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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금속노조 규약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며
작성자 금속노조펌
댓글 0건 조회 1,898회 작성일 200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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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약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며


규약 및 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며

1. 산별노조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전국의 모든 동지들의 노력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14만을 포괄하는 규약 및 규정 제정을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는
노고가 필요한 과정임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산별정신이라는 대의와 원칙에 근거하여 이견들을 통일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을 기울여야 함이 마땅합니다.

4.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본다면 14만의 산별만이 아니라 이후 150만
금속산업노동자를 포괄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과정으로서 튼튼한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의 기회들이 주어짐으로 현장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촉박한 일정으로 인하여 미쳐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6. 이에 우리 ‘개정안 발의자’들은 산별노조가 보다 튼튼한 초석을 닦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의견을 제출하오니 동지들의 사려 깊은 배려와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2006년 11월 20일

개정안 발의자 대표 하상수
 곽원식, 이이섭, 박근태, 장성모, 이문호
이기곤, 이화경, 강동주, 안태호, 김태우
개정안 1.

제 1장 총칙
제 8조 (신설) 조직운영의 기본원리

1. 조합운영은 ‘직접민주주의정신’을 기본으로 한다.
2. 각급 회의에 조합원을 대표하여 참가하는 자는 해당 선거구 조합원 및
선출기관 성원에 대해 의제의 사전공지, 토론 및 의견 수렴, 결과반영 등 3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3. 3대의무의 실현을 보장하도록 의제 사전공지 기간 및 방법, 의견 수렴 보장
방안 등은 회의규정으로 정한다.
4. 각종 의결단위의 투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명으로 한다.
5. 각급 선출직 대표가 3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이는
소환/탄핵요건이 된다.
6. 모든 선출직 대표는 해당 선출 단위 구성원 1/5이상(총회는
1/10이상)의 발의와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소환/탄핵된다.(* 관련
규약 및 규정 자동 개정- 24조 대의원소환, 29조 중앙위원소환, 56조 임원의
탄핵 2항, 지부규정 30조, 지회규칙 32조 2항 등, )
7. 조합은 대의원 등 각급 선출직 간부에게 조합의 주요 활동을 월,
분기, 반기별로 보고, 공유할 의무를 가지며 구체적 방식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신설 및 개정 취지>

1> 직접민주주의 정신은 ‘재정, 교섭, 파업, 인력’ 등 제반 권한을 중앙에
집중시킴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의 독점과 관료화를 방지하고 조직운영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2> 직접민주정신의 실현은 형식적으로 두 가지 경우만 직접 실현된다.
파업찬반투표와 교섭합의사항에 대한 인준찬반투표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직접민주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대의제를 보완하는 구체적인 운영규정이
필요하다.
 대의제 운영에서 늘 드러나는 위험은 ‘귀족정치, 엘리트정치, 관료정치,
파벌정치’의 위험성이다. 노동조합의 민주주의는 자본에 의한 대리정치와
달라야 한다. 따라서 대의원 등 선출직들이 자기 개인의 주장 및 자신이 속한
사조직들의 이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3대 의무실천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현재의 상황에서 금속산별노조의 본조 대의원의 경우 1년에 2회의
정기대대와 임시대대에 참가하는 수준에서 그 역할이 제한되어 있다. 지부나
지회대의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이와 다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본조
대의원으로서 일상적 역할을 하지 않고 지부나 지회대의원 역할에 충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14만 조직의 실질적 골간 의결단위이자 거대 조직의 혈맥으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본조 대의원들이 직접민주주주의의 실천자이자 수호자로서
서지 않으면 안 된다.
 3> 3대 의무를 규약에 담아도 실질적으로 이행가능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선언적인 것에 머물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실천을
뒷받침해야 한다. 선출된 간부가 선출기관 또는 선거구 조합원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는 다룰 의제에 대하여 사전 공지가 필요하다. 대대의 경우에는 최소 한
달 이전에 공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합원의 의사를 묻기 위한 해당선거구
조합원 공청회, 간담회 및 설문조사 등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본조대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로 선출되기 때문에 의사수렴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다. 
 * 회의 공지는 총회의 경우  30일전(18조 5항),  긴급한 경우 7일전,
대의원대회의 경우 총회소집공고에 준하는 것(20조 5항), 중앙위원회는 2주,
긴급 시 48시간(회의규정 3조) 등으로 되어 있으나 조합원의 사전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공고만이 아니라 안건내용을 일정한 기한 내에 공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회의규정에 공고만이 아닌 안건내용 공지의무를 분명히
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동시에 3대 의무에 따른 의견수렴과 반영의무에 따른
내용을 회의규정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해서는 중앙위
위임처리가능)

