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만의 산별이 출범하는 경우 규모나 노동조건의 다양한 격차를 안게 된다. 4만 5천의 조직에서부터 5명이하의 사업장까지 다양한 노동자를 모두 껴안는 것이다. 이러한 엄청난 격차 속에서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제대로 해야 한다. 크다고 힘과 쪽수로 밀어 붙인다면 힘 있다고 가장이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처럼 이혼보다 못한 동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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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 등은 숫적으로는 다수다. 그러나 권리에서는 약자이다. 노조의 조직률로 볼 때에도 이후 조직확대를 위해서는 미조직 비정규직과 여성 조직화를 확대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또한 귀족정규직에 대한 악의적인 사회적 비난을 극복하고 노조가 생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양극화와 빈곤화라는 사회적 조건을 보았을 때도 노조의 위상을 확대하기 위해 절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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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와 연대는 말로만 해서는 안된다. 이미 모든 의결구조에서 비정규직과 여성에 대한 할당제를 도입하자는 것이 대세다. 뿐만 아니라 재정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비 배분에서도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사업에서도 실질적으로 비정규 미조직사업 등을 위하여 인력을 배분해야 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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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결국에는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원리에 따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조합원이 되어야 한다. 이점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편제는 1사 1조직의 원칙과 같이 구분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 숫적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열세인 사내하청 비정규직들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려 또한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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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산별완성대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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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금속산별 완성을 바라는 금속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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