인 뒤 10월 23일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결국 닷새 뒤 김시는 '권고사직'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사측은 징계처분장에서 "상당수의 게시물을 통해 회사 경영진과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면서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에 따라 권고사직에 처한다"고 밝혔다.
두산 경영진은 회삿돈 286억원을 횡령하고 2838억원의 분식회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7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그 뒤 박용오 전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박용성 전 회장과 박용만 전 부회장은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다.
"진짜 '명예훼손' 감은 공금 횡령한 경영진"
노조 지회와 두산중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측에서는 김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두산중 해고자들은 김씨가 징계를 받자 이같은 내용을 현수막에 적어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 조직은 "누가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영진이 공금을 수백억원이나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하더라도 직원은 아무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또 금속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고발을 취하한 지 8개월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경영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끝나고나니 다시 문제삼고 나선 것이 의심스럽고 신의에도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당사자인 김씨는 "구체적으로 사측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서 "지난해 사건이 터지면서 노조에서는 경영진의 구속처벌과 퇴진투쟁을 벌였고 그 과정에서 나온 신문 기사에다 개인적인 견해를 덧붙여 쓴 글이었는데, 이번에 그같은 처분을 받고 보니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두산중 사측은 "김씨는 원래 구속될 위기에 있었는데 회사에서 취하를 했던 것"이라며 "회사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사원으로 지나쳤기에 그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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