4> 선출직 간부가 해당 피선기관이나 혹은 조합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언 및 표결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투표는 공개투표가 되어야 하며 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비밀 무기명 투표의 원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노동자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다.

5> 3대 의무의 실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위반 시 소환과 탄핵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한다.

6> 부르주아 대의제에서는 유권자에게 선출권만 부과한다. 소환과 탄핵 요건을
1/3 또는 1/2의 발의와 2/3의 찬성으로 규정함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소환과
탄핵의 권한을 박탈하고 있다. 따라서 소환과 탄핵발의 및 결정 요건을 대폭
완화함으로서 실질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특히 총회의 경우는 전국에 14만
이상의 조합원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을 더욱 완화하지 않으면 소환과
탄핵의 발의는 불가능하다. 그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부작용의 우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직접민주주의 실천이라는 점에서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또한 극복 가능한 것이다.

7> 본조의 대의원들이 ‘실질적 골간 의결단위’ ‘조직의 혈맥’
‘직접민주주주의의 실천자이자 수호자’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상시적으로
사업을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시적인 조합원의 상황을 파악하고
공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조합 활동을 현장에 공유시키기 어렵고 중요한
사안들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공유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월별로 온라인 대의원통신과 같은 방식을 만들어 반드시 정보를 공유하게
하여야 한다. 분기별로는 가급적 간담회를 개최하여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반기별로는 정기대대와 임시대대에 의하여 공유가 가능한 조건이다.   

 개정안 2.

제 15조 (기관)
7.(삽입 신설) 현장전문위원회

제 3장 7절 현장전문위원회(신설)
1. 조합은 현장조직력 강화와 작업장 통제권 확립을 위하여 현장전문위원회를
둔다.
2. 현장 전문위원회는 노동시간 ․ 강도 ․ 안전 등 작업장 의제에
따라 중앙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3. 조합은 현장전문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근태, 재정, 인력을
지원해야 한다.
4. 현장전문위원의 선출과 운영 등 세부 내용은 별도의 규정으로 둔다. 


<신설취지>

1> 금속산업의 모든 투쟁력과 교섭력의 원천은 현장의 노동과정으로부터
발생한다. 작업장에서 통제권을 누가 갖는가에 따라서 노자간의 힘의 역학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산별노조에서 재정, 교섭, 파업, 인사 등 모든
권한을 중앙으로 집중만 시키는 장치만을 둔다면 힘의 원천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

2>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별완성준비위원회에서는
‘현장조직위원제’를 설치하는 방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면
지회대의원 - 지부대의원 - 본조대의원들이 있다. 또한 지회상집간부-
지부상집간부-본조상집간부의 집행체계도 구축되어 있다. 이점에서 볼 때에
‘현장조직위원제’는 기존의 각 사업장별 특성에 따라 운영되기도 하는
소위원제도와 다를 바 없다. 또한 겸직이 있긴 하지만 지회-지부-본조
대의원의 역할과 중복될 가능성이 크다. 그 역할이 모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3> 따라서 현장의 조직력과 작업장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성격이
분명한 의제별 현장전문위원제도를 두는 것이 훨씬 타당한 것으로 본다.
노동안전위원을 비롯하여 작업장의제(노동강도,시간 등)별로 일정한 전문성을
갖는 현장전문위원을 전국적, 대규모로 구성,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도
자동차산업의 경우 주간연속2교대제와 같은 영역을 다루는 제도개선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를 산업적 차원으로 확장하여 운영하자는 것이다.

4>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작업장 협상과정에서 사업장의 편차, 사업장내의
공장간 편차, 공장 내의 부서별 역량의 편차에 의하여 좌우되는 작업장
통제권의 불균등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동시에 작업장 내부의 문제가
전문성과 통일성을 갖지 못한 채 대의원이나 사조직의 정치적 경쟁영역으로
방치되는 것을 막고 전 산업차원의 작업장 통제권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 3.

 제 7장  약자 및 소수자 연대
(→여성할당제 장 전체 개정)

제 58조 (약자 및 소수자 연대) 조합은 인력, 재정, 의결 등 모든 사업 및
활동에서 소수자의 보호와 연대를 실현하기 위한 의무를 가진다.
① 조합은 모든 선출직에 여성 및 비정규직에 각 10%를 할당한다.
② 조합은 미조직, 비정규직 사업을 위하여 사무처 인력과 사업비의 20%
이상을 해당 사업에 배정해야 한다.
③ 조합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고용형태, 소속기업을 불문하고 1사업장
1조직으로 배치하되 비정규직 등 소수자의 노동3권 행사에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④ 조합은 영세중소사업장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및 선출직
배정에서 상박하후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59조(약자 및 소수자연대 규정) 약자 및 소수자와 연대를 위한 제반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취지>

1> 신자유주의로 인해 비정규직, 여성, 이주노동자를 비롯하여 숫적으로는
다수이나 조직화 정도나 노동3권을 비롯한 권리의 측면에서 소수자이고 약자인
노동자들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약자 및 소수자 보호와 조직화는 산별노조의
핵심적 임무이자 존재이유이다.  따라서 기존의 여성할당제를 ‘약자 및
소수자 연대’의 조항으로 확대 개정하자는 취지이다.

2> 기존규약에는 여성할당제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비정규직까지, 노조의 모든
선출직에 확대하여 할당제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3> 할당제만으로는 미조직 비정규노동자 등 약자와 연대는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인력과 재정 모두에서 그 실천이 뒷받침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 및 사업비의 20% 이상을 배정하도록 명시해야 한다.(특수목적 기금 혹은
미조직 비정규직 기금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조정할 수 있을 것임) 

4>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고용형태나 소속기업의 차이를 넘어서 동일한 조직
원리에 따라 편제하여야 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을
없애고 노동조건과 권리에서 동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신의 실천과정이다.
그러나 조직규모에서나 권리와 교섭력에 있어서 정규직이 압도적 우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일한 조직체계에 편제할 경우 비정규직의
특수성이 무시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판단과 협의에
따라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함으로서 우려를 불식시키고 비정규직의
쟁의,교섭,단결권을 자주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5> 상박하후의 원칙은 기존부터 금속산업에서는 일관되게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의원 배정 등에서 영세중소사업장이 배제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
대의원을 1명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산별노조에서 사업장이라는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1명씩 배정하는 것은 산별노조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재정배분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규약에서 일괄적으로 영세중소사업장의 선출직 배정과
재정배정에 특정한 강제규정을 삽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이에 각 지부의
조건에 따라서 일정한 배려가 가능하도록 그 기본정신을 규약에 명시할 것을
제안한다.(이후 관련규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 제출된다면 명시가능)
 
개정안 4.

(규약)제 4장 지부 및 지회

제 40조 (지부의 설치)
1. 지부는 공동투쟁, 거리, 조직화 전망 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설치한다.
단, 지부의 세부설치 기준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규정)지부규정
제 4조 (설치) 조합의 지부는 지역지부로 하고 그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지부는 광역시, 도 단위로 설치한다. 단, 공동투쟁, 거리에 따라
통합설치할 수 있다.
2.광역 시, 도라고 해도 규모 및 일상운영의 문제가 있는 경우 인근지부에
통합 편제한다. 
3. 현행 지부는 서울, 경기, 인천, 대전충북, 충남, 전북, 광주전남,
부산양산, 경남, 울산, 경주포항, 대구구미 등 12개로 한다. 단, 추가설치는
지회수, 조합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앙위에서
결정한다. 



<개정취지>

1> 조직의 골간 체계는 지회-(지역)지부-본조로 분명하고 단순하게 함으로서
혼란과 모호함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수년전부터 진행되어 온 논란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짓는 것이자, 금속노조에서 기업지부를 삭제하기로 한 결정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조직의 골간 체계를 지역단위로 재편하는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규약 및 규정에서 ‘업종’ ‘기업단위’와 관련된 용어는
일체 삭제해야 한다.

2> 지역단위로 일괄 재편함으로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단위의
교섭력이 일시에 붕괴된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노조의 조직 원리상 모든
교섭권은 노조의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노조의 규약에는 교섭권은 일체
중앙으로 집중되어 있다. 실제 산별완성대대준비위 논의과정에서도 기업단위로
교섭권을 위임하지 않는다는 것에 모두가 찬성한 바 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단위의 교섭이 진행되며 그 교섭의 주도권이 중앙에 집중될 수 있는가는
문구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 운영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점에서 교섭은 중앙교섭 - 지역지부단위 교섭 - 지회단위 교섭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의제에 따른 특성별 교섭과 기업단위의
교섭이 진행될 수 있는 여지는 열려있다. (이 문제는 이후 교섭과 사업논의
과정에서 구체화될 문제로 남겨져 있음)

3> 한시적 기업지부를 인정하자는 논의가 있으나 기존의 경험 등을 고려할
때에 기업지부를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구적 기업지부
인정으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실제 기업지부를 인정할 경우 14만 조합원
중 기업지부의 교섭과 체계에 집중하는 조합원이 최소 8만5천(완성4사)이상이
됨으로서 최소한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기간 동안 노조의 골간 체계가
기업지부가 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 시스템이 최소 3년 이상 운영될 경우
조합원의 절대 다수가 산별노조의 운영원리보다 기존의 기업별 체계의 운영을
더욱 공고한 것으로 받아들임으로서 한시적 기간 이후에 지역으로 재편된다는
실질적 보장은 없다. 현실적 조건을 이유로 하여 한시적 기업지부 조항을
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3년 후에 지역을 중심으로 재편된다는 것이 전혀
보장될 수 없는 오히려 비현실적인 안이다. 따라서 한시적 기업지부 인정조항
자체를 설치해선 안 된다. 

4> 기업단위의 활동과 교섭을 위해서는 조직의 골간 체계가 아니라 임의적
체계로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의 촉진을 위한 임의적 형태로서
‘기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 된다. 이러한 원리는 재정과 의결단위 등
모든 영역에서 관철되어야 한다.  본조 대의원 배정 시 기업단위로 배정하지
않고 지역단위로 배정해야 하며 기업단위 협의회를 둘 경우에도 그 협의회
대표는 중집이나 중앙위원이 될 수 없다. 기업협의회의 운영은 기타회의비 및
필요시 사업비를 통해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안 5.

(규약) 제 6 장 임원 및 사무처

제 (58)조 (상근 및 연임 상한제) - 신설
① 조합은 간부의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상근 및 연임 상한제를 실시한다.
② 그 구체적 내용은 전문성의 유지, 각 선출직 및 상근직의 조건을 고려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취지>

1> 노동조합의 관료화 방지를 위하여 선출 상근직의 경우 연임을 일정 횟 수
이상 제한하여야 한다. 또한 비선출 상근 간부의 경우도 일정한 기간 상근
상한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근 사무처의 경우 일정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선출직의 경우 현장대의원과
지부,본조의 임원의 지위와 역할 및 임기 등이 다른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따라서 그 규정은 규약개정이 완료된 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제정하되,
관련 규정(처무규정)도 동시에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